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사회보장기본법의 실체 (박근혜복지법)

by 어깨꿈 posted Apr 30,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http://beminor.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8265



14302244665037.jpg


14302699823225.jpg


14302245010547.jpg


14302245128991.jpg


14302245377755.jpg


14302245804019.jpg


14302245934315.jpg


14302246121899.jpg


14302246158526.jpg


14302246191134.jpg


14302246221999.jpg


14302246289470.jpg


14302246324964.jpg


















<카드 텍스트>

 

[카드1]
"아버지의 꿈은 복지국가였다" 
아버지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박근혜의 비장의 카드, 2010년 12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발표.


[카드2]
(당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공청회에서 박근혜 대표 인사말)
"한국형 복지모델의 핵심은 선제적, 예방적, 지속가능하고,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통합복지시스템"


[카드3]
박근혜가 말하는 '통합복지시스템'이 뭐지?


사회보장 장기발전 계획 : (과거) 중앙 지방 그리고 정부부처 간 분절적 계획수립, 관련 발전계획 간 연계결여 => (현재) 사회보장기본법 상 계획이 기초가 되어 모든 복지계획 통합 관리


복지정책의 조율 : (과거) 부처 간 칸막이로 사각지대 및 중복 발생 => (현재) 복지정책의 사전조율 의무 및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 강화로 부처 간 조정가능


아직 감이 안 오신다면, 기사를 끝까지 봐 주세요.


[카드4]
핵심은 바로 요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카드5]
모든 중앙 지자체 복지사업은 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신설 도는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찾아 봤다! 2014년도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결과 81건의 사례를 살펴보니....!!!


[카드6]
수용 38건, 불수용 19건, 추가협의 16건, 반려 6건, 자료보완 2건.

지자체 복지 사업 원안 수용 비율 절반도 안돼!
불수용 처리 된 19건 내용을 보면 더욱 심각!


[카드7]
취약계층 노인보청기 구입 지원 '불수용'
장애수당 추가 지급 '불수용'
90세 이상 장수특별수당 지원 '불수용'
기초연금 시비 부분 추가지급 '불수용'
어린이, 청소년, 노인 교통비 지원 '불수용'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불수용'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추가지원 '불수용'
...

중앙정부 복지 부족을 메우기 위해, 서민 빈곤층에게 꼭 필요한 제도들에 퇴짜!


[카드8]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하려는 복지도 중앙정부에게 발목 잡혀 "싹둑"

이로 인한 '활동보조 24시간' 무산에 장애인 단체가 강하게 반발했지만,


[카드9]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은 지역에 국한되어 결정할 문제 아냐"
"활동지원 24시간은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와 중복된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 4월 3일 국회 업무보고 발언)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 일상생활 신변처리와 사회활동 등을 지원.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 화재와 같은 긴급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서비스.
이게 어떻게 중복이란 말인가?


[카드10]
장애인 의견은 무시하고, 한 술 더 뜬다!
"선심성 복지 강행하는 지자체에 재정적 불이익 주겠다"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해 지자체 복지사업 조정에 대한 강제력을 확보하겠다" (4월 16일 한국경제와의 인터뷰)


[카드11]
지자체 복지 숨통마저 조이는 사회복지사업법 26조를 향한 전문가들의 날선 비판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주민을 위한 복지가 지자체의 본질적인 의무인데 이를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자치권에 대한 침해. 복지지출을 하향 평준화할 우려가 있는 독소조항"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복지 사업의 타당성 여부는 해당 지자체와 지자체 의회에서 판단할 문제. 이는 결국 지방에서 허튼 데 복지 예산을 쓰고 있다는 '상징조작'을 하는 것에 불과해"


[카드12]
박근혜가 말하는 '통합복지'는 오직 재정절감과 빈곤층 범죄화를 위한 통합?

2013년 10월
국민권익위 산하 복지부정 신고센터 설치. 중앙 12개 부처 복지사업 대상으로 '복지 부정' 낙인화.

2014년 4월
'국민공감 기획수사'라는 이름으로 경찰이 직접 복지 서비스 이용자·공급자 수사. 2700명 개인정보 유출.

2014년 8월
바우처 부정수급자 3년간 이용제한 법률 제출

2015년 1월
공공분야 유사사업 600개 통폐합 계획 발표

2015년 4월
복지예산 3조원 절감 계획 발표


[카드13]
박근혜 정부는 벌써 송파 세모녀를 잊었나요?
제2, 제3의 송파 세모녀를 막는 길은
복지 재정 절감이 아닌,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안_정부 file 어깨꿈 2015.12.06 7101
48 2016총선 장애인연대 출범선언문_ 장애인을 폐기물로 만드는 '나쁜 정치'에 본때를 보여주자! file 어깨꿈 2015.12.06 6043
47 장애인이동권증진을위한 서울시선언 및 기자회견 자료 file 어깨꿈 2015.12.06 8076
46 평생교육법 개정안 (김태년 의원 개정안) file 어깨꿈 2015.11.10 7395
45 장애인콜택시 제2기 운영협의회 안건(2015.10.29) file 어깨꿈 2015.10.29 6215
44 2016년 장애인관련 예산 요구안 해설 file 어깨꿈 2015.10.29 11549
43 2016년 보건복지위 예산소위 심의 예산 _ 장애수당부분 file 어깨꿈 2015.10.29 8952
42 [보도자료]10.22 사람중심(인듯)*명품도시(인척) 종로구 장애인도 함께살자_기자회견 file nodl 2015.10.20 4327
41 행정예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육부 공고 제2015-211호) file 노들야학 2015.10.18 4518
40 2015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어깨꿈 2015.10.13 4500
39 장애인 평생교육의 현황 및 정책개선방안 file 어깨꿈 2015.09.19 4495
38 [복지부 보도자료] 2016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 규모 file 어깨꿈 2015.09.10 8439
37 [감사원]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복지분야) 공개문_2015.8. file 노들야학 2015.08.10 4485
36 서울시 장애인인구 통계 (2014.12.) file 어깨꿈 2015.07.24 4809
35 서울시인구통계(2015년) file 어깨꿈 2015.07.24 4820
34 2014년 장애인등록현황 및 장애인연금대상 file 어깨꿈 2015.06.25 9349
33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file 뉴미 2015.06.17 7285
32 (토론문) 성인장애인 교육권 보장, 이제는 핑퐁게임을 벗어나야 file 어깨꿈 2015.06.17 4682
31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file 어깨꿈 2015.06.17 4934
» 사회보장기본법의 실체 (박근혜복지법) file 어깨꿈 2015.04.30 5890
29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2015.2.1) file 어깨꿈 2015.04.26 5264
28 종로구 예산서 (2014년, 2015년) file 어깨꿈 2015.04.12 6180
27 피플퍼스트 연수보고회 및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발달장애인지원전략 토론회 file ADMIN 2015.03.14 5532
26 2015년 보건복지부 예산 자료 file ADMIN 2015.03.14 6137
25 [자료집] 장애인권리보장법 대토론회 file ADMIN 2015.03.14 5614
2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안)』제정공청회 (2004년) file ADMIN 2015.03.14 5757
23 기초생활보장제개혁 자료_20141111 file ADMIN 2015.03.14 8931
22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최종견해 번역본 file ADMIN 2015.03.14 7798
21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복지부 국감 질의사항 자료 file ADMIN 2015.03.14 9578
20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file ADMIN 2015.03.14 706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