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제31조 및「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8조 내지 제19조에 규정된 장애인실태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장애인구 및 장애출현율을 파악하고 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장‧단기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것임.
- 2014년도에 실시된 장애인실태조사는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8년, 2011년에 이은 제 9차 조사임.
첨부파일 확인 2014년_장애인실태조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