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문]
정부의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전망과 문제점
조현수∥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2005년 경남 함안의 한 중증장애인 동사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활동보조서비스 권리 쟁취 투쟁은 서울시를 비롯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그 권리성을 인정받으며 2007년 제도화를 이뤄내는 결과물을 만들었다. 활동보조서비스의 권리성을 주장한 장애계의 원칙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이는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2007년 정부는 장애등급의 객관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 아래 ‘장애등급심사’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고, 2009년부터는 활동보조서비스 신규신청자를 대상으로 장애등급심사를 확대 실시하였다. 또한 2010년에는 기존 활동보조서비스 수급자에게까지 장애등급재심사를 의무화하는 정부지침이 알려지면서 장애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그해 9월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 점거농성이 진행되었다. 5일간의 점거농성 투쟁의 결과로 ‘장애판정제도 및 장애관련 서비스 개편’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기획단>을 정부와 장애계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성과를 얻어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기획단>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논의를 중단시키면서 파행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후 2012년 8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 투쟁이 시작되었고, 그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현 박근혜 대통령도 ‘장애등급제 폐지’를 약속하면서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는 다시 본격화되었다. 그리고 2014년 3월 28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빠르면 2016년부터 현재의 장애등급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의학적 평가와 더불어 근로능력, 사회·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서비스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새로운 장애판정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기에 이른다.
한편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은 2011년 장애계의 우려 속에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등을 포함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개편되는 변화가 있었으며, 이듬해 2012년 故김주영, 故박지우·박지훈 남매 화재사망사건을 계기로 2013년부터는 서비스 신청자격이 장애등급 2급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2014년에는 장애등급 3급이어서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조차 갖지 못 했던 장애등급제 희생자 故송국현 님 죽음 이후로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에서 장애등급제한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처럼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제도화 및 양적인 확대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될 수 없게 만들었던 ‘장애등급제’와의 충돌은 일면 필연적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시행중인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계획(안)’을 살펴보면 활동지원서비스를 ‘일상생활지원서비스’로 개편하여 중장기적으로 종합바우처 형태로 확대하겠다는 ‘서비스 제공기준 개편(안)’을 제시하는 등 장애등급제 폐지(또는 개편)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견되고 있는 상항이다.
본 발제문은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계획(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기준 개편(안)’과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안)’의 주요내용 및 우려 지점을 제시하고, 최근 진행 중에 있는 여러 연구용역들의 개요와 함께 향후 활동지원제도의 변화 전망과 과제를 제시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