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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2층저상버스 해외사례

by ADMIN posted Mar 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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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 수립된 ‘제1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2006~2011)’에 따르면 2013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50%가 저상버스로 교체되어야 했으나, 아직까지도 전국적으로 저상버스의 도입률은 16.4%에 불과한 상황이며(2013년 기준) 저상버스의 도입 책임이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 154곳 중 100여 곳에는 저상버스가 단 한 대도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률도 법정 기준의 5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정부는 정확한 통계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 더욱 심각한 것은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광역버스, 공항버스, 마을버스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은 장애인계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등 지역간을 이동하는 교통수단 중 하나인 광역버스는 최근 정부의 일방적인 좌석제 전면 실시로 인해 한바탕 큰 혼란을 겪은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좌석수를 대폭 늘릴 수 있는 2층버스이며,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지역에 광역 2층버스의 시범 도입·운영을 추진 중임을 지난 6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바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도입하려는 광역 2층버스는 반드시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층 저상버스는 이미 서울시티투어버스와 부산시티투어버스에 도입되어 운행되고 있기에,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내년도 시범사업 도입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상2층 광역버스를 도입한다면 버스 증차 없이 좌석수를 늘려서 입석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이동편의증진법에 근거한 장애인이동권 문제도 해결하는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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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버스 2층저상버스 해외사례 file ADMIN 2015.03.14 8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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