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아에 대한 특수교육 지원이 사실상 전무한 현실이 드러났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과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가 지난달 발간한 <2014년 국정감사 자료집>에 따르면, 2014년 현재 특수교육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영아 수는 총 725명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는 특수교육대상 영아 추정치 2만 1440명(2011년부터 2013년까지 출생한 전체 영아 수에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출현율’ 1.54%를 곱한 수)의 3.38%에 그치는 수치이다.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 허영진 정책국장은 “현행법에서는 장애영아 대상 교육지원을 위해 공립유치원 영아반,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 특수학교 유치부 영아반, 영유아 특수학교 등을 설치할 수 있다”며 “그러나 공립유치원 영아반과 영유아 특수학교는 설치된 곳이 하나도 없고, 특수학교 유치부 영아반은 일부 사립 특수학교에만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라고 지적했다.
<2014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의 경우 전국적으로 62학급이 설치되어 539명의 장애영아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허 정책국장은 “이는 정식으로 학급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장애영아 대상 교육을 하고 있는 사례만 모아서 62개라고 한 것일 뿐”이라며 “심지어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장애영아 교육을 전공한 교사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유 의원과 전교조 특교위는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 이후 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은 교육 수혜율을 보이는 것은 특수교육요구 영아 무상교육에 대한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 차원의 홍보와 지원이 부족함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특수학급은 특수교육지원센터나 특수학교에 비해 접근성이 좋아 장애영아에게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기 훨씬 좋다”며 “그러나 각 시·도 교육청이 장애 영아학급을 인가해 주지 않고,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나 유치원의 관리자들이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영아학급 설치를 기피하며, 자격을 갖춘 특수교사 배치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영아학급 설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들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장애영아 학급을 설치 및 인가해 줄 것과 함께 △장애영아 학급 설치 시 교육청 평가에서 가점 부여 △각 시·도 교육청에 장애영유아 전담 장학사 배치 △교육청별로 공립 장애영유아학교를 설립해 학교 안에 장애영아반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