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노들장애인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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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25, 2층 노들장애인야학 / 전화 : 02-766-9101 / 전송: 02-2179-9108 http://www.nodl.or.kr / E-mail : nodeul@daum.net / 교장 : 김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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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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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사회부/장애인복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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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보도자료] 우리 동네 편의점 접근권 보장 촉구를 위한 6차 계단깨기 장애시민행동 기자회견[장애인차별은 이제 그만, 장애인은 위험한 존재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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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2026.01.3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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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
탁영희(010-6778-47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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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량 |
총 3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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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www.nodl.or.kr [공지사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들장애인야학은 93년 설립 이후 장애로 인하여 학령기에 제도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인을 위해 문해교육 및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성인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문제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특히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계단이나 턱과 같은 장애물을 없애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2월 2일 월요일 오후 3시 대학로 GS25 종로혜화점에서 무시당한 장애인의 권리를 알리기 위하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4. 1월 30일 금요일 점심, 노들야학 학생이 편의점에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방문을 했으나 “장애인은 위험하기 때문에 편의점에 들어 올 수 없다”라며 “물건을 말하면 가져다주겠다”라고 점장은 이야기했습니다.
직접 보행이 가능하여 스쿠터를 놓고, 편의점에 들어가겠다는 장애인에게 편의점 입구 문을 잠그며, 영하의 날씨에서 약 30분 가량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야학 교사들이 해당 편의점으로 찾아가자, “내 물건 내가 팔지 않겠다는게 무슨 문제이냐”라며, “장애인은 다 이러냐, 이러니깐 너네 인권이 바닥인 것이다” 등 굉장히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 차별과 혐오에 사과조차 하기 할 수 없다는 GS25 종로혜화점을 규탄하고 편의점 접근성을 위한 장애시민행동에 많은 연대 부탁드립니다.
5.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편의점이 점주 개인의 소유일 뿐 아니라 공중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로써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수시로 이용할 수 있어야하며 입구에 턱이나 계단 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를 사유로 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은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6. 40년 전 34세의 지체장애인 김순석은 1984년 9월 19일 "도대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는 서울의 거리는 저의 마지막 발버둥조차 꺽어놓았습니다. 시내 어느곳을 다녀도 그놈의 턱과 부딪혀 씨름을 해야 합니다"라며 서울시장을 향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거리, 무엇이 변하였습니까?
7. 2022년 개정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르면 바닥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인 소규모소매점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의무로 하고 있으나, 해당 시행령 시행 이전부터 운영한 점포에 대해서는 개정 이전의 기준인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90%에 가까운 소규모소매점은 현재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는 실정입니다.
8. 하지만 바닥면적 기준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장애인 접근권 침해입니다. 2018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GS리테일(GS25 운영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침해 구제 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는 GS25 직영점에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GS25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증·개축한 점포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를 진행해 왔습니다.
9. 이에 우리는 CU 마로니에공원점에서 1,2,3,4,5차 장애시민행동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를 촉구했으나, 여전히 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고 있고, 어떤 응답조차 없습니다. 1차 장애시민행동 이후 ‘도움벨’‘을 설치했으나, 이것으로는 장애인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상품을 보고 선택할 수 없고 휠체어 이용인은 건물 밖에서 분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에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로 보고 있으며, 제15조(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는 “①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ㆍ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0. GS25 본사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종로혜화점은 차별당한 장애인 당사자에게 사과하라
2)경사로 설치를 의무화하라
3)각 지점 직원에게 장애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라
4)종로혜화점을 가맹 취소해라
11.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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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이름 |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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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니 |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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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1 |
이상용 |
노들장애인야학 활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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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2 |
이승헌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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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3 |
장애경 |
노들장애인야학 활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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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4 |
박지원 |
노들장애인야학 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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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5 |
이학인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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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는 발언 |
김명학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붙임자료. 1 기자회견 식순
*발언 및 사회자는 당일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붙임자료. 2 웹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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