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우리 동네 편의점 접근권 보장 촉구를 위한 4차 계단깨기 장애시민행동 기자회견[편의점에서 주먹밥, 삼각김밥, 음료수 사먹고 싶다!].hwp
[보도자료] 우리 동네 편의점 접근권 보장 촉구를 위한 4차 계단깨기 장애시민행동 기자회견[편의점에서 주먹밥, 삼각김밥, 음료수 사먹고 싶다!]
수신 | 각 언론사 |
참조 | 사회부/장애인복지 관련 |
일자 | 2025.08.28.(목) |
담당 | 박찬욱 |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들장애인야학은 93년 설립 이후 장애로 인하여 학령기에 제도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인을 위해 문해교육 및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성인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문제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특히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계단이나 턱과 같은 장애물을 없애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오늘 8월 28일 목요일 오후 5시 대학로 CU 마로니에공원점에서 무시당한 장애인의 권리를 알리기 위하여 다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4. 40년 전 34세의 지체장애인 김순석은 1984년 9월 19일 "도대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는 서울의 거리는 저의 마지막 발버둥조차 꺽어놓았습니다. 시내 어느곳을 다녀도 그놈의 턱과 부딪혀 씨름을 해야 합니다"라며 서울시장을 향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거리, 무엇이 변하였습니까?
5.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에 의하면, CU는 2022년부터 2024년 8월까지 50제곱미터 이상의 790개 매장에 경사로 492개, 내부벨 334개, 외부벨 416개가 설치되었으며, 신규 점포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2022년 8.9%, 2023년 25.1%, 2024년 33.7%로 집계되었습니다. 2022년 기준 체인화 편의점 57,617곳 50제곱미터 미만 매장은 13,887곳(24.1%)이며, 나머지 43,731곳(75.9%)은 5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러나 전체 편의점 5만 7천여 곳 중 편의시설 설치가 확인된 곳은 총 2,176곳에 불과합니다.
2022년 개정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르면 바닥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인 소규모소매점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의무로 하고 있으나, 해당 시행령 시행 이전부터 운영한 점포에 대해서는 개정 이전의 기준인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90%에 가까운 소규모소매점은 현재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는 실정입니다.
6. 하지만 바닥면적 기준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장애인 접근권 침해입니다. 2018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GS리테일(GS25 운영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침해 구제 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는 GS25 직영점에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GS25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증·개축한 점포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를 진행해 왔습니다.
7. CU 마로니에공원점은 BGF리테일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로니에공원의 인근에 위치해 다수의 시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해 다양한 필요를 제공할 수 있는 편의점으로서 위치하고 있으나, CU 마로니에공원점은 입구가 계단으로 되어 있어 장애인은 접근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위 소송에서 재판부는 바닥면적 300제곱미터라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의 차별적 예외 조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해당 판례에 비춰 볼 때 CU 마로니에공원점 역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의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8. 이에 우리는 1,2,3차 장애시민행동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를 촉구했으나, 여전히 CU 마로니에공원점은 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고 있고, 어떤 응답조차 없습니다. 1차 장애시민행동 이후 ‘도움벨’‘을 설치했으나, 이것으로는 장애인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상품을 보고 선택할 수 없고 휠체어 이용인은 건물 밖에서 분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에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로 보고 있으며, 제15조(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는 “①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ㆍ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9.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자료. 1 기자회견 식순
사회 : 박찬욱 (노들장애인야학 활동가)
발언1 : 이상용 (노들장애인야학 활동가)
발언2 : 장애경 (노들장애인야학 활동가)
발언3 : 김홍기 (노들장애인야학 활동가)
닫는 발언 : 김명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붙임자료. 2 웹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