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제안이유
장애인이 장애인 등록 기에 맞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등에 장애인등록증의 반환을 명령한 후 그 명령을 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장애인 등록의 정성 확보를 하여 먼 장애인 등록을 취소한 후 장애인등록증의 반환을 명령하고 그 명령을 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바꾸고, 장애수당의 상자격 정성 확보를 하여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의 장애 정도에 하여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 등을 제한하는 상의 범를 성범죄자 외에도 장애인을 상으로 한 살인의 죄 등으로 형 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사람으로 확하고, 특별시장 등이 학 피해장애인 쉼터를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 제도의 운상 나타난 일부 미비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 등록 취소(안 제32조, 안 제32조의3 신설) - 2
1) 재는 장애인이 장애인 등록기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 취소 없이 장애인등록증 반환 명령과 명령
반 시 과태료 부과만을 규정하고 있음.
2)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사람이 장애인 등록기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 반환을 명령하기 에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나. 장애수당 신청인의 장애 정도 심사(안 제49조제3항 제4항 신설)
1) 재 장애수당은 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장애수당을 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달리 장애 정도를 심사할 수 있는 규정
이 없음.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의 장애 정도에 하여 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ㆍ방해 는 기피하는 경우
에는 장애수당을 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다.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 등 제한 상 확(안 제59조의3)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장애인학를 방하기 하여 장애인복지시
설의 운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 등을 제한하는 상을 재
성범죄자 외에도 장애인을 상으로 하는 살인, 상해, 유기 등의 장애
인학련범죄를 지른 사람도 포함하도록 함.
라.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안 제59조의11 신설)
1) 장애인학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한 사후보호체계가 부족하
여 장애인학 사건 발생 이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장애인복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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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 수용되거나 방치되는 문제가 있음.
2) 특별시장 등은 장애인학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임시 보호
사회복귀 지원을 하여 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운할 수 있도
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