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장애인(3-6급) 중 기초수급자에게 매월 일정액(2-4만원)을 지급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
기초(재가)수급자 : 인원 210,368명 / 단가 4만원
기초(시설)수급자 : 인원 11,480원 / 단가 2만원
경증장애인(3-6급) 중 기초수급자에게 매월 일정액(2-4만원)을 지급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
기초(재가)수급자 : 인원 210,368명 / 단가 4만원
기초(시설)수급자 : 인원 11,480원 / 단가 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