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09 18:02:27
12월 5일 ‘새로운 수용소의 탄생’ (<광기의 역사> 9장) 후기
해니
후기 담당였는데 30분이나 지각을 했더랬지요- 눈이 많이 오는 수요일이었어요. 눈이 많이 내려서 도로 교통이 대란이란 소식에, 오늘 세미나하려나? 생각했는데 했더랬지요- 세미나에 오면 머리 속 세포들이 말랑말랑해지는 느낌인데 노들야학으로 가기까지란 일상의 관성을 깨는 작은 시도를 해야한다는,, 저의 게으름 습관이 얄밉지만 그걸 깨고, 느릿느릿 기어가듯(?!) 그곳으로 가게 되고, 가고 나선 참 좋은,
현장인문학 모임이에요-“
그 날 바로 못 적고 간단한 메모와 기억에 의존하는 후기라,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을 거에요.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글을 꼭 부탁드려요오-^ ^
시라소니님의 발제로 시작했어요. 어려운 푸코를 잘 정리해주셔서 고마운 마음이 드는 발제였더랬어요.
오늘 주제는 18세기 중엽부터 말까지 이루어진 광인들만을 위한 정신병원의 설립을 분석한 ‘정신병원의 탄생’장인 광기의 역사 9장입니다.
지체장애인과 지적장애인
프랑스의 비세트르에서의 해방 과정에 일어난 이야기 중 꾸똥(Couton)이 지명수배자가 숨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용소를 방문했던 것: 시라소니님은 다른 텍스트에서 꾸똥이 지체장애인이었고 악명 높은 지도자였다는 점, 내면이 야수인 환자들과의 대면에서 꾸똥은 외면과 내면이 악함을 동시에 드러내는 자였다는 것. 피넬은 사슬로부터 자유롭게 환자를 풀어주었지만 그들의 광포함을 말 한마디로 제압하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한 권력 구도를 가져왔다는 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체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의 권력 구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탈시설운동 때 함께 시설에서 독립해 나온 사례들에 대한 이야기. 지체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이 서로 보완하며 살아가는 사례도 있었고 과도한 활동보조로 인해 피로감을 느끼고 다시 생활시설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생활시설 내에서 지체장애인이 지적장애인을 통제하는 권력 구도의 사례, 발달장애인(자폐성장애인)이 어떤 돌발행동을 할지 몰라 곁에 있는 것을 두려워했던 중증지체장애인의 경험, 서로 잘 지내다가 발달장애인의 돌발행동으로 등을 세게 맞아서 아파했던 장애인활동가의 경험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 얘기들은 좀 더 뒤에서 탈시설이 가능한 장애인에 대한 얘기(지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려움의 치료 효과
그리고 제가 교재 175쪽의 ‘두려움은 일종의 매개자처럼 혹은 공통의 본성의 표식인 것처럼, 광기와 이성 사이를 넘나든다. 그럼으로써 두려움은 양자를 하나로 연결할 수 있다.’ 문구를 해석하는 게 어려워 의미에 대해 여쭤봤더랬지요. 이에 대해 이전부터 존재해온 감금의 공포(광인의 외부를 감싸고 있던 표면적 억압과 공포)와, 광인 내부에 존재하는 이성을 찾고 스스로 다스려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처벌을 감수해야하는 두려움으로 연결되는 의미라고 설명해주셨던 거 같아요.(->정확하게 표현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답글을 부탁드려요.^ ^:)
미리퐁님이 주변 사례에 대해 얘기하시며 감금이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주는 공포감은 효과를 발휘한다고 얘기하셨어요(압박의 단계에 대해 얘기하시며, 마지막 단계 독방에 대해 얘기하며 설득할 때 달라지는 환자의 태도).
권력 구도의 모습
‘묵상의 집’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가족’이라는 개념이 매우 강조되었고 이런 권력 구도의 모습은 영화 ‘도가니’를 연상시켰다는 시라소니님의 얘기.
군대도 연상된다는(‘아버지’선임과 ‘어머니’선임이 있는 것 등, 이병은 애기 취급받고 어떤 판단도 못하게 하는 사례 등)얘기(노들야학샘이 말씀하셨는데 세미나 시작하고 내리 세번 연속 결석해서 성함을 몰라서 죄송해요. 여쭤봐야겠어요. ㅠㅠ).
시라소니: 푸코의 글에서 의사의 권력이 강화되고 환자와의 관계에서 신격화되는 과정 설명이 있음. 현대의 치료 방법에 있어 병원이나 시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그런 가치가 정립되어 있는지?
ㅅㅎ: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기준과 제재(편의시설 등)가 있지만 극히 최소한의 것.
미리퐁: 정신병원에서의 치료 방식도 상담보다는 의사의 판단으로 정해지는 편. 국립서울정신병원도 위험도(생명 유지 관련)가 높은 경우에 의사의 판단을 거쳐 입소가 가능함. 치료 방식도 분열인지 우울인지 판단하고 그 다음 치매인지 판단한 후 약물치료를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을 봄.
ㄴㅁ: 시설인권조사 때 방 안에서 분리되어 케이지에 갇혀있던 장애인에 대해 생활재활교사에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렇게 가두지 않으면 자해한다고 어쩔 수 없다고 답변했던 것. 장애인 개개인에게 시설 생활에 대해 질문하는데 전혀 의사표현이 되지 않는 중증장애인을 만났을 때의 막막함과 안타까움.
ㅎㄴ(저): 생활시설이 외국의 최신 경향처럼 시설을 소규모화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ㅅㅎ: 생활시설장 중에서도 그룹홈, 소규모 시설 등 다양한 시도를 하는 이도 있음.
ㄴㅁ: 지역사회 안으로 소규모화 되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중.
ㄴㅅ: 소규모화된다고 해도 그안의 모습은 생활시설과 다르지 않을 거 같은데. 생활재활교사가 역시 있고. 그리고 병원과 요양시설이 같이 구비되어 있는 곳은 비용이 많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음.
ㄴㅁ: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생활시설이 청소년, 성인 노인 시설과 요양병원까지 한번에 갖추고 있어서 평생 장애인이 그 안에서 살다가 죽는 경우도 있음.
탈시설에서의 자기결정권 문제
그리고 앞서 나왔던 탈시설에서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얘기를 했지요.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판단되어지는 장애인에 대해 탈시설이 가능한가?
ㄴㅁ: 생활시설에서 본인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을 보며 느꼈던 안타까움.
ㅎㄴ: 대학 때 생활시설에서 실습했던 경험. 시각, 발달, 지적, 지체 중복장애인에 대해 식사 보조를 할 때 의사표현을 할 수 없어도 그가 좋아했던 생활재활교사의 손길과 달라 거부하고 먹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고 욕구에 대해 생각했던 것. 케이지에 갇혀있던 장애인이 물놀이를 좋아했고 물놀이 후 눈에 띄게 자해가 줄었던 점 등 의사표현을 하기 어렵지만 욕구를 가진 중증장애인과 그 욕구가 보장되기 어려운 생활시설. 그 안타까움.
박카스: 생활시설 조사를 하며 느꼈던 경험. 자신의 망상에 대해 얘기하는 정신장애인과 대면했을 때 실제로 탈시설이 가능할까 생각했던 것.
ㅎㅅ: 실제로 생활시설장 중에서는 정부에게 장애인들 다 사회로 풀어버린다며 위협하는 이도 있음.
시라소니: 사회적인 불안감. 정신장애인의 범죄를 다루는 언론의 태도와 의도에 대해 생각하게 됨. 시민들 대다수의 생각들이 반영된 것이 아닌, 그 언론을 접하는 시민이 타인의 생각들이 저러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이 아닌가.
미리퐁: 정신장애인을 위한 사회복귀시설도 있음. 낮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그곳을 이용하게 되는 사례.
ㅈㅎ: 생활시설 내에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욕구 보장이 되어야 하지만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은 현실임. 권리 옹호 체계가 중요함.
ㅎㅅ: 자립생활에 있어 자기결정권이 무조건 전제조건이 되는 것을 보게 됨. 김도현님이 자기결정권은 전제가 아니라 목표여야 한다는 말을 했음. 그것에 공감. 자기결정권이 보장받기 위한 기본 조건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봄.
어깨꿈: 활동보조인서비스의 경우 장애인 부모도 참여한 정부와의 간담회에서 자기결정권이 전제되지 않아서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활동보조인을 지원안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이건 자기결정권 문제가 예산과 사회구조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임. 지금 발달장애인도 성인이 되면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궁극적으로는 장애아동에게도 활동보조인이 지원되어야 하고 부모도 자식의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임.
죠스: 그렇게 되려면 활동보조인과 부모, 장애 아동간의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게 예상됨. 이를 잘 풀어가야 하는 책임이 있음.
ㅎㄴ: 부모의 스트레스 감소(자유시간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현실)를 위해서도 아동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인 것 같음.
ㄱㅊ: 자기결정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음.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으로 봐야 할 것임.
ㅈㅅ: 자기결정권에 있어 생활시설에 있는 이들이 타인에 의해 판단 받지 않는 것, 그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푸코의 글에서 감옥의 민관화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생활시설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음.
그리고 이 외에 발달장애인의 독립생활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사회후견인 제도 등)에 대한 고민에 대한 얘기도 있었더랬지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
새로운 수용소의 탄생 부분을 읽으며 광기와 광기 아닌 것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야성으로 존재해 온 광기를 치료를 적용하고 질병화하여 사회적, 도덕적 질서를 유지하려는 권력 구도.
어린 아이 취급받는 광인을 보며, 저의 일상과 무관하지 않고 장애와 비장애를 규정하는 방식에 있어 나를 옭죄는 것이 분명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단단해진 머리를 말랑말랑하게 깨워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미나 전에 책을 좀 더 잘 읽어오고 단디 공부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