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광역버스 2층저상버스 해외사례

by ADMIN posted Mar 14,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 수립된 ‘제1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2006~2011)’에 따르면 2013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50%가 저상버스로 교체되어야 했으나, 아직까지도 전국적으로 저상버스의 도입률은 16.4%에 불과한 상황이며(2013년 기준) 저상버스의 도입 책임이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 154곳 중 100여 곳에는 저상버스가 단 한 대도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률도 법정 기준의 5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정부는 정확한 통계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 더욱 심각한 것은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광역버스, 공항버스, 마을버스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은 장애인계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등 지역간을 이동하는 교통수단 중 하나인 광역버스는 최근 정부의 일방적인 좌석제 전면 실시로 인해 한바탕 큰 혼란을 겪은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좌석수를 대폭 늘릴 수 있는 2층버스이며,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지역에 광역 2층버스의 시범 도입·운영을 추진 중임을 지난 6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바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도입하려는 광역 2층버스는 반드시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층 저상버스는 이미 서울시티투어버스와 부산시티투어버스에 도입되어 운행되고 있기에,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내년도 시범사업 도입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상2층 광역버스를 도입한다면 버스 증차 없이 좌석수를 늘려서 입석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이동편의증진법에 근거한 장애인이동권 문제도 해결하는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_ file 노들야학 2016.05.22 4140
18 장애인콜택시운영협의회 안건(20160517) file 노들야학 2016.05.23 3457
17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 방안 file 뉴미 2017.03.27 435
16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file 어깨꿈 2017.04.25 305
15 [판결문] 인천해바라기집 장애인시설 폐쇄 결정문 file 어깨꿈 2017.04.26 382
14 2016 장애통계연보 / 한국장애인개발원 file 어깨꿈 2017.04.26 395
13 [자료집] 장애인평생교육지원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_2017년4월20일 file 어깨꿈 2017.05.03 334
12 [자료집] 2017대통령 선거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요구안 자료집입니다. file nodl 2017.05.04 389
11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문_개정이유포함 file nodl 2017.05.31 601
10 미국 성과분석센터 제임스 콘로이 박사 내한 세미나 <탈시설-자립생활, 진정한 의미와 방향은 무엇인가?> file nodl 2017.06.02 363
9 장애인보조기구 건강보험적용대상 품목 확대를 위한 간담회 file nodl 2017.06.05 627
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10년, 나아갈 길 file nodl 2017.06.05 507
7 [장애등급제폐지 민관협의체_회의결과입니다 :] file nodl 2017.11.02 383
6 [부양의무제폐지 민관협의체_회의결과입니다 :] file nodl 2017.11.02 512
5 제5차 특수교육발전5개년 계획(2018-2022) file 어깨꿈 2018.02.10 1266
4 박종필 감독 1주기 추모포럼 자료집『박종필의 카메라, 이것이 액티비즘이다!』 file 프락시스 2018.09.19 1589
3 예산반영없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단계적 사기행각'이다 file 노들야학 2018.11.04 836
2 특벽교통수단_저상버스 도입 효율화방안_국고토교통부_2019.3. file 노들야학 2019.03.14 775
1 [자료집] 종로구 장애인차별철폐 2020총선연대 요구안 자료집입니다. file 가을 2020.03.12 151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