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장애인전용주차의 모든 것

by 노들야학 posted Nov 19,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 17조』 및 『주차장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노외주차장의 경우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 부설주차장의 경우 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바닥면에는 장애인전용표시를 하되 주차구역선과 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고, 주차장입구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Q: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A: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 가능합니다.

Q: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노인, 임산부는 주차가 가능한가요?

A: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전용 주차장이므로 노인이나 임산부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Q: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A: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는 10만원, 주차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지만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도 10만원입니다.

             Q: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시, 약 5분 정도내의 정차는 가능한가요?

A: 일정시간(5분)과 관계없이 주차할 수 없습니다.

             Q: 스마트폰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위반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뒤, 사진 또는 동영상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민원 처리 담당공무원이 민원처리를 진행합니다.

             Q: 일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주차표지 외에 바리케이트, 플라스틱 재질의 표지판을 사용해 비장애인의 이용금지를 알리고 있는데, 이것도 주차방해 행위에 해당되나요?

A: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방해행위 중 ‘진입 또는 출입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는 행위’에 비장애인의 이용금지를 알리는 바리케이트 및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79 즐거운 불금! 김지아 2024.01.19 438
378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중위소득 발표에 대하여 ^^ 논평이 나왔어요. 어깨꿈 2015.04.26 10592
377 주말 봉사활동 한번 가보고 싶네요. 김성균 2023.10.14 541
376 좋은글 김지아 2024.01.13 409
375 좋은 글 단어를 발견해 안내합니다 이지호 2023.05.16 586
374 조호연의 시입니다. 조호연 2019.03.24 1722
373 조호연 학생이 판매합니다 file 조호연 2023.08.01 511
372 조호연 시입니다 1 조박사 2018.06.24 1819
371 조호연 시 조호연 2019.03.29 1753
370 조승하 삼행시 1 조승하 2016.04.13 8406
369 제9회 “뽀꼬 아 뽀꼬” 음악회 관람 안내 file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2018.09.21 1599
368 제9기 장애인연극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file 심슨 2017.04.04 1689
367 정애등급제 폐지에 그린라이트를 file 어깨꿈 2015.05.29 8657
366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한 투쟁이 시작됩니다 file 노들야학 2015.09.02 8668
365 정말 좋은 사람 최재후 2020.07.03 3276
364 접근성과 감각에 대한 전시 <초대의 감각>에 초대합니다. file 유선 2021.05.09 4876
363 전문가와 함께하는 사회복지사 취득과정! 조자숙팀장 2020.10.20 3987
362 전문가들 ... 어깨꿈 2015.05.17 8558
361 저에게 용기를 file 어깨꿈 2015.05.28 8812
360 저두 제 이름으로 이행시 지어보겠습니다. 연가을Love 2016.04.23 8017
359 저 당분간 또 노들야학 못갑니다 (은애) 2 강성훈빠순이 2017.02.06 1820
358 장애학생 미술 공모전 ‘그리다 꿈’ 출품작 모집한다 ADMIN 2015.03.13 9666
357 장애학, 누구와 더불어 무엇을 할 것인가? 뉴미 2015.05.19 8708
» 장애인전용주차의 모든 것 노들야학 2015.11.19 8723
355 장애인이동권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 1 어깨꿈 2015.12.06 8392
354 장애인의 41.4%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로 살아간답니다! 어깨꿈 2015.04.26 8536
353 장애인언론 '비마이너'에게 힘 한모금을 보내주세용 file 어깨꿈 2015.09.02 8535
352 장애인등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 판결이 오늘 있었습니다. 일부 승소했습니다. 어깨꿈 2015.07.10 8393
351 장애인들을 위한 마사지 추천해드립니다. 희태정 2024.04.24 127
350 장애인 횡단 위한 건널목 설치 권고 이행 논의한다 file ADMIN 2015.03.13 888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