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안_정부

by 어깨꿈 posted Dec 06,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917828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제안이유
장애인이 장애인 등록 기에 맞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등에 장애인등록증의 반환을 명령한 후 그 명령을 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장애인 등록의 정성 확보를 하여 먼 장애인 등록을 취소한 후 장애인등록증의 반환을 명령하고 그 명령을 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바꾸고, 장애수당의 상자격 정성 확보를 하여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의 장애 정도에 하여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 등을 제한하는 상의 범를 성범죄자 외에도 장애인을 상으로 한 살인의 죄 등으로 형 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사람으로 확하고, 특별시장 등이 학 피해장애인 쉼터를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 제도의 운상 나타난 일부 미비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 등록 취소(안 제32조, 안 제32조의3 신설) - 2 
1) 재는 장애인이 장애인 등록기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 취소 없이 장애인등록증 반환 명령과 명령 
반 시 과태료 부과만을 규정하고 있음.

2)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사람이 장애인 등록기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 반환을 명령하기 에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나. 장애수당 신청인의 장애 정도 심사(안 제49조제3항 제4항 신설)
1) 재 장애수당은 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장애수당을 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달리 장애 정도를 심사할 수 있는 규정
이 없음.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의 장애 정도에 하여 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ㆍ방해 는 기피하는 경우
에는 장애수당을 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다.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 등 제한 상 확(안 제59조의3)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장애인학를 방하기 하여 장애인복지시
설의 운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 등을 제한하는 상을 재
성범죄자 외에도 장애인을 상으로 하는 살인, 상해, 유기 등의 장애
인학련범죄를 지른 사람도 포함하도록 함.

라.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안 제59조의11 신설)
1) 장애인학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한 사후보호체계가 부족하
여 장애인학 사건 발생 이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장애인복지시
- 3 
설에 수용되거나 방치되는 문제가 있음.
2) 특별시장 등은 장애인학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임시 보호 
사회복귀 지원을 하여 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운할 수 있도
록 함.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근로지원정책 연계방안 file 노들야학 2015.12.07 6471
48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대안) file 노들야학 2015.12.10 6641
47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NGO연대, KDF 보고서 모음 file ADMIN 2015.03.14 11886
46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전문 file ADMIN 2015.03.14 9062
45 예산반영없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단계적 사기행각'이다 file 노들야학 2018.11.04 837
44 세계인권선언, 장애인인권헌장, 유엔장애인권리협약 file ADMIN 2015.03.14 8140
43 서울시인구통계(2015년) file 어깨꿈 2015.07.24 4758
42 서울시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계획안 file ADMIN 2015.03.14 9892
41 서울시 장애인인구 통계 (2014.12.) file 어깨꿈 2015.07.24 4746
40 서울시 장애인등록현황(2014년) 및 장애개념 file 노들야학 2015.12.11 8824
39 사회서비스의 개념 및 성격에 관한 논고 file 노들야학 2015.12.09 5644
38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현황 및 관련사건 추진경과 file ADMIN 2015.03.14 7713
37 사회보장기본법의 실체 (박근혜복지법) file 어깨꿈 2015.04.30 5815
36 빈곤층이 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진짜문제> 증언대회 자료집 file ADMIN 2015.03.14 6496
35 법이 부착한 '부랑인' 기표와 그 효과 file ADMIN 2015.03.14 6773
34 박종필 감독 1주기 추모포럼 자료집『박종필의 카메라, 이것이 액티비즘이다!』 file 프락시스 2018.09.19 1590
33 미국 성과분석센터 제임스 콘로이 박사 내한 세미나 <탈시설-자립생활, 진정한 의미와 방향은 무엇인가?> file nodl 2017.06.02 364
32 기초생활보장제개혁 자료_20141111 file ADMIN 2015.03.14 8850
31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촉구 토론회 file ADMIN 2015.03.14 5852
30 광역버스 2층저상버스 해외사례 file ADMIN 2015.03.14 8335
2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안)』제정공청회 (2004년) file ADMIN 2015.03.14 5696
28 [판결문] 인천해바라기집 장애인시설 폐쇄 결정문 file 어깨꿈 2017.04.26 383
2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10년, 나아갈 길 file nodl 2017.06.05 508
26 [장애등급제폐지 민관협의체_회의결과입니다 :] file nodl 2017.11.02 384
25 [자료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과 전망 file ADMIN 2015.03.14 5078
24 [자료집] 종로구 장애인차별철폐 2020총선연대 요구안 자료집입니다. file 가을 2020.03.12 1512
23 [자료집] 장애인평생교육지원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_2017년4월20일 file 어깨꿈 2017.05.03 335
22 [자료집] 장애인권리보장법 대토론회 file ADMIN 2015.03.14 5549
21 [자료집] 2017대통령 선거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요구안 자료집입니다. file nodl 2017.05.04 390
20 [일반자료]2014년9월19일부터 단시간 일하는 알바도 연장근로수당 받음. ADMIN 2015.03.14 672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