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간)(엠바고10시)(기자설명회)서울시, 전 지하철역 입구-승강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hwp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
1.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장애인의 인권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모든 교통수단과 시설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 모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3. 서울특별시는 「대한민국 헌법」,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국내․외 법령을 준수하고, 나아가 「장애인 인권 선언(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아태지역 장애인의 권리 실천을 위한 인천전략」 등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기준과 지침 및 권고사항을 존중한다.
4. 서울특별시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의 항목을 실천한다.
가.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나. 지하철 승강장과 열차 간 간격을 줄이는 안전발판, 역사내 점자블록, 안내표지 및 영상전화기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을 지원한다.
다. 시내버스에 대해 저상(底床, low floor)버스 100% 도입을 추진하며, 광역버스와 마을버스에 도입 가능한 저상버스 모델은 조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라. 무장애(無障碍, barrier free) 정류소 구축, 버스도착안내 음성신호기 부착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버스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버스 운수종사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개선한다.
마. 장애인콜택시 및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의 증차 및 배차방법 개선, 운전원 증원 등을 통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고, 장애인콜택시 운영자와 이용자 및 종사자 간 소통체계를 마련한다.
바.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차량 증차와 운영방법 개선 등을 통해 시각장애인 이동권 지원을 강화한다.
사. 다양한 유형별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바우처(voucher) 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와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아. 횡단보도와 음향신호기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보도와 차도의 단차 개선 및 보도상 점자블록 정비, 보행지장물 제거, 볼라드(bollard,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정비 등을 통해 보도상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자. 장애인 이동권 관련 정책 마련시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극 반영하여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서울특별시는 이상의 실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향후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관련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선언한다.
2015.12.3.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