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이 부착한 '부랑인' 기표와 그 효과

by ADMIN posted Mar 14,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법이 부착한 ‘부랑인’ 기표와 그 효과:* **1)


형제복지원 기억의 재현과 과거청산 논의의 예에서


이소영***1)



<국문초록>

본고는 ‘한국의 아우슈비츠’ ‘한국의 홀로코스트’로 회자되는 형제복지원 사 건을 예로 하여 법이 부착한 ‘부랑인’ 기표와 그 효과에 관하여 다룬다. 내무부 훈령 제410호(1975년 제정)의 법적 규제가 어떻게 부랑인에 한 지배적 재현 을 구성하으며, 그 지배적 재현이 어떻게 다시금 피해자의 목소리와 사회적 기억에 각인되는가가 본고에서 제기하는 고유한 연구질문이다. 본고의 문제의식은 시설감금과 폭력, 노동착취와 국가보조금 착복이 문제시 되었던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에 관한 당시 언론보도의 초점이 ‘부랑인 아닌 이들도 억울하게 수용’에 일관되게 맞추어져 있었다는 데 한 의문에서 출발
하다.
 


여기서 민간인, 정상인, 멀쩡한 사람 등으로 호명된 이들과 반짝에 놓인 부랑인은 무엇을 표상하는가? 또 부랑인 시설수용을 규정한 내무부훈 령 제410호는 어떻게 정상인/비정상인을 가르고, 주체를 비/부랑인으로 각각 분리하는 효과를 가져왔는가? 본고에서는 먼저 형제복지원이 사건화된 1987 년의 언론보도, 사설·논평·독자투고, 사건조사 보고서, 법원 판결문 안에 서 ‘부랑인’이라는 기표가 무엇을 표상하으며, ‘자활을 통해 노동시장으로 편 입되어야 할 상인 동시에 공적 공간에서 배제되어야 할 상’으로 부랑인을 주체화하는 매커니즘이 형제복지원 사건 이전과 이후를 관통하며 어떻게 부랑 인이라는 기표에 각인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26여 년이 지난 현재, 법이 부착하던 그 ‘부랑인’ 기표가 피해자 기억의 재현에 있어 무엇을 말하지 않게 혹은 못하게 하는지 다루고자 하 다. 즉 형제복지원 기억이 과거청산의 상으로 다시금 소환된 오늘날, 그러한 부랑인 기표(의 효과)가 피해자의 현재 목소리에 각인되어 “부랑인이 아닙니 다” “일반시민이었다” “성실한 이 사회구성원이었습니다”의 반복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읽어내려는 것이다. 이로써 비부랑인 수용자를 ‘부랑인으로 몰린 억울 한’ 피해자로, 부랑인 수용자를 ‘적절한 교화와 보살핌을 받지 못한 애처로운’ 피해자로 각각 새겨넣음(mark)으로써, 부랑인을 벌거벗은 생명으로 기입하는 ‘권력의 폭력적 본성’ 신 비부랑인까지 부랑인 범주에 밀어넣은 ‘권력의 현현 으로서의 폭력’에만 방점이 찍히게 만드는 담론 효과를 분석하다.
 



“미학적이건 정치적이건 한 사람이 지닌 감수성의 질은 그 사람의 현재가 얼마나 두

터 우 냐 에 따 라 가 름 될 것 만 같 다 . ” 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9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file 어깨꿈 2017.04.25 305
78 [자료집] 장애인평생교육지원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_2017년4월20일 file 어깨꿈 2017.05.03 334
77 미국 성과분석센터 제임스 콘로이 박사 내한 세미나 <탈시설-자립생활, 진정한 의미와 방향은 무엇인가?> file nodl 2017.06.02 363
76 [판결문] 인천해바라기집 장애인시설 폐쇄 결정문 file 어깨꿈 2017.04.26 381
75 [장애등급제폐지 민관협의체_회의결과입니다 :] file nodl 2017.11.02 383
74 [자료집] 2017대통령 선거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요구안 자료집입니다. file nodl 2017.05.04 389
73 2016 장애통계연보 / 한국장애인개발원 file 어깨꿈 2017.04.26 394
72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 방안 file 뉴미 2017.03.27 435
7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10년, 나아갈 길 file nodl 2017.06.05 507
70 [부양의무제폐지 민관협의체_회의결과입니다 :] file nodl 2017.11.02 512
69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문_개정이유포함 file nodl 2017.05.31 601
68 장애인보조기구 건강보험적용대상 품목 확대를 위한 간담회 file nodl 2017.06.05 627
67 특벽교통수단_저상버스 도입 효율화방안_국고토교통부_2019.3. file 노들야학 2019.03.14 775
66 예산반영없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단계적 사기행각'이다 file 노들야학 2018.11.04 836
65 제5차 특수교육발전5개년 계획(2018-2022) file 어깨꿈 2018.02.10 1266
64 [자료집] 종로구 장애인차별철폐 2020총선연대 요구안 자료집입니다. file 가을 2020.03.12 1510
63 박종필 감독 1주기 추모포럼 자료집『박종필의 카메라, 이것이 액티비즘이다!』 file 프락시스 2018.09.19 1589
62 장애인콜택시운영협의회 안건(20160517) file 노들야학 2016.05.23 3457
6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_ file 노들야학 2016.05.22 4140
60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토론회 file ADMIN 2015.03.14 4226
59 [보도자료]10.22 사람중심(인듯)*명품도시(인척) 종로구 장애인도 함께살자_기자회견 file nodl 2015.10.20 4250
58 [감사원]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복지분야) 공개문_2015.8. file 노들야학 2015.08.10 4403
57 장애인 평생교육의 현황 및 정책개선방안 file 어깨꿈 2015.09.19 4428
56 2015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어깨꿈 2015.10.13 4432
55 행정예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육부 공고 제2015-211호) file 노들야학 2015.10.18 4435
54 (토론문) 성인장애인 교육권 보장, 이제는 핑퐁게임을 벗어나야 file 어깨꿈 2015.06.17 4605
53 2014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_보건복지부 file ADMIN 2015.03.14 4729
52 서울시 장애인인구 통계 (2014.12.) file 어깨꿈 2015.07.24 4746
51 서울시인구통계(2015년) file 어깨꿈 2015.07.24 4758
50 척수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file ADMIN 2015.03.14 484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