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01 22:27:38
생각해보니 제가 후기를 적기로 했더라구요. 깜빡할뻔 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개인적으로 김도현씨의 책 보다. 남찬섭 교수의 논문이 더욱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남찬섭 교수의 논문이 마음에 들었는데, 몇 몇 분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시더라구요. 거의 대부분인가요? ㅋㅋ;;; 사실 김도현씨의 대안적 사회적 장애모델 이론이야, 이 판(?)에서는 거의 기본으로 깔고가는 뻔한(?) --- 중요하지 않은것도 아니구요. 이 뻔한 이야기를 제가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 이야기이기에, 크게 새롭지가 않았습니다.
운동의 운동성이야 영구해야 겠지만, 그 운동은 무언가를 낳아야 하고, 그 산물이 사회인식의 개선이거나 제도와 법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도와 법을 만들고 난 후 새로운 논제를 발명하여 다시 운동을 해야겠지만, 그 운동성이 법에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뭐 어쨌거나 장애해방운동이 농성장에서 문제제기하는 것도 대부분 제도가 아니었던가요?
## 책.
김도현씨의 책에서는 '범맑시즘적'(요게 뭔지 물으면 대답은 잘 못하겠지만 감으로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는거죠? ㅋ)시각에서, 장애라는 개념이 근대 자본주의의 발생과 관계있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요. 그런데, 세미나 시간에는 덤쌤이 아무래도 푸코를 공부하신 내공으로 모든 장애인을 배제하는 논리가 '노동'에 촛점을 맞추는 시각에 불편함을 표현하셨습니다. 이제 '노동'도 '육체노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가치가 '노동'에 의해 발생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지적 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푸코의 논의도 뒤에서 이어진다고 하니 점점 더 공부를 하면서 심화시켜야 할 문제인식이겠지요.
## 논문.
차별금지관련 법률이 어떻게 구성될지 생각해보게 되는 좋은 논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차별적 인식이 잠재적인 상태로 있는 상황에서 차별행위로 드러날 때, 법률은 그 행위에만 개입할 수 있다는 법에 대한 이해가 깔려있는 논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 반복적으로 드러난 문장이 "법이라는 것은 드러나지 않은 구조에는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 표출된 행위는 어떤 경우라도 행위의 대상이 전제되어야 한다."였던 것 같습니다.
장애라는 사실이 있고, 장애에대한 차별적 인식이 있고, 그 둘이 만나 이후에 차별행위가 일어날 때, 법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차별행위가 일어난 이후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애인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차별대상을 장애인이라고 '인식'---사실이 아니라---하고 차별행위자에게 행위 이전에 내재되어 있던 차별적 인식이 작동한다는 사실이지요. 남찬섭 교수의 차별금지법 적용되어야 할 장애정의는 차별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장애인을 차별대상으로 인식하는 그 '의식' 전체를 포괄하여 문제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금지'의 목적에 알맞는 정의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차별행위자의 주관을 문제삼을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이 판명되면 판사는 차별행위로 인식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차라리 의료권력의 문제보다 사법권력의 문제가 더 심하리라고 봅니다. 객관적 장애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차별행위자가 차별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기만 하면 조건이 성립하니까요. 이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판사의 몫이지요. 하지만, 뭐 어쨌거나, 우리는 의사와도 친하지 않고, 판사와도 친하지 않은 듯 합니다.
저는 이참에 다른 차별금지법안도 한번 살펴볼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네요. 또 다른 차별에 대처하는 제도의 방법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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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보다는 선생님들이 가져오는 보조자료들이 더욱더 기대됩니다. 다음 세미나 시간에는 '장애등급제'를 다룬다지요? 책만사고 세미나 참여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장애학 세미나의 진수를 경험하지 못할겝니다. 사실 우리가 제본한 책은 덤쌤이 안읽어 온 사람 가려내려고 곳곳에 함정(?)을 설치한 책이어서, 책 읽지 아니하고, 세미나 참석하지 아니하면, 말짱 도로묵입니다. 요는 세미나 참석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장애, 미래장애, 예단장애라는 개념을 이야기한 남찬섭 교수 제안은 흥미로웠어요. 장애를 둘러싼 불합리한 차별의 관계들을 포괄적으로 드러내고 걸러낼 수 있으니까 좋기도 하고. 근데 너무 앞서나간 것 같은... 장애인이라는 '대상'을 먼저 이야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차별 행위에 의해 (사후적으로) '장애인'이 구성되는 게 한국에선 생소하달까. 장애는 현상이다 라고 했을 때, 저도 좀 확 깼으니까. 그게 법제 과정에서 받아들여지긴 어렵지 않았을까 싶은.. 허허 ;;
다른 차별금지법은 무어가 있을까... 연령차별금지법이 별도 법으로 있고, 그 외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봐야하나? 요건 요번 주에 박김영희 언니에게 물어봅시다.
백납
2012.11.07 16:11:50
차별 행위에 의해 '장애인'이 구성되는게 아니라, 대상을 '장애인'이라고 '판단' 하고 차별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이전에 차별행위자의 차별적 인식이 있었던 것이구요. 행위에 의해 사후적으로 '장애인'이 구성된다는 말은 조금 틀린 말 같아요.
ㄴㅁ
2012.11.07 16:40:48
그렇네요. 틀렸다. 저 내용 정리하는데, 산수가 안 맞아서(이런 느낌 알려나?) 진짜 한참 헤맸는데, 저 부분을 잘못 보고 있었음. ㅎㅎ 감사! 발제문 다시 보니 저건 남 교수 입장이 아니네요. 끼워맞추려다 나타난 오류. ㅋ 다시 댓글을 달자면, 차별의식 전체를 걸러내려는 의도는 좋으나, 과거장애 예단장애 같은 부분은 특히 차별 행위자의 발뺌과 판사의 태도 사이에서 법목적이 실현될 수 있을까 우려된다. 써놓은 대로 우린 판사와 안 친하니까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