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by 노들야학 posted Dec 10,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918136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1918136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18136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15. 12.

보건복지위원장

 

1. 제안경위

의 안 명

의안

번호

제 안 자

회부일

전체회의

상정일

소위 의결일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활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106

김정록의원 등 13인

‘12. 10. 4.

제31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13. 4. 12.)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안소위(‘15. 11. 24.)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2118

이명수의원 등 12인

‘12. 10. 5.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37회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2015. 11. 26.)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2015. 11. 26.)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

 

2. 제안이유

법정장애인의 범주가 확대되고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음에 따라 장애인 등의 장애를 예방․보호하고 활동을 보조하는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보조기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 및 서비스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품질관리․유통체계도 매우 허술한 실정임.

이에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자신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 제공 및 보조기기 서비스를 보편화하고, 보조기기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장애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ㆍ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서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하고,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안 제2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기기의 교부․대여․사례관리,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등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기기 관련 정책의 연구 및 개발 사업, 보조기기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연수 및 보조기기 정책 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보조기기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보조기기 관련 상담․평가․적용․자원연계․사후관리 등 사례관리사업, 보조기기 전시․체험장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등에게 보조기기의 상담․사용법 교육․정보제공 또는 생산․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내주도록 함(안 제15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9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file 어깨꿈 2017.04.25 305
78 [자료집] 장애인평생교육지원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_2017년4월20일 file 어깨꿈 2017.05.03 334
77 미국 성과분석센터 제임스 콘로이 박사 내한 세미나 <탈시설-자립생활, 진정한 의미와 방향은 무엇인가?> file nodl 2017.06.02 363
76 [판결문] 인천해바라기집 장애인시설 폐쇄 결정문 file 어깨꿈 2017.04.26 381
75 [장애등급제폐지 민관협의체_회의결과입니다 :] file nodl 2017.11.02 383
74 [자료집] 2017대통령 선거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요구안 자료집입니다. file nodl 2017.05.04 389
73 2016 장애통계연보 / 한국장애인개발원 file 어깨꿈 2017.04.26 394
72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 방안 file 뉴미 2017.03.27 435
7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10년, 나아갈 길 file nodl 2017.06.05 507
70 [부양의무제폐지 민관협의체_회의결과입니다 :] file nodl 2017.11.02 512
69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문_개정이유포함 file nodl 2017.05.31 601
68 장애인보조기구 건강보험적용대상 품목 확대를 위한 간담회 file nodl 2017.06.05 627
67 특벽교통수단_저상버스 도입 효율화방안_국고토교통부_2019.3. file 노들야학 2019.03.14 775
66 예산반영없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단계적 사기행각'이다 file 노들야학 2018.11.04 836
65 제5차 특수교육발전5개년 계획(2018-2022) file 어깨꿈 2018.02.10 1266
64 [자료집] 종로구 장애인차별철폐 2020총선연대 요구안 자료집입니다. file 가을 2020.03.12 1511
63 박종필 감독 1주기 추모포럼 자료집『박종필의 카메라, 이것이 액티비즘이다!』 file 프락시스 2018.09.19 1589
62 장애인콜택시운영협의회 안건(20160517) file 노들야학 2016.05.23 3457
6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_ file 노들야학 2016.05.22 4140
60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토론회 file ADMIN 2015.03.14 4226
59 [보도자료]10.22 사람중심(인듯)*명품도시(인척) 종로구 장애인도 함께살자_기자회견 file nodl 2015.10.20 4250
58 [감사원]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복지분야) 공개문_2015.8. file 노들야학 2015.08.10 4403
57 장애인 평생교육의 현황 및 정책개선방안 file 어깨꿈 2015.09.19 4428
56 2015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어깨꿈 2015.10.13 4432
55 행정예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육부 공고 제2015-211호) file 노들야학 2015.10.18 4435
54 (토론문) 성인장애인 교육권 보장, 이제는 핑퐁게임을 벗어나야 file 어깨꿈 2015.06.17 4605
53 2014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_보건복지부 file ADMIN 2015.03.14 4729
52 서울시 장애인인구 통계 (2014.12.) file 어깨꿈 2015.07.24 4746
51 서울시인구통계(2015년) file 어깨꿈 2015.07.24 4758
50 척수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file ADMIN 2015.03.14 484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