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09 07:14:49
고추장
현장인문학 세미나(2013. 1. 9), 발제: 고추장(수유너머R)
-푸코,《“사회를 보호해야한다”》(1976. 3. 17 강의)-
1. 생명관리권력의 출현: 생물학의 국유화
1976년 콜레주 드 프랑스에서의 푸코 강연은 크게 두 가지 테마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어떻게 전쟁이 사회관계의 분석틀로서 이용되고 있는지. 특히 그는 권력분석을 주권적이고 사법적인 모델로부터 전쟁 모델로 이동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계보학). 푸코는 당시 홉스 등의 사회계약론과 달리 주권의 표상으로 회수될 수 없는, 인종간의 실재적 전쟁(정복과 그것에 대한 항쟁)의 역사를 복원시키고자 했다(홉스 등의 사회계약론에서도 전쟁은 사회 탄생의 기원에 위치한 것처럼 나타나지만 이는 주권의 탄생을 합리화하기 위해 상상된 표상적 전쟁에 불과했다. 주권의 탄생은 전쟁의 종식을 의미한다.).
그런데 푸코는 강연 후반부에 새로운 테마를 하나 더 제시한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생명권력의 출현, 푸코 자신의 표현을 빌자면 “권력이 생명체로서의 인간을 장악하는 것”, “생물학의 국유화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것의 출현이다. 시기적으로 구분하자면, 앞서 전쟁 모델을 통한 권력의 분석이 고전주의시기(17-18세기) 텍스트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생물학의 국유화’는 근대(19세기 이후)에 나타난 기본 현상을 분석하며 명명한 개념이다. 이에 대한 더 나아간 분석은 1977-78년의 강의(《안전, 영토, 인구》)와 1978-79년의 강의(《생명관리정치의 탄생》)를 참조할 수 있다. 그런데 1976년 강의 말미에 푸코가 던진 새로운 생명권력의 출현은, 앞서의 분석, 즉 ‘인종간의 전쟁의 역사’ 테마와 연관된 것이기도 하다. 그는 19세기 들어 ‘인종간의 전쟁’이 사라졌다기보다, 달라진 조건에서(권력의 달라진 관심에서) 아주 새로운 것으로 출현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근대 인종주의, 특히 국가 인종주의 문제이다. 국가인종주의는 ‘인종’이라는 주제가 생명에 대한 국가권력의 관심을 통해 새롭게 복원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2. 새로운 권력의 메커니즘: 규율에서 조절로
생명에 대한 근대 권력의 새로운 관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전적 주권이론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사실 고전주의 시기에도 주권 권력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권리, 다시 말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다. 그러나 군주가 신민에게 행사하는 생사여탈권은 기본적으로 ‘칼의 권리’였다. 즉 군주는 생사여탈권을 ‘죽음의 편’에서 행사했다. 그것은 “죽게 만들게 살게 내버려두는 권리”였다. 그런데 19세기에 나타난 변화는 과거의 이 권리를 대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정하고 보완한 것, 달리 말하면 과거의 권리를 지워없앴다기보다는 그것을 수정하고, 심지어 완전히 반대로 만드는 것이었다. 19세기 생사여탈권은 “살게 만들게 죽게 내버려두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고전주의 시기(17-18세기)에도 법률가들은 ‘삶과 죽음의 권리’ 문제를 제기했고, 개인들이 생명의 보호를 위해 권한을 양도하고 그로 인해 주권이 생겨났다면, 군주의 권리를 실제적으로 기초짓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권력의 메카니즘 내지 테크놀로지라는 측면에서 볼 때 19세기 권력의 ‘생명’에 대한 관심은 몇 가지 새로운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고전주의 시기 권력이 개별 신체의 규율과 훈련에 관심을 가졌던 것(유용하면서도 온순한 신체의 생산)과 달리 19세기 권력은 ‘종으로서의 인간(homme-espèce)’에 관심을 가지며, 개별 신체가 아니라 인구 전체, 글로벌한 전체를 다루려고 한다. 그래서 규율(훈육)에서 강조되는 ‘규칙(rule)’보다는 ‘규범(norm)’, 더 엄밀히 하자면, 통계적 ‘정상화(normalization)’를 중시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규율적 권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방금 말한 것처럼 그 적용범위가 다르고(개별신체가 아니라 종으로서의 신체, 글로벌한 신체), 전혀 다른 도구들의 도움(통계적 분포 따위)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변화는 우선 19세기에 출생율과 사망율, 평균수명 등 소위 인구통계를 활용한 인구정책이 시작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질병과 관련하여 한 인구 안에 고유하게 발생하는 ‘풍토병’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는 것에서 확인되기도 한다. 의학 분야에서는 공중보건 영역에서, 다시 말해 전인구의 의료화와 보건교육 캠페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다(여기서도 역시 출생율, 사망율 등의 문제가 중요했다). 사회적 타자 내지 비정상요소에 대한 생각에 변화하는데, 그것들은 이제 통계적 분포에서 제거할 수 없는 어떤 부분(어떤 경우에도 남을 수밖에 없는 위험율)이 되고, 과제는 그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글로벌한) 바람직한 분포를 얻는 것이에 있게 된다. 능력과 활동의 영역에서 탈락하는 이들은 특별한 기관에 감호하기보다, 보험이나 저축,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훨씬 합리적이고 섬세한 메커니즘”을 통해 관리된다. 또 이런 변화에 따라 ‘인간’과 ‘환경’이 맺는 관계가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자연환경은 물론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 환경들(가령 도시)이 전체 인구의 건강에 어떤 결과를 미치는지가 중요 관심 대상이 된 것이다.
푸코는 이러한 변화로부터 19세기 생명권력을 특징짓는 요소들을 몇가지 뽑아낸다. 첫째는 과거 사법이론이나 규율적(훈육적) 실천에서 포착하지 못했던 새로운 요소, 즉 ‘인구’의 출현이다. 이는 고전주의 시기 권력이론의 대상이 ‘개인’과 ‘사회’였던 것과 대비된다. 인구는 19세기 생물학의 문제였으면서 동시에 권력의 문제였다. 둘째, 문제가 된 현상들은 집단적 수준에서 일정한 지속성을 가지고 관찰된 것들이라는 점이다. 개인으로서는 우연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집단의 수준에서 통제가능한 형태로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셋째, 생명정치는 새로운 메카니즘(규율(훈육)메커니즘과는 다른)을 작동시켰다. 개별신체에 대한 훈련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글로벌한 수준에서의 개입하는 메커니즘을 작동시킨 것. 전체 균형을 관리하고 평균을 유지하며, 분포에서 반드시 생겨날 수밖에 없는 우연적 요소들에 최대한 보장장치(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삶의 질을 최적화하는 조절장치를 수립하는 것. 개별신체의 훈육에서 인구의 조절로(유능하고 온순한 개별 신체에 대한 관심에서 건강한 인구에 대한 관심으로).
물론 푸코는 ‘육체-유기체-규율-제도’의 계열(제도의 유기체적 규율)과 ‘인구-생물학적 과정-조절메커니즘-국가’로 이루어진 계열(국가에 의한 생물학적 조절) 사이의 대립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규율의 제도들은 제도를 넘어 국가적 차원으로 발전하기도 하고(경찰기구), 반대로 생물학적인 글로벌한 조절을 국가의 하위 기관이나 제도(의료기관, 구호기금, 보험 등)에서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분명히 ‘규율’과 ‘조절’로 표현되는 권력의 두 메커니즘은 전혀 같은 수준이 아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것들은 종종 상호의존하면서 서로 연결된다. 가령 19세기에 실제로 실현된 인공적 도시모델은 공간 배치에 있어 매우 규율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바둑판같은 배치와 가정과 개인의 배치), 주민 전체에 대해서는 조절의 메커니즘을 사용한다(각종 보험이나 보건규칙 등). 푸코는 ‘성’에 관해서도 비슷한 예를 들고 있다. 19세기 성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 한편으로는 개인의 육체에 대한 규율이 작동하는가 하면(개인적 육체 차원의 방탕이 개인의 질병을 불러온다는 것이 의학적 상식으로 자리), 다른 한편으로는 인구의 다수적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조절의 요소도 들어 있다(방탕하고 퇴폐적 성은 인구차원에도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소위 퇴화이론).
이런 예들을 일반화하면서 푸코는 규율권력과 조절권력이 넘나드는 혹은 교차하는 지점에 ‘규범(norme)’이 있다고 말한다. 규범은 권력이 길들이고자 하는 한 육체에 적용될 수도 있고, 권력이 조절하기를 원하는 인구에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것(cf. normation, normalization). 소위 규격화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규율 제도들이 한없이 증가해서 사회 전체를 뒤덮는 사회라기보다는(그것은 초보적 수준의 인식이다), 규율의 규범과 조절의 규범이 직각으로 교차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 권력을 생명을 장악했다고 말하는 것은, 이처럼 개별 육체에서 전체 인구에 이르까지 규율의 메커니즘과 조절의 메카니즘이 교차하면서 육체와 생명을 떠맡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cf. 고전주의 시기까지 주권 권력이 생사여탈권을 ‘죽게 만들게 살게 내버려두는’ 식으로 행사했다면, 근대 권력은 ‘살게 만들고 죽게 내버려두는’ 식으로 행사한다고 했다(푸코는 후자의 권력 메커니즘을 ‘조절’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푸코는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죽음에 대한 홀대현상’이 이런 생사여탈권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추측한다. 즉 ‘죽음’의 편에서 행사되던 생사여탈권의 행사가 ‘생명’의 편에서 행사되는 시대로 변하면서 , 사람들은 죽음을 ‘애써 감추는 어떤 것’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
3. 인종주의와 나치즘 그리고 사회주의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푸코는 19세기에 출현한 국가인종주의에 대한 이해를 시도한다. 언뜻 아우슈비츠로 상징되는 19세기의 국가인종주의는 ‘살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 근대 생명권력의 등장과 상충되는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으로 생명을 중시하고, 수명을 연장하며, 생명의 기회를 늘리고, 생명에 가해질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며, 그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권력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생명권력에 기초한 정치제도 안에서 어떻게 죽음의 권한, 죽음의 기능이 행사될 수 있는가?”
인종주의가 들어오는 지점이 사실은 여기에 있다. 인종주의는 물론 그 역사가 오래된 것이다(반유대주의만 하더라도 우리는 최소한 중세까지 거슬러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인종주의가 국가의 메커니즘 안에 기입된 것은, 푸코에 따르면, 생명권력의 출현(생물학의 국유화, 생명관리권력의 탄생)과 더불어서다. 인종주의는 이때부터 권력의 기본 메커니즘에 자리했다(푸코는 조금 더 강하게 말하기도 한다. “이제 근대 국가에서 어떤 순간, 어떤 경계선 또는 어떤 조건 속에서든 인종주의를 거치지 않는 기능은 하나도 없게 되었다.” 이런 언급은 근대 생명권력 자체가 인종주의적이라는 뉴앙스마저 풍긴다.).
푸코는 인종주의의 첫 번째 기능이 인구라는 연속적 생명체 안에 어떤 단절을 도입하는 것, 즉 인구 중 살아야 하는 부분과 죽어야 하는 부분을 가르는 것에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인종주의의 두 번째 기능은 이 단절, 다시 말해 살아야 할 부분과 죽어야 할 부분을 가르는 일을 생명이나 건강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목표와 연결짓는 데 있다. “많은 이들을 죽게 내버려둘수록 너는 살게 될 것이다”는 도식. 이는 단지 전쟁에서의 적과의 대치할 때의 도식,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와는 다르다. 인종주의에서 등장하는 ‘살기 위한 죽음’은 전쟁 유형에서 ‘적’에게 행사되는 도식이 아니라, 인구집단 안에서 비정상적이고 열등한 부분을 솎아내는 것을 가리킨다. 그런 요소들을 솎아내면서 전체로서, 즉 “‘개인이 아닌 종으로서’ 나는 좀더 강하고 활기차게 살아남아 많은 후손을 남길 수 있다”는 것. “타인의 죽음, 즉 나쁜 인종가 열등한 인종의 죽음은 인류 전체적으로 좀더 건강하고 순수한 삶을 보장해 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죽음에 대한 강제는 직접적인 살인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죽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 다시 말해서 어떤 추방이나 방치 등의 형태로(‘죽게 내버려두는’) 이루어지기도 한다. (푸코는 여기서 인종주의를 좁은 의미, 다시 말해 어떤 ‘인종’을 대상으로 한 폭력에 국한하지 않고, 근대 생명권력에서 국가의 살인적 기능이 수행되는 원리 일반으로 말하는 것처럼 말하기도 한다. 가령 다음의 언급. “국가가 생명권력 방식으로 기능하는 순간부터 국가의 살인적 기능은 인종주의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
이처럼 19세기 인종주의는 “인종들 서로가 상대방을 경멸하고 증오하는 그런 식의 단순하고 전통적인 인종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사실상 “전혀 별개의 것이다.” 근대 인종주의는 의식구조나 이데올로기의 문제라기보다 “권력의 테크놀로지” 문제이다. 즉 생명권력의 행사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작동하는 것이다. 푸코는 우리가 19세기 인종주의를 이상의 맥락에서 이해할 때만 전통적 인종주의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현상들, 가령 19세기 말에 나타난 ‘전쟁의 인종주의’ 같은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19세기 말 전쟁에서는 단지 적을 파멸시키고자 하는 의지만이 아니라, 작가 그 생명을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할 사람들까지도 죽게 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적대 인종을 단지 제거함으로써 자기 인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없고, ‘자기종족을 쇄신하는 수단으로서’ 고려된 전쟁이라는 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나치즘은 그 극단적 한 형태에 불과했다. 나치사회는 규율적 권력과 생명권력이 함께 떠받친 사회였다. 즉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군주의 절대권을 최대한 가동하면서도 사회보장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즉 규율과 조절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진 사회였다. 나치의 목적은 단순한 인종의 말살이 아니었다. 한편으로 그것은 다른 인종의 말살을 가져왔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자기 인종을 전면적이고 절대적인 위험의 위협에 노출시키는 것이었다. 즉 그것은 자기 인종을 다른 인종들보다 강하게 만드려는 거대한 프로젝트였다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근대 생명권력의 등장과 그 안에서 작동하는 인종주의가 자본주의는 물론이고 사회주의에서도 발견된다는 사실이다. 푸코가 자세한 논증은 피하고 있어 그 구체적인 논거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여러분에게 그것을 제시하려면 엄청난 강의 준비를 해야만 할 것이다.”), 푸코는 “19세기에 시작된 사회주의는 애초부터 인종주의였다”고 강하게 말한다. 근대 권력의 기제 문제나 권력의 메커니즘 자체가 사회주의에서 근본적으로 분석된 적이 없다는 것은 널리 지적된 문제이다. 푸코는 “기본적으로 생명을 떠맡고, 그것을 관장하고 증식시키며, 그 우연성을 보완하고, 그 기회와 생물학적 가능성들을 점검하고 한정시킨다는 이념은 고스란히 사회주의에 의해 다시 채택되었다”고 말한다. 사회주의 안에도 진화론적이고 생물학적인 인종주의가 만연했으며 “정신병자, 범죄자, 정적들에 대해 완벽하게 행사되었다.”
푸코는 특히 19세기 초기 사회주의에 인종주의가 발견되는 점이 흥미롭다고 말한다.(진화론과 결부된 생물학적 국유화 발상이 이미 들어 있었다.) 사회주의가 특히 투쟁 문제를 강조할 때 인종주의가 많이 불거졌다고. 그래서 사회민주주의나 맑시즘 그 자체보다 블랑키즘이나 파리코뮨, 무정부의에서 인종주의적 요소가 더 두드러졌다는 것. 푸코는 단순히 적을 경제적으로 제거하고 특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면 인종주의가 필요없지만, 자기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상대방을 죽여야 할 때 인종주의가 동원된다고 말한다. 19세기 말 사회민주주의의 부상과, 프랑스에서의 드레퓌스 사건 같은 과정을 통해 인종주의는 유럽에서 해서되었지만 그 이전에 사회주의자들은 근본적으로 인종주의자였다는 것. 물론 이런 푸코의 주장은 그 상세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그 구체적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기는 어렵다(유럽에서 사회민주주의의 부상과 더불어 인종주의가 해소되었다는 말은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있지만, 사회민주주의 안에서 인종주의 문제가 과연 사라졌는가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다만 우리는 푸코 주장의 대강의 얼개만을 포착할 수 있을 뿐이다. 어떻든 푸코가 근대 인종주의의 등장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것은, 근대 생명권력 안에서 죽음에 대한 강제가 행사될 수 있으며, 그것의 통로가 인종주의였다는 것이다. 우리 세미나와 관련해서 보자면, 근대 생명권력 안에서는 다양한 비정상성(범죄, 장애 등)에 대한 차별과 폭력, 죽음에 대한 강제가 인종주의를 통해서 행사된다는 점을 논해볼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