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감사원]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복지분야) 공개문_2015.8.

by 노들야학 posted Aug 10,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복지분야)_공개문.hwp


감사원 감사 : 장애인활동지원

복지 재정누수 차단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복지재정의 효율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함.

 

2013.1.27. 사회복장기본법 제26조 개정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신설,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였고, 이때 협의되지 않을 경우 사회복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는 것으로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

사회보장위원회 : (설립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20, (구성) :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며 보건복지부장관 등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임무) 사회복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견경에 따른 우선수위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조정.

 

감사원 감사기간 : 2015. 1.26 ~ 3.13.

2013127일 이후 지자체에서 신설, 변경하여 시행 중인 자체 복지사업을 점검한 결과

 

1.     보건복지부와 협의 없이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신설(변경) 추진

 

인천광역시에 사는 지체장애 1급인 장애인 U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급자로서 국가지원 (391시간, 3,451,000)에 추가로 인천광역시 지원 (329시간, 4,050,800)을 받고 있으며, 환산하면 124시간, 연간 90,021,6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음.

 

조치할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와 사전에 협의, 조정하지 않은 채 장애인활동 지원 추가사업 및 기초연금과 유사한 수당 등을 신설(변경)하여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등 57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협의요청서를 제출토록 하여 해당 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중복 여부 등을 재검토하여 유사, 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사업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안_정부 file 어깨꿈 2015.12.06 7112
48 2016총선 장애인연대 출범선언문_ 장애인을 폐기물로 만드는 '나쁜 정치'에 본때를 보여주자! file 어깨꿈 2015.12.06 6053
47 장애인이동권증진을위한 서울시선언 및 기자회견 자료 file 어깨꿈 2015.12.06 8083
46 평생교육법 개정안 (김태년 의원 개정안) file 어깨꿈 2015.11.10 7410
45 장애인콜택시 제2기 운영협의회 안건(2015.10.29) file 어깨꿈 2015.10.29 6223
44 2016년 장애인관련 예산 요구안 해설 file 어깨꿈 2015.10.29 11561
43 2016년 보건복지위 예산소위 심의 예산 _ 장애수당부분 file 어깨꿈 2015.10.29 8965
42 [보도자료]10.22 사람중심(인듯)*명품도시(인척) 종로구 장애인도 함께살자_기자회견 file nodl 2015.10.20 4339
41 행정예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육부 공고 제2015-211호) file 노들야학 2015.10.18 4525
40 2015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어깨꿈 2015.10.13 4511
39 장애인 평생교육의 현황 및 정책개선방안 file 어깨꿈 2015.09.19 4501
38 [복지부 보도자료] 2016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 규모 file 어깨꿈 2015.09.10 8449
» [감사원]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복지분야) 공개문_2015.8. file 노들야학 2015.08.10 4498
36 서울시 장애인인구 통계 (2014.12.) file 어깨꿈 2015.07.24 4817
35 서울시인구통계(2015년) file 어깨꿈 2015.07.24 4831
34 2014년 장애인등록현황 및 장애인연금대상 file 어깨꿈 2015.06.25 9364
33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file 뉴미 2015.06.17 7295
32 (토론문) 성인장애인 교육권 보장, 이제는 핑퐁게임을 벗어나야 file 어깨꿈 2015.06.17 4693
31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file 어깨꿈 2015.06.17 4946
30 사회보장기본법의 실체 (박근혜복지법) file 어깨꿈 2015.04.30 5901
29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2015.2.1) file 어깨꿈 2015.04.26 5279
28 종로구 예산서 (2014년, 2015년) file 어깨꿈 2015.04.12 6187
27 피플퍼스트 연수보고회 및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발달장애인지원전략 토론회 file ADMIN 2015.03.14 5545
26 2015년 보건복지부 예산 자료 file ADMIN 2015.03.14 6150
25 [자료집] 장애인권리보장법 대토론회 file ADMIN 2015.03.14 5627
2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안)』제정공청회 (2004년) file ADMIN 2015.03.14 5771
23 기초생활보장제개혁 자료_20141111 file ADMIN 2015.03.14 8946
22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최종견해 번역본 file ADMIN 2015.03.14 7810
21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복지부 국감 질의사항 자료 file ADMIN 2015.03.14 9589
20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file ADMIN 2015.03.14 708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