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다녀왔습니다. 힘들었지만 정말 의미있고 보람있었던 하루 였습니다. 봉사활동하시느라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꼐 감사의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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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에 기한 반환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
매수인乙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때에는甲의 반환칭구70
행사할 수 없
다.
26 PART1
있는 것처럼 취급함).
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되는 경우, 재1매수인乙은 계2매수인
에 대해 직접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고
丙
이甲을 대위(代位)하여 제2매수인丙에 대해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
매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테도이다(대판 1983, 4,26
/57)
83
.
파레는 제1매수인의 소유권회복방법으로 채권시대위관은 인정하
한편
여도 채권자취소권은 인성하시 않고 있다?정 채권의 보전을 위해서는 } 기역하여 자기의아름으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매노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 t 자의견리물방빨 수
행불능으로 됨으로써 제1매수인이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사해행위
가 있은 후에 취득한 것이므로 제1매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대핀 1996, 9. 20, 9541965)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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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양도담보권자의 처분 주식의 이중양도에도 적용
된다
문제
甲이 자신의 부동산을乙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丙이甲의 배 |
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에 !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甲·丙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②乙은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③乙은甲을 대위하여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丙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특한丁이 선의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乙은甲,丙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5회
-중
④ 이중매매기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위 부동산을 제2매수인 |
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선인이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판방도고
r104조 【불공정한 법몰행위】 딩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겁60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6,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경험으로 인하여
2급에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
그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의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
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말한다(제104조)
(2) 성질
통설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제103조)의 예
지로 보고 있다
(3) 요 건
객관적 요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주관적 (기)「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한 사실의 존재
폭리자의 이용 의사-판례는 이를 요구하는 입장
①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고(객관저 요건), d)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 또
는 무경험한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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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경솔王는 부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124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보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히다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 졍속 또는 무성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ユ상대방 당시 자에게 1외 갇은 피해 당사자 측
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갠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 이 존재하지 이니깐
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내내판 2002.10.22, 2002나38927)
!
②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법률
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피해자의 궁박
경솔·부경현한 사실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법
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D 궁박, 경솔 . 부경험은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세 가
지중어느 하나만 갖추면 족하다
(9 궁박이란 경제적인 원인에 기인하는 겅우뿐만 아니라 징신적(심리
적) 원인에 기인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궁박이 일시 적인 경우
이든 계속적인 경우이든 불문한다
경솔이란 의사를 걸 정 할 때 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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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법률행위늘 한 경우에는 공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경솔 무 |
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입증책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
하는 자가 진다 즉,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
한 불균형이 주장·입증된다
것。
고 하여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
로 추정되지 않는다
경솔 또는 무경험한 사실이 존재하는
이라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
저
무효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허
(4) 효 과
① 법률행위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제104 죄 따라서 이행하기저
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이면 부당이득으로서 서로 바
하여야 한다 그러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는 불법원인이 폭리행위
재수부자에게만 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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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이를 '절대적 무효'라 함).
법률행위의 일부분만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된다. 한편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
효행위의 전환규정은 적용되나, 무효행위의 주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판례)
매매계약 등 쌍무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ユ
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공정성을 소송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동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 합의 역시 다
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
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
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대판 2011.4.28
하여
h06702)
전환
면 유상행위와 단독행위 및 합동행위에는 제104 조가 적용되
담 없는 증여나 기부행위)와 경매에는 제104 조가 적용되지
적용범위
나' 무상행위(부담 없는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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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이니내대판 2000,
2.11, 99다56833 ; 대판 1997.3.11, 96다49650)
단독행위에 대한 불공정행위의 적용 여부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가성부인이 경제적·정신적으로 곤궁하고 질박한 상
태 하에서 구속된 납면을 구제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희사에 래한 물품외삼
대금채권을 포기한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대판 1975.5.13, 75
다92)
합동행위에 대한 불공정행위의 적용 여부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촌계 좀회의 걸의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정우 그 결의의 효력은 n효이대대판 2003.6.27, 2002
다68034).
(6)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 문제되는 경우
① 신체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액수
의 8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금액으로 합의한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
에 해당한다(대판 1979, 4.10, 78다2457).
②스포츠용품 대리점과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피해자가 교통사고
로 사망한 후 망인의 채권자들이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움직임을 보이자, 전업주부로 가사를 전담하던 망인의
처가 망인의 사망 후 5일 반에 친지와 보험회사 담당자의 권유에 따
라
보험회사와 사이에 보험약관상 인정되는 최소금액의 손해배상금
만
을 받기로 하고 부제소 합의를 한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
한다(대판 1999.5.28, 98다58825).
-송도 쌍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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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어음 작성행위를 하였더라도 불공
(3
한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97,3,25, 96다47951)
문제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물린 것은?'다
면 판례에 따름)
①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려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불공정한 법률행의에 무효형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④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겅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
로 판단하여야 한다
⑤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
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도인의 대리인이 매매한 경우에 있어 서 그 매매가 눌곰정한 법률행위인가를 간
한에는 메도민의 경솔 무경험 ユ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す박
상태에 있었는지의 며무는 매도인 본인의 힙잠에서 판단되어야 한다(대판 1972.4
25· 71다2255)
제4절
법률행위의 해석
서설
I. 의의
(1)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법률행위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그
런데 법률행위의 목적이 언제나 명확한
-아라지구 센트럴 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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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동 센트럴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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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이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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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절역 금호어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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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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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신트리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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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석은 상고이유가 된다.
2, 해석의 대상
(1)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당사자의 내심의 효과의사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
라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므로 표
시행위가 지니는 객관적 의미를 헤석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파레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인 의미큽 명백하
게 확정하는 젓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 지만, 어디까지
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
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석이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
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ユ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
으로 해석하여야 한대대판 2001.3.23, 2000다40858)
(2) 그러나 최근에는 법률행위의 해석방법에 따라 해석대상을 달리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주장되고 있다. 즉, 자연적 해석의 경우에는 표의자의 진
정한 의사를 탐구하여야 하고, 규범적 해석의 경우에는 표시행위가 지
니는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여야 하며, 보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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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역 금호어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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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행위, 오표시무해의 원칙*에,10정)
아니라 그 문헌
(2)떼도 계약의 해석은 그 계약서 문구에만 구애될 것이아
nstl
gummor/
의취지에 따름과 동시에 논리법칙과 경협률에 따라 당사자의 진의를타
구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대판 1965, 9, 28, 65다1519)
A와B는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쌈방이 모두甲토지를 계약의 목
적물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윽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 |
을 체결함에서는 계약서상 매매목적물을甲토지와는 별개인乙토지로 표시하였다
이 경우 매매계약은 어느 토지에 관하여 성립하는가?
부동산의 매매제아에 있어 쌍방당사자가 모두 특정의甲토지를 계약의 목적
물로 삼았으나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
에서는 계약서상에는乙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甲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
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甲토지에 관ski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乙토지에 관하여 매매계 :
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 .만일乙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원인이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이다(대
판 1993.10.26, 93다2629-2636)
2, 규범적 해석방법
규범적 해석이란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
는 것을 말한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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