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8730_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_위원회제출안.hwp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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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연월일 : 2016. 5. 제 안 자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
의안번호 |
대표발의자 |
발의일자 |
상정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15875호 |
김태년의원 |
’15.6.30. |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15.11.24.) |
제17095호 |
인재근의원 |
’15.10.7. |
제34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16.5.11.) |
가. 상정 경과
나. 제34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6.5.11)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34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6.5.11.)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 첨부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도구 개발·지원과, 평생교육의 지원할 의무가 있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평생교육진흥원이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은 극소수로 교육 내용도 문자해득교육에 머물러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두도록 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규정을 「평생교육법」에 이관하여 일원화된 장애인평생교육진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부정하게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평생교육사가 명의·자격증을 대여 또는 결격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현행법상 자격취소 규정이 미비하므로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계획 등을 함께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안 제9조제2항).
나. 시·도평생교육협의회 및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의 위원에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및 제14조제3항).
다. 국가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두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장애인평생교육과정 부분을 「평생교육법」으로 이관함(안 제20조의2, 제21조의2 신설).
마. 평생교육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간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바. 평생교육사 자격의 부정취득자, 명의·자격증 대여자, 결격사유 발생자에 대한 자격취소와 청문(안 제24조의2 신설, 안 제43조)
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법률 제 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6. 장애인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제10조제4항 중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를 “평생교육·장애인교육과 관련된 전문가”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평생교육”을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평생교육 전문가,”를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로 한다.
제19조의2 및 제2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①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이하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2.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중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와 공무원의 장애인 의사소통 교육
5.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제 구축
6.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의 개발
7.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도구의 개발과 보급
8.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급학교와 평생교육기관 양성을 위한 지원
9.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교재·교구의 개발과 보급
10.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21조의2”를 “제21조의3”으로 한다.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제21조의2를 제21조의3으로 하고,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장애인 평생교육과정) ①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기관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장애인의 평생교육기회 확대 방안 및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④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기관이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4조제3항 중 “제28조제2항”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4조의2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2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평생교육사의 자격취소)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3. 제24조제3항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26조제3항 중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을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43조 중 “제42조제1항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4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의 취소
2. 제42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0호 중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을 “고등교육”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을 “고등교육”으로 한다.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에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4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제2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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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생 략) |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
<신 설> |
6. 장애인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5. (생 략) |
7. (현행 제5호와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0조(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 ③ (생 략) |
제10조(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평생교육과 관련된 관계 부처 차관,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④ ------------------------------------------------------------------------------------평생교육·장애인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제12조(시·도평생교육협의회) ① ∼ ③ (생 략) |
제12조(시·도평생교육협의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시·도협의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당 시·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
④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제14조(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①⋅② (생 략) |
제14조(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시·군·구협의회의 의장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군·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
③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9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①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이하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2.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중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와 공무원의 장애인 의사소통 교육 5.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제 구축 6.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의 개발 7.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도구의 개발과 보급 8.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급학교와 평생교육기관 양성을 위한 지원 9.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교재·교구의 개발과 보급 10.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 설> |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①⋅② (생 략) |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③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신 설> |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5. 제21조의2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
5. 제21조의3------------------------------------------------------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21조의2(장애인 평생교육과정) ①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기관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장애인의 평생교육기회 확대 방안 및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④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기관이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21조의2(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생 략) |
제21조의3(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현행 제21조의2와 같음) |
제24조(평생교육사) ①⋅② (생 략) |
제24조(평생교육사)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사가 될 수 없다. |
③ 다음----------------------------------------------------------. |
<신 설> |
1. 제24조의2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2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
<신 설> |
2.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24조의2(평생교육사의 자격취소)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3. 제24조제3항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② (생 략) |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제21조에 따른 시·군·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③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① (생 략) |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① (현행과 같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
② -------------------------------------------------------------------------.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 6. (생 략) |
2. ∼ 6. (현행과 같음)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43조(청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3조(청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
<신 설> |
1. 제24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의 취소 |
<신 설> |
2. 제42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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