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장애인 교육권 보장, 이제는 핑퐁게임을 벗어나
지자체의 책임 속에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
조민제(대구 질라라비장애인야학)
1. 시작하며 (여전히 정체되어 있는 성인 장애인 교육권)
앞서 주제발표를 통해 장애성인 평생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해주셨기에 많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다. 주제발표문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장애인교육 주체들의 노력으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어 2008년 5월부터 시행되었다.
특수교육법 34조에는 초중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기를 지난 장애인을 위하여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의 수많은 장애인야학들이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 및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여왔다.
전국 28개 장애인야학이 가입되어 있는 사단법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이하, 전장야협)는 2011년 국회의원 안민석․ 이상민 의원실과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특수교육법에 근거한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우리사회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역할을 할 것인가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환기하였으며, 교육부는 2011년 10월 「장애성인 평생교육 활성화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여러 대책을 내놓았었지만 특수교육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현장의 장애인야학과 성인장애인의 체감온도는 매우 낮기만 하다.
이는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권을 박탈당했던 성인장애인의 교육지원에 대해 법적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매우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며, 여전히 주무부처가 어디냐를 가지고 ‘핑퐁게임’을 되풀이한 채 구체적인 지원과 체계를 갖추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정확히 인식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성인장애인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풀어볼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2. 책임을 미루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전국의 많은 장애인야학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성인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해 협의을 진행할 때마다 ‘절망감’과 ‘허탈감’을 느낄 때가 많다. 현재 대전 모두사랑장애인야학의 공간 확보와 지원문제 사안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듯이 특수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법적근거를 토대로 지원체계마련을 주장하여도 교육부를 가면 ‘평생학습정책과’소관이냐, ‘특수교육정책과’소관이냐를 두고 핑퐁게임을 하고, 지자체에 가면 ‘시청’소관이냐, ‘교육청’소관이냐를 두고 핑퐁게임을 하고, 시청에 가면 ‘장애인복지’소관인지, ‘평생교육’소관이냐를 다투고 교육청에 가면 ‘특수교육’소관인지 ‘평생교육’소관인지를 다툰다.
이는 그동안 성인장애인교육 지원에 대해 일관된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고 지원되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실이기도 하며 각자의 책임이 있는 책임주체가 ‘책임성’을 띄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장애인야학과 성인장애인 당사자들이 느끼는 부분은 명확하다. 더 이상의 책임 전가식의 핑퐁게임을 벗어나 각자의 권한과 역량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함을 다시금 정확히 제기하는 바이다.
3. 국가는 성인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지자체의 의지로 규정하고 있다.
전장야협은 지난 2013년 8월 내부 토론회를 통해 성인장애인 교육권확보를 위한 4대요구안을 교육부에 제시하고 협의할 것을 확정하였고, 같은 해 10월 교육부와 협의를 진행하였다.
전장야협은 교육부에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것,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재학생을 특수교육관련서비스 대상을 포함할 것, △성인장애인교육지원을 위한 정례협의회를 실시 할 것, △성인 장애인야학 시설현대화 사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교육부는 11월 공문 회신을 통해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해 각시도 교육청의 지원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각 시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기를 성인장애인야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 △매년 연1회 이상 협의회를 실시하고, △시도교육청 특수교육담당관 협의회에 장애인야학 시설현대화 사업을 최우선 안건으로 다뤄 지원이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밝혔다.
이후 교육부는 매년마다 시도교육청에 장애인야학지원에 대한 기준과 근거를 매뉴얼로 만들고 지원을 확대하라고 요청하고 있으며 연말 실적취합을 통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을 2015년 5월 20일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최주현 주무관과의 실무면담을 통해 확인한바 있다. 즉, 교육부에서는 시도교육청에 지원기준과 근거, 예산 수립을 모두 일임하고 있으며 지원 확대를 성실히 주문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가차원의 장애성인평생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장애성인문해교육과정’을 2014년부터 연구 중에 있으며 연구 이후 체계구축을 논의할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 전국의 장애인야학지원은 시청과 교육청이 분담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흐름’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국의 장애인야학은 지역마다 협의를 통해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왔다. 지역마다 예산지원과 기준이 달라 지역별 성인장애인간의 교육 불균형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토론에서 차치하더라도 성인장애인교육지원의 책임주체가 ‘지역’이 우선이라는 것을 상기하였을 때 시청과 교육청이 분담하여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운영지원을 하는 것아래 표1, 표2를 살펴보면 분명한 ‘흐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표는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운영비/프로그램비와 임대 보증금 지원현황을 조사한 자료이다. 서울, 울산, 대전 등이 대표적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운영비/프로그램비를 분담하여 지원하고 있는 지역이며 대구시 역시 2016년부터 지자체와 교육청이 운영비/프로그램비를 분담하여 지원할 것을 약속받아 주무부서와 협의중에 있다. 임대보증금지원의 경우 예산특성 상 지자체와 교육청 중 한 곳에서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