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평생교육법 개정안 (김태년 의원 개정안)

by 어깨꿈 posted Nov 10,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91587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1915875_의사국 의안과_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hwp

 

1915875_의사국 의안과_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pdf

191587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875

 

발의연월일 : 2015. 6. 30.

발 의 자 : 김태년․김광진․도종환박광온․박홍근․배재정부좌현․이개호․전병헌정세균․정진후․정청래최동익․최민희․최재성의원(15인)

 

 

 

 

 

 

 

제안이유

현행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도구 개발·지원과, 평생교육의 지원할 의무가 있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평생교육진흥원이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은 극소수로 교육 내용도 문자해득교육에 머물러 있고, 매년 실시하는 평생교육통계에서조차 장애인에 대한 통계는 제외되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분과위원회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소속으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두도록 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나.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계획 등을 함께 수립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다. 평생교육진흥위원회 내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0조제5항 신설).

라. 시·도평생교육협의회 및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의 위원에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및 제14조제3항).

마. 평생교육 통계조사를 할 때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까지 함께 조사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소속으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두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사.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아. 시·도교육감은 장애인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자. 시·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와 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9 [자료집] 종로구 장애인차별철폐 2020총선연대 요구안 자료집입니다. file 가을 2020.03.12 1510
78 특벽교통수단_저상버스 도입 효율화방안_국고토교통부_2019.3. file 노들야학 2019.03.14 775
77 예산반영없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단계적 사기행각'이다 file 노들야학 2018.11.04 836
76 박종필 감독 1주기 추모포럼 자료집『박종필의 카메라, 이것이 액티비즘이다!』 file 프락시스 2018.09.19 1589
75 제5차 특수교육발전5개년 계획(2018-2022) file 어깨꿈 2018.02.10 1265
74 [부양의무제폐지 민관협의체_회의결과입니다 :] file nodl 2017.11.02 512
73 [장애등급제폐지 민관협의체_회의결과입니다 :] file nodl 2017.11.02 383
7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10년, 나아갈 길 file nodl 2017.06.05 507
71 장애인보조기구 건강보험적용대상 품목 확대를 위한 간담회 file nodl 2017.06.05 627
70 미국 성과분석센터 제임스 콘로이 박사 내한 세미나 <탈시설-자립생활, 진정한 의미와 방향은 무엇인가?> file nodl 2017.06.02 363
69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문_개정이유포함 file nodl 2017.05.31 601
68 [자료집] 2017대통령 선거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요구안 자료집입니다. file nodl 2017.05.04 389
67 [자료집] 장애인평생교육지원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_2017년4월20일 file 어깨꿈 2017.05.03 334
66 2016 장애통계연보 / 한국장애인개발원 file 어깨꿈 2017.04.26 394
65 [판결문] 인천해바라기집 장애인시설 폐쇄 결정문 file 어깨꿈 2017.04.26 381
64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file 어깨꿈 2017.04.25 305
63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 방안 file 뉴미 2017.03.27 435
62 장애인콜택시운영협의회 안건(20160517) file 노들야학 2016.05.23 3457
6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_ file 노들야학 2016.05.22 4140
60 장애학생 교육 차별 실태 file 어깨꿈 2015.12.14 8277
59 정신장애인 탈시설(탈원화) 정책 및 사업 제안 file 어깨꿈 2015.12.13 5575
58 서울시 장애인등록현황(2014년) 및 장애개념 file 노들야학 2015.12.11 8822
5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대안) file 노들야학 2015.12.10 6640
56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file 노들야학 2015.12.10 6633
55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바우처의 의미와 평가 file 노들야학 2015.12.09 6026
54 사회서비스의 개념 및 성격에 관한 논고 file 노들야학 2015.12.09 5643
53 정부의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전망과 문제점 file 노들야학 2015.12.09 8179
52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근로지원정책 연계방안 file 노들야학 2015.12.07 6469
51 장애인연금과 근로유인기제와의 결합방안 file 어깨꿈 2015.12.07 6270
50 2015년 장애인예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제출용 (전장연) file 어깨꿈 2015.12.06 733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