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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구 건강보험적용대상 품목 확대를 위한 간담회

by nodl posted Jun 0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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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구_건강보험적용대상_간담회자료20170530.hwp

[사후보도자료]장애인보조기구 건강보험적용대상 품목 확대를 위한 간담회 2017_5_30.hwp

 

□ 참고자료

◦ 간담회 추진 개요

- 「장애인복지법」제5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분야는 정부 차원에서 책무성을 갖고 추진해야 할 사업임

- 장애자녀 양육 부모는 양육의 어려움과 함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한 어려움 호소. 특히 장애인보조기구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요소임. 그러나 비용이 고가이고, 일회성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수차례 반복해서 비용을 지불해야하기에 경제적인 부담이 큼

-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종류)은 400여종이 넘지만, 실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대상 품목 장애인보조기구 수는 실제 대상 장애인보조기구의 14%에 불과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장애인보조기구 품목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차원의 추진 정책 마련 필요

 

◦ 주요 요구 사항

- 수동휠체어 품목 세분화: 뇌병변장애아동의 일상생활 참여를 촉진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휠체어 품목이 세분화되어서 급여에 포함되어야 함. 현재 수동휠체어는 기본(480,000원)급여 밖에 없는 상태. 기능성휠체어인 틸팅(각도조절가능)·리클라이닝(등받이 각도 조절), 스탠드, 침대형, 활동형(경량)휠체어 등 급여 품목을 세분화하여 품목에 따른 기준금액 제시 필요

- 자세보조용구(이너) + 프레임 보장기구 품목에 포함: 자세보조용구(이너)만으로는 자체 기능을 다 할 수 없음. 실제 이너와 프레임은 한 세트와 같은 형태임. 그렇기 때문에 프레임도 함께 건강보험적용 대상 품목에 포함되어야 장애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개인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기저귀를 급여품목으로: 장애자녀가 영유아기를 지나고, 성인이 되어서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생활필수품이자 소모품인 기저귀를 급여 품목으로 포함해야 함, 평생 부모가 부담해야 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대책 필요함

* 현재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임신,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시행함.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저귀 지원에 대한 1인당 비용 산출: 150,000원(1개월 평균) × 12개월 = 1,800,000원

* 기저귀 사용시 마다 물티슈 소요 비용 산출: 20,000원(1회) ×12월 = 240,000원

예) 만 22세 장애자녀 기저귀 비용 추계: 1,800,000원(연간) × 22년 = 39,600,000원, 물티슈 비용 240,000 × 22= 5,280,000원, 총 지출액 44,880,000원

* 비용뿐만 아니라 뇌병변 장애아동의 신체사이즈와 기저귀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불편(쥬니어 사이즈가 국내 생산, 판매되는 제품이 없어 수입품을 구입해야 하는 어려움 존재)

 

 

□ 정책 제안

1. 장애인보조기구 건강보험 적용 대상 품목 확대를 위한
정책 협의체 구성

◦ 장애인보조기구 건강보험적용대상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각 단위별 의견 수렴 및 품목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정책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건강보험적용대상 품목으로 확대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공개적이지 않았음. 관련 정보를 알 수 없었고 의견개진을 할 창구도 없었음. 이에 소수(중증·중복, 희귀난치성 등)에 해당하는 당사자들의 요구는 반영되지 못했고,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문제를 내포하게 됨. 향후 장애인보조기구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확대하는 과정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동의과정을 가져가기 위해서 각 주체 및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구조로 진행되어야 함

◦ 앞으로 신규 의약품 보급 등 민감한 사안 발생시 이사장에게 직접 보고할 것

 

2. 광범위한 수요조사 및 실태조사 공동 진행

◦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보조기구 및 소모품 등에 대해 각각 다른 요구들이 있음. 중증·중복, 희귀난치성장애인들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의료소모품(경피적 내시경 위루조성술에 사용하는 주사기, 석션카테터 등), 고가의 자세보조용구 등의 구입에 따른 부담을 가지고 있음.

◦ 향후 보조기구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장애유형에 따라 필요한 보조기구 및 소모품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을 파악하는 수요조사 및 실태조사가 필요함.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보조기구 품목확대가 아니라 실제 당사자들이 필요하고, 욕구가 있으나 고가인 품목, 접근이 어려운 품목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국가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임.

◦ 또한 품목 확대의 원칙, 적정성 등에 대한 내용이 마련되어야 함.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보험적용대상 품목 확대에 따른 계획 및 예산이 수반되어야 실효성 있는 정책 실현이 가능할 것임.

 

 

3. 공청회 진행

◦ 수요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장애계 내에서 장애인보조기구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대한 의견수렴 및 공론화를 위한 공청회를 미리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추가 참고자료

- 관련 자료 1. < 장애인보장구 지원 확대 >

○ 2015년 11월 13일 보건복지부는「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과「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및「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 11.15 일부터 당뇨병환자의 자가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인상

 

- 장애인보장구 품목에 5개 품목(욕창예방메트리스 및 방석, 후반지지워커, 이동식메트리스)을 확대되고, 기존 품목 5개(보청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의안, 짧은다리보조기, 발목관절보조기)의 기준금액을 인상

< 장애인 보장구 신규 급여 적용 개요 >

품 목

지원대상 및 세부기준

기준액(원)

내구연한

욕창예방매트리스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는 1,2급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400,000

3년

욕창예방방석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급여를 받은 사람으로,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체 장애인

250,000

3년

이동식전동리프트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 및 이동을 할 수 없어 타인에 의하여 이동을 하여야 하는 1급의 척수 및 뇌병변 장애인으로, 수정바텔지수(MBI score) 점수 중 의자/침대 이동 항목이 “0”점인 환자

2,500,000

5년

지지

워커

전방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중 다리 근력 저하 또는 강직이 있으나 팔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

50,000

3년

후방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 장애인 중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

300,000

3년

※장애인보장구 품목이 확대됨. 프레임도 자세보조용구와 함께 품목으로 포함해야 함.

○ 급여적용이후 기준금액 변동이 없어 현실가격과 차이가 나는 보청기(34만원→131만원), 맞춤형 교정용 신발(22만원→25만원), 의안(30만원→ 62만원)의 기준금액이 인상되고, 짧은 다리 보조기와 발목관절보조기는 품목을 세분화하여 기준금액이 다르게 적용된다.

< 장애인 보장구 기준금액 인상 개요 >

 

현행

개선

품목

세부품목

금액(원)

품목

세부품목

금액(원)

짧은다리보조기

-

120,000

짧은다리보조기

일체형

120,000

고정형

(90도고정형)

310,000

크렌자크식

360,000

발목관절보조기

고정형

240,000

짥은다리

금속형 보조기

고정형

(90도고정형)

300,000

90도고정형

140,000

크렌자크식

320,000

크렌자크식

350,000

※짧은다리보조기를 세부품목으로 구분하고, 기준금액을 인상하였듯이 수동휠체어도 이와 같이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기준금액을 다르게 적용해야 함.

 

- 관련 자료 2.

< 가정내 당뇨병환자 소모품 지원 확대 >

□ 가정에서 사용하는 당뇨병 환자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대상자가 확대되고 지원금액이 인상되었는데

 

○ 현행 제1형 당뇨병(일명 소아당뇨) 환자(5만명)에서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36만명)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으며,

* 단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및 임신성당뇨는 인슐린을 투여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 현행 혈당측정 검사지(1형 당뇨병 지원 중)에서 채혈침과 인슐린 투여를 위한 인슐린주사기, 펜인슐린바늘까지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제1형 당뇨병은 1일당 기준금액이 기존에 1,200원이었으나 지원품목확대에 따라 기준금액이 2,5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 제2형 당뇨병이나 임신중 당뇨병도 아래의 기준금액을 적용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당뇨병 종류에 따른 1일당 기준금액 >

당뇨병 종류

인슐린 투여

인슐린 미투여

1형 당뇨병

2,500원

해당사항 없음

2형 당뇨병

성인

900원

해당사항 없음

소아청소년

2,500원

1,300원

임신 중 당뇨병

2,500원

1,300원

※ 건강보험대상자는 기준금액이나 실구입가중 적은 금액의 90%까지, 차상위 대상자는 전액 지원

○ 의사의 진단 후 대상자는 요양기관에 환자등록을 요청하거나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 하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면 된다.

※ 당뇨병환자 소모품 지원과 같이 기저귀를 장애로 인한 소모품으로 보고, 요양급여로 포함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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