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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의 모든 것

by 노들야학 posted Nov 1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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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 17조』 및 『주차장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노외주차장의 경우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 부설주차장의 경우 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바닥면에는 장애인전용표시를 하되 주차구역선과 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고, 주차장입구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Q: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A: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 가능합니다.

Q: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노인, 임산부는 주차가 가능한가요?

A: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전용 주차장이므로 노인이나 임산부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Q: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A: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는 10만원, 주차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지만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도 10만원입니다.

             Q: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시, 약 5분 정도내의 정차는 가능한가요?

A: 일정시간(5분)과 관계없이 주차할 수 없습니다.

             Q: 스마트폰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위반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뒤, 사진 또는 동영상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민원 처리 담당공무원이 민원처리를 진행합니다.

             Q: 일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주차표지 외에 바리케이트, 플라스틱 재질의 표지판을 사용해 비장애인의 이용금지를 알리고 있는데, 이것도 주차방해 행위에 해당되나요?

A: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방해행위 중 ‘진입 또는 출입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는 행위’에 비장애인의 이용금지를 알리는 바리케이트 및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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