감사원 감사 : 장애인활동지원
복지 재정누수 차단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복지재정의 효율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함.
2013.1.27. 사회복장기본법 제26조 개정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신설,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였고, 이때 협의되지 않을 경우 사회복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는 것으로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
사회보장위원회 : (설립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구성) :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며 보건복지부장관 등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임무) 사회복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견경에 따른 우선수위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조정.
감사원 감사기간 : 2015. 1.26 ~ 3.13.
2013년1월27일 이후 지자체에서 신설, 변경하여 시행 중인 자체 복지사업을 점검한 결과
1. 보건복지부와 협의 없이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신설(변경) 추진
인천광역시에 사는 지체장애 1급인 장애인 U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급자로서 국가지원 (월 391시간, 3,451,000원)에 추가로 인천광역시 지원 (월 329시간, 4,050,800원)을 받고 있으며, 환산하면 1일24시간, 연간 90,021,6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음.
조치할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와 사전에 협의, 조정하지 않은 채 장애인활동 지원 추가사업 및 기초연금과 유사한 수당 등을 신설(변경)하여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등 57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협의요청서를 제출토록 하여 해당 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중복 여부 등을 재검토하여 유사, 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사업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