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_제2015-22호_장애인활동지원_급여비용_등에_관한_고시.hwp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08호 (2011. 09. 0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75호 (2012. 12. 2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33호 (2013. 02. 2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16호 (2013. 07. 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2호 (2015. 02. 01)
제1장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및 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1. 활동지원급여는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고려하여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스스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활동지원급여는 중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가 선택하는 활동지원급여의 내용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법령에 의하여 제한되거나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 경우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활동지원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활동지원급여는 당해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자 2인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2인 이상의 수급자가 함께 자립생활을 하는 경우 또는 수급자간의 관계가 부부, 형제․자매, 직계혈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여비용은 활동보조인 등이 실제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수급자별로 배분하여 산정한다.
5. 활동지원급여는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가족 등에 대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급자의 가족 등에 대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6. 급여비용은 급여종류별 시간당 또는 횟수당 금액 및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산출된 금액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절사한다.
7. 급여제공시간은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한다.
8.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동일한 시간에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방문간호는 응급처치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활동보조 또는 방문목욕을 함께 제공할 수 있다.
9.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등의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는 따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원거리 교통비는 따로 산정할 수 있다.
제2장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1. 수급자의 월 한도액은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가. 기본급여(만 6세 이상)
(단위 : 천원)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기본급여 | 1,040 | 834 | 628 | 422 |
나. 추가급여
(단위 : 천원)
분 류 | 추가급여 |
①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 2,411 |
②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 705 |
③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 176 |
④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2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 2,411 |
⑤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2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 705 |
⑥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2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 176 |
⑦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705 |
⑧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176 |
⑨ 학교에 다니는 경우 | 89 |
직장에 다니는 경우 | 352 |
가족(실질적 보호자) 등의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 176 |
인정점수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직장생활․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 643 |
1)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월 한도액을 가산한다.
2) 추가급여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월 한도액의 적용
가. 월 한도액은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와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적용하며, 활동보조 및 방문간호의 원거리 교통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월 한도액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된 월 한도액은 익월부터 적용한다. 다만, 월 중에 활동지원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다. 수급자의 가족인 활동보조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한도액을 50% 감산한다.
라.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마.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바. 사용하지 않은 월 한도액은 수급자 본인의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다음 달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 환급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3. 기본급여에 대한 정액의 본인부담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 2만원
제3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1. 활동보조
분 류 | 시간당 금액(원) |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8,810원 |
②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 13,210원 |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 13,210원 |
가. 급여비용은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② 및 ③의 경우는 1일 최대 8시간까지 적용하되,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①의 경우로 한다.
나. 수급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도서․벽지지역과「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함에 따라 원거리에서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경우 원거리 교통비를 따로 산정할 수 있다.
1) 원거리 교통비는 1일 6,000원 이내로 산정한다.
2) 원거리 교통비는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활동보조인에게 지급한다.
3) 원거리 교통비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 급여비용의 산정특례
1)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또는 목욕 도움 등 급여의 내용으로 활동보조인 1인만으로 급여 제공이 어려워 수급자 등의 신청에 따라 동일 기관의 활동보조인 2인이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은 활동보조인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각 활동보조인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3시간의 범위 내에서 급여비용의 75%로 산정한다. 이 경우 수급자 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2. 방문목욕
분 류 | 금액(원) |
① “이동목욕용” 차량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 72,540 |
②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 65,410 |
가.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활동지원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나.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다.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라.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당해 기관에 신고된 차량이어야 한다.
마.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바.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사.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 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3. 방문간호
분 류 | 금액(원) |
① 30분 미만 | 31,760 |
② 30분 이상 ~ 60분 미만 | 39,850 |
③ 60분 이상 | 47,940 |
가. 방문간호의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질병명, 장기요양등급과 방문지역 등을 불문하고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처치에 사용된 유치도뇨관, 기관지삽입관, 거즈 등의 재료비와 검사료(가정에서 직접 시행되는 검사)는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나. 방문간호 횟수는 방문간호지시서에 의하되 주 3회까지 산정한다. 다만, 응급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 3회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 원거리에서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원거리교통비를 따로 산정할 수 있으며, 산정 방법은 제3장 제1호 나목 규정을 준용한다.
라.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당초의 방문간호지시서와 다른 내용의 간호, 처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의사와 상의한 후 지시에 따라 간호를 시행하며, 반드시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장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분 류 | 금액(원) | |
방문간호 지시서 (1회당) | ①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17,000 54,580 |
②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4,490 10,010 |
1. 의사가 수급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에만 산정하며 진찰료와 가정방문에 따른 교통비 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수급자 상태변화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내 재발급이 가능하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