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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초수급자·한부모가정 등에 전세임대 3000호 공급

by ADMIN posted Mar 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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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8천만 원 이내 전세금 저리·융자 지원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신혼부부 등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전세임대 3000호를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공급량은 2008년 이래 최대 규모"라면서, 3000호 중 2400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에,서울시 로고

나머지 600호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5㎡ 이하 규모, 보증금한도액 1억6천만 원 이내가 대상으로,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모두 지원 가능하다. 또한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을 체결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1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및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는 2순위다.

 

신혼부부의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가 대상이며, 이중 혼인 3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1순위,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2순위이다.


지역별 고른 안배를 위해 공급 물량 중 절반은 자치구별로 동일하게 배정될 예정이며,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2400호 중 1200호는 자치구별 48호씩, 신혼부부 공급 600호 중 300호는 자치구별 12호씩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다. 잔여물량은 자치구별 신청접수자 비율로 배정되게 된다.


서울시는 또, 가구당 8천만 원 이내에서 전세금 저리 융자 지원도 한다고 밝혔다. 지원기준금액의 95%가 지원되며, 이자는 실 지원금의 연이자 1~2%를 월별로 나눠 내면 된다. 나머지 5%는 입주자부담금으로 초기 1회 내면 되며, 지원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임대주택을 신청은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순위에 상관없이 동시 접수가능하고 입주대상자는 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입주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는 4월 24일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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