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탈시설(탈원화) 정책 및 사업 제안

by 어깨꿈 posted Dec 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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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탈원화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정책제언-20151209.hwp

<마포구정신장애인사망사건 대책위원회>

 

 

제 안 내 용

 

 

 

○ 정신장애인 동료지원활동기관설립(자립생활센터설립), 정신장애인 거주지원, 탈원화 종합계획수립 및 전달체계 개편

 

 

1

정신장애인 동료지원활동기관 설립(자립생활센터)

 

관련 근거

❍ 정신보건법 제48조(단체ㆍ시설의 보호 및 육성 등)

❍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자활 등의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48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3장(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추진경위

❍ 한국 정신장애인의 평균입원 기간이 2013년 176일임에 비해 OECD 국가는 10~35일 수준에 불과함. 한국의 강제입원비율도 유럽은 3~30%정도이나 한국은 73.5%에 달함.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의 혁신적인 확충이 필요함.

❍ 정신장애인 당사자는 동일한 경험에 기초하여 전문가가 할 수 없는 도움을 동료 정신장애인에게 줄 수 있음. 지역에서 고립되어 있는 분들의 사회참여나 퇴원 후 지역사회정착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현재 서울시 중중장애인자립생활센터 30여개소 모두 신체장애인 중심, 정신장애인 전문기관에 공적 지원은 전무함.

※ 반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Drop-In-Center 등 정신장애인 당사자중심의 서비스제공 기관이 지역전달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사업내용

❍ 사업목적: 정신장애인 동료 간의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활동, 동료상담 등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지역정착에 기여함.

❍ 사업주체: 정신장애인 동료지지활동 역량이 있는 단체, 비영리법인, 사회복지 법인

❍ 사업내용

- 동료상담(지역사회 내 고립 또는 위기 정신장애인 지원, 정신장애인 일상생활지원) 및 동료지원가 양성

- 정신장애인 자기주도적인 회복기술 개발(당사자 연구 활동)

- 소비자로써의 권리와 역량 강화를 위한 권익옹호활동

- 정신장애인 당사자 조직 및 옹호 조직 네트워크 형성

❍ ‘16년도 소요예산(안): 1개소 5명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150,000천원×4개소(권역별 설치) = 600,000천원

❍ 재원부담 : 시비자체사업(시비 전액)

 

 

2

탈원화-자립생활지원을 위한 포괄적 지원체계 구축

탈원화를 위한 핵심 서비스인 거주 지원을 위해 권역별 자립주택 4개소 신규설치

❍ 서울시 병상수 7,000여개 대비 지역사회중심 거주지원 주거제공시설(7-8명거주, 3년이용기간)을 중심 55개소(총정원 450명)에 불과함. 주거제공시설 3년 거주 후 대안이 없어 재입원해야 하는 상황 발생. 거주비용지원과 자립생활이 보장되고, 방문형 일상생활지원이 결합된 거주지원 제도가 구축 되어야 함.

❍ LH, SH와 연계하여 거주 물량을 확보하여 3명이하의 1인1인실의 자립주택을 제공하고, 동료지원활동기관 등과 연계하여 자립생활코디네에터를 파견하여 일상생활을 지원함.

- 1가구당 운영비, 인건비(코디네이터비) 80,000천원×4개소 = 320,000천원

 

서울시 정신장애인 탈원화-자립생활지원 종합계획 수립

❍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5계년 계획에서 정신장애인은 배제되어 있음. 탈원화와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혁신적인 전략수립이 요구됨.

❍ 주거․고용․일상활동․가족지원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충전략, 다수자거주시설 및 정신의료기관 인권개선과 탈원화 촉진 방안, 정신보건센터의 탈원화 추진체계로서의 공공성 강화, 정신장애인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전담기구의 설치, 보건전달체계와 복지전달체계의 기능 재편 방안, 정신장애인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추진 등에 대한 서울시의 연차별 계획 수립이 요구됨.

- 연구사업비 5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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