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김기룡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문위원)
1. 서론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주최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토론회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대책 수립에 필요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제 발표를 맡은 이영미 교수님의 성인 장애인 교육권 확보에 대한 정책 제안은 향후 대전시의 장애인 평생교육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발제자는 성인 장애인 교육권 보장 중 장애인야학과 같은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발전을 위하여 제도적 보완 방안, 행정 지원 체계 구축 방안,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방안, 발전 계획 수립 방안 등 크게 4가지의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안은 대전 지역의 장애성인 평생교육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의미있는 제안이다. 따라서 대전시는 이와 같은 제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토론자는 발제자가 제안한 4가지 정책 제안 중 대전광역시의회가 현 시점에서 추진 가능한 조례 제정 등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지만, 세부 지원 기준이 미흡하여 시․도교육청별로 지원의 수준과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직 등록하지 못한 곳에 대한 한시적인 지원 문제와 지역별 균형적인 시설 설치․운영 문제의 경우 관련 법규가 없기 때문에,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야학이 종합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현재의 법령은 미흡한 측면이 있다. 물론 법령을 개정하는 것만이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장애인 평생교육의 전반적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 법규의 한계를 인식하고, 가능하다면 법령을 통해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되어, 지역별로 균형적인 평생교육 지원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성인 학습자의 다양한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법령 개정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를 개정하여, 현행 문제점을 해소하고 미래 지향적인 평생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규정하는 방안이 있다. 둘째, 시․도 수준에서의 장애인 평생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수준의 평생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이 있다.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관련 법령 개정 또는 조례안 제정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관련 법령 개정 방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4조에는 학령기가 지난 장애인의 초․중등교육 지원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외의 자가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과정을 학교교육 과정으로 국한하여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야학의 현실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학교형태로만 국한한 규정은 개정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법률 개정안은 표 1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