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안_정부

by 어깨꿈 posted Dec 06,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917828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제안이유
장애인이 장애인 등록 기에 맞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등에 장애인등록증의 반환을 명령한 후 그 명령을 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장애인 등록의 정성 확보를 하여 먼 장애인 등록을 취소한 후 장애인등록증의 반환을 명령하고 그 명령을 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바꾸고, 장애수당의 상자격 정성 확보를 하여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의 장애 정도에 하여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 등을 제한하는 상의 범를 성범죄자 외에도 장애인을 상으로 한 살인의 죄 등으로 형 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사람으로 확하고, 특별시장 등이 학 피해장애인 쉼터를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 제도의 운상 나타난 일부 미비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 등록 취소(안 제32조, 안 제32조의3 신설) - 2 
1) 재는 장애인이 장애인 등록기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 취소 없이 장애인등록증 반환 명령과 명령 
반 시 과태료 부과만을 규정하고 있음.

2)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사람이 장애인 등록기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 반환을 명령하기 에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나. 장애수당 신청인의 장애 정도 심사(안 제49조제3항 제4항 신설)
1) 재 장애수당은 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장애수당을 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달리 장애 정도를 심사할 수 있는 규정
이 없음.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의 장애 정도에 하여 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ㆍ방해 는 기피하는 경우
에는 장애수당을 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다.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 등 제한 상 확(안 제59조의3)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장애인학를 방하기 하여 장애인복지시
설의 운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 등을 제한하는 상을 재
성범죄자 외에도 장애인을 상으로 하는 살인, 상해, 유기 등의 장애
인학련범죄를 지른 사람도 포함하도록 함.

라.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안 제59조의11 신설)
1) 장애인학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한 사후보호체계가 부족하
여 장애인학 사건 발생 이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장애인복지시
- 3 
설에 수용되거나 방치되는 문제가 있음.
2) 특별시장 등은 장애인학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임시 보호 
사회복귀 지원을 하여 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운할 수 있도
록 함.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9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file 어깨꿈 2017.04.25 305
78 [자료집] 장애인평생교육지원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_2017년4월20일 file 어깨꿈 2017.05.03 334
77 미국 성과분석센터 제임스 콘로이 박사 내한 세미나 <탈시설-자립생활, 진정한 의미와 방향은 무엇인가?> file nodl 2017.06.02 363
76 [판결문] 인천해바라기집 장애인시설 폐쇄 결정문 file 어깨꿈 2017.04.26 382
75 [장애등급제폐지 민관협의체_회의결과입니다 :] file nodl 2017.11.02 383
74 [자료집] 2017대통령 선거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요구안 자료집입니다. file nodl 2017.05.04 389
73 2016 장애통계연보 / 한국장애인개발원 file 어깨꿈 2017.04.26 395
72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 방안 file 뉴미 2017.03.27 435
7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10년, 나아갈 길 file nodl 2017.06.05 507
70 [부양의무제폐지 민관협의체_회의결과입니다 :] file nodl 2017.11.02 512
69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문_개정이유포함 file nodl 2017.05.31 601
68 장애인보조기구 건강보험적용대상 품목 확대를 위한 간담회 file nodl 2017.06.05 627
67 특벽교통수단_저상버스 도입 효율화방안_국고토교통부_2019.3. file 노들야학 2019.03.14 775
66 예산반영없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단계적 사기행각'이다 file 노들야학 2018.11.04 836
65 제5차 특수교육발전5개년 계획(2018-2022) file 어깨꿈 2018.02.10 1266
64 [자료집] 종로구 장애인차별철폐 2020총선연대 요구안 자료집입니다. file 가을 2020.03.12 1511
63 박종필 감독 1주기 추모포럼 자료집『박종필의 카메라, 이것이 액티비즘이다!』 file 프락시스 2018.09.19 1589
62 장애인콜택시운영협의회 안건(20160517) file 노들야학 2016.05.23 3457
6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_ file 노들야학 2016.05.22 4140
60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토론회 file ADMIN 2015.03.14 4226
59 [보도자료]10.22 사람중심(인듯)*명품도시(인척) 종로구 장애인도 함께살자_기자회견 file nodl 2015.10.20 4250
58 [감사원]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복지분야) 공개문_2015.8. file 노들야학 2015.08.10 4403
57 장애인 평생교육의 현황 및 정책개선방안 file 어깨꿈 2015.09.19 4428
56 2015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어깨꿈 2015.10.13 4432
55 행정예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육부 공고 제2015-211호) file 노들야학 2015.10.18 4435
54 (토론문) 성인장애인 교육권 보장, 이제는 핑퐁게임을 벗어나야 file 어깨꿈 2015.06.17 4605
53 2014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_보건복지부 file ADMIN 2015.03.14 4729
52 서울시 장애인인구 통계 (2014.12.) file 어깨꿈 2015.07.24 4746
51 서울시인구통계(2015년) file 어깨꿈 2015.07.24 4758
50 척수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file ADMIN 2015.03.14 484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