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신장애인 탈시설(탈원화) 정책 및 사업 제안

by 어깨꿈 posted Dec 13,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정신장애인탈원화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정책제언-20151209.hwp

<마포구정신장애인사망사건 대책위원회>

 

 

제 안 내 용

 

 

 

○ 정신장애인 동료지원활동기관설립(자립생활센터설립), 정신장애인 거주지원, 탈원화 종합계획수립 및 전달체계 개편

 

 

1

정신장애인 동료지원활동기관 설립(자립생활센터)

 

관련 근거

❍ 정신보건법 제48조(단체ㆍ시설의 보호 및 육성 등)

❍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자활 등의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48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3장(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추진경위

❍ 한국 정신장애인의 평균입원 기간이 2013년 176일임에 비해 OECD 국가는 10~35일 수준에 불과함. 한국의 강제입원비율도 유럽은 3~30%정도이나 한국은 73.5%에 달함.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의 혁신적인 확충이 필요함.

❍ 정신장애인 당사자는 동일한 경험에 기초하여 전문가가 할 수 없는 도움을 동료 정신장애인에게 줄 수 있음. 지역에서 고립되어 있는 분들의 사회참여나 퇴원 후 지역사회정착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현재 서울시 중중장애인자립생활센터 30여개소 모두 신체장애인 중심, 정신장애인 전문기관에 공적 지원은 전무함.

※ 반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Drop-In-Center 등 정신장애인 당사자중심의 서비스제공 기관이 지역전달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사업내용

❍ 사업목적: 정신장애인 동료 간의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활동, 동료상담 등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지역정착에 기여함.

❍ 사업주체: 정신장애인 동료지지활동 역량이 있는 단체, 비영리법인, 사회복지 법인

❍ 사업내용

- 동료상담(지역사회 내 고립 또는 위기 정신장애인 지원, 정신장애인 일상생활지원) 및 동료지원가 양성

- 정신장애인 자기주도적인 회복기술 개발(당사자 연구 활동)

- 소비자로써의 권리와 역량 강화를 위한 권익옹호활동

- 정신장애인 당사자 조직 및 옹호 조직 네트워크 형성

❍ ‘16년도 소요예산(안): 1개소 5명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150,000천원×4개소(권역별 설치) = 600,000천원

❍ 재원부담 : 시비자체사업(시비 전액)

 

 

2

탈원화-자립생활지원을 위한 포괄적 지원체계 구축

탈원화를 위한 핵심 서비스인 거주 지원을 위해 권역별 자립주택 4개소 신규설치

❍ 서울시 병상수 7,000여개 대비 지역사회중심 거주지원 주거제공시설(7-8명거주, 3년이용기간)을 중심 55개소(총정원 450명)에 불과함. 주거제공시설 3년 거주 후 대안이 없어 재입원해야 하는 상황 발생. 거주비용지원과 자립생활이 보장되고, 방문형 일상생활지원이 결합된 거주지원 제도가 구축 되어야 함.

❍ LH, SH와 연계하여 거주 물량을 확보하여 3명이하의 1인1인실의 자립주택을 제공하고, 동료지원활동기관 등과 연계하여 자립생활코디네에터를 파견하여 일상생활을 지원함.

- 1가구당 운영비, 인건비(코디네이터비) 80,000천원×4개소 = 320,000천원

 

서울시 정신장애인 탈원화-자립생활지원 종합계획 수립

❍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5계년 계획에서 정신장애인은 배제되어 있음. 탈원화와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혁신적인 전략수립이 요구됨.

❍ 주거․고용․일상활동․가족지원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충전략, 다수자거주시설 및 정신의료기관 인권개선과 탈원화 촉진 방안, 정신보건센터의 탈원화 추진체계로서의 공공성 강화, 정신장애인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전담기구의 설치, 보건전달체계와 복지전달체계의 기능 재편 방안, 정신장애인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추진 등에 대한 서울시의 연차별 계획 수립이 요구됨.

- 연구사업비 50,000천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9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file 어깨꿈 2017.04.25 305
78 [자료집] 장애인평생교육지원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_2017년4월20일 file 어깨꿈 2017.05.03 334
77 미국 성과분석센터 제임스 콘로이 박사 내한 세미나 <탈시설-자립생활, 진정한 의미와 방향은 무엇인가?> file nodl 2017.06.02 363
76 [판결문] 인천해바라기집 장애인시설 폐쇄 결정문 file 어깨꿈 2017.04.26 381
75 [장애등급제폐지 민관협의체_회의결과입니다 :] file nodl 2017.11.02 383
74 [자료집] 2017대통령 선거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요구안 자료집입니다. file nodl 2017.05.04 389
73 2016 장애통계연보 / 한국장애인개발원 file 어깨꿈 2017.04.26 394
72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 방안 file 뉴미 2017.03.27 435
7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10년, 나아갈 길 file nodl 2017.06.05 507
70 [부양의무제폐지 민관협의체_회의결과입니다 :] file nodl 2017.11.02 512
69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문_개정이유포함 file nodl 2017.05.31 601
68 장애인보조기구 건강보험적용대상 품목 확대를 위한 간담회 file nodl 2017.06.05 627
67 특벽교통수단_저상버스 도입 효율화방안_국고토교통부_2019.3. file 노들야학 2019.03.14 775
66 예산반영없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단계적 사기행각'이다 file 노들야학 2018.11.04 836
65 제5차 특수교육발전5개년 계획(2018-2022) file 어깨꿈 2018.02.10 1266
64 [자료집] 종로구 장애인차별철폐 2020총선연대 요구안 자료집입니다. file 가을 2020.03.12 1511
63 박종필 감독 1주기 추모포럼 자료집『박종필의 카메라, 이것이 액티비즘이다!』 file 프락시스 2018.09.19 1589
62 장애인콜택시운영협의회 안건(20160517) file 노들야학 2016.05.23 3457
6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_ file 노들야학 2016.05.22 4140
60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토론회 file ADMIN 2015.03.14 4226
59 [보도자료]10.22 사람중심(인듯)*명품도시(인척) 종로구 장애인도 함께살자_기자회견 file nodl 2015.10.20 4250
58 [감사원]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복지분야) 공개문_2015.8. file 노들야학 2015.08.10 4403
57 장애인 평생교육의 현황 및 정책개선방안 file 어깨꿈 2015.09.19 4428
56 2015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어깨꿈 2015.10.13 4432
55 행정예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육부 공고 제2015-211호) file 노들야학 2015.10.18 4435
54 (토론문) 성인장애인 교육권 보장, 이제는 핑퐁게임을 벗어나야 file 어깨꿈 2015.06.17 4605
53 2014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_보건복지부 file ADMIN 2015.03.14 4729
52 서울시 장애인인구 통계 (2014.12.) file 어깨꿈 2015.07.24 4746
51 서울시인구통계(2015년) file 어깨꿈 2015.07.24 4758
50 척수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file ADMIN 2015.03.14 484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