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등록장애인(2014년12월)
2,494,460명
1-3급 966,466명 (39%)
4-6급 1,527,994명 (61%)
현재 장애인연금 대상 (1,2급 + 중복3급)
508,913명 (20%) / (1,2급 장애인 = 490,913명 + 3급 중복장애인 = 18,000명)
장애인연금
0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도 하다.
0 대상자는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신청 기준액 이하인 자로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930,000원, 부부가구 1,488,000원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은 당연 대상자로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제도의 선정기준액을 당연 충족하는 것으로 봄
* 차상위, 차상위초과자 포함
0 급여의 종류는 다음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연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된다.
- 기초급여 :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보전(기초연금과 동일한 성격), 월 최고 20만원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 비용 보전, 기초생활수급자 월8만원, 차상위계층 월7만원, 차상위초과자 월2만원
0 2014년 현재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약 25만명이고, 총예산은 4,660억원이고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 장애인은 약 17만명(등록장애인 250만명의 약7%)이다. (이용하, 2015)
장애수당
0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다. 지급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계층은 월4만원 그리고 보장시설 수급자는 월2만원(보장시설 퇴소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이다.
장애연금대상 확대 1 : 중증장애인 (1-3급/18세이상)
902,391명 (36%)
(대상수 증가 : 393,478명)
장애연금대상 확대 2 : 전체장애인 (1-6급/18세이상)
2,421,265명 (97.1%)
(대상수 증가 : 1,912,352명)
* 장애등급제 폐지 운동에 주는 시사점
- 장애등급제 폐지 운동은 장애인 정책에 다양한 분야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촉진시켜야 한다.
- 그 중에 한 분야가 소득보장 정책에서 장애연금의 변화이다.
- 현재 장애연금 대상은 전체 등록장애인인구 중 20%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애연금의 대상이다. (508,913명 / 1,2급+중복3급)
- 장애등급이 폐지 되면, 우선 장애연금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1,2급+중복3급에서 1-6급 전체장애인대상으로 / 18세이상)
- 그 대상은 2,421,265명이 된다. 현재 장애연금대상자(508,913명)에서 1,912,352명이 확대되는 투쟁이다.
- 장애연금 대상이 확대된다고, 그 대상에 포함되는 모든 장애인이 장애연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 (현재 장애연금 설계를 기준을 근거해서 새롭게 바꿀 수 방향 중에 하나는)
- 장애연금 대상 중에 장애연금 기본급여는 개인소득 기준에 따라 소득이 없는 장애인에게 주는 것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어야 한다)
- 추가급여는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따라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 장애연금의 수준은?
- 현재 장애연금은 연금의 수준이 아니라 용돈의 수준이다.
- 이것을 (진짜) 연금이라 불릴 만큼의 연금으로 인상해야한다.
- 돈이 없다.(??)
-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힘없고, 가난한 장애인에게 돈을 쓸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 장애등급제 폐지 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함께 살아갈 수있는 세상을 향한 마중물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