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법이 통과되었다네요...^^

by 노들야학 posted May 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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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야학 교사 임영희가 맘상모에서 활동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쁜 결과가 나왔어요.

영희영희 수고했네요^^


[기자회견문] 상가임대차법이 통과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Author : dongleview / Date : 2015/05/06 15:14 / Category : 노동



[기자회견문] 상가임대차법이 통과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상가임차인들에게 ‘상가’란 삶의 터전 그 자체인데, 창업 시 인테리어비용·시설비용 등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채 점포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부담해 왔습니다. 그야말로 상가임차인들에게 기존 상가법은 임대인의 권리는 넉넉하게 인정해주고, 임차인들에게는 하루도 맘 편히 장사할 날 없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으로 인해 이제 임차인들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생겼습니다. 권리금은 임차인들이 피땀흘려 형성한 자산임에도 그 권리 자체가 제한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법 통과로 인해 전국 600만 자영업자들의 삶이 조금은 안정화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발의했던 상가임대차법에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구제방안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항이 빠진 것은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상가임대차에 관련 분쟁 발생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을 조정해줄 시스템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들간의 갈등과 물리적 충돌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법원에게 기대하기에는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등 법적 절차에 수반되는 비용과 소요기간이 막대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상가임차인이 어느정도 대등한 대항력이 생기려면 각 시도에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가 설치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회원분들, 그리고 이땅의 600만 자영업자들, 그분들의 눈물나는 싸움에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신발끈을 조여맵시다!


2015년 5월 6일 

국회의원 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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