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구_건강보험적용대상_간담회자료20170530.hwp
[사후보도자료]장애인보조기구 건강보험적용대상 품목 확대를 위한 간담회 2017_5_30.hwp
□ 참고자료
◦ 간담회 추진 개요
- 「장애인복지법」제5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분야는 정부 차원에서 책무성을 갖고 추진해야 할 사업임
- 장애자녀 양육 부모는 양육의 어려움과 함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한 어려움 호소. 특히 장애인보조기구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요소임. 그러나 비용이 고가이고, 일회성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수차례 반복해서 비용을 지불해야하기에 경제적인 부담이 큼
-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종류)은 400여종이 넘지만, 실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대상 품목 장애인보조기구 수는 실제 대상 장애인보조기구의 14%에 불과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장애인보조기구 품목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차원의 추진 정책 마련 필요
◦ 주요 요구 사항
- 수동휠체어 품목 세분화: 뇌병변장애아동의 일상생활 참여를 촉진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휠체어 품목이 세분화되어서 급여에 포함되어야 함. 현재 수동휠체어는 기본(480,000원)급여 밖에 없는 상태. 기능성휠체어인 틸팅(각도조절가능)·리클라이닝(등받이 각도 조절), 스탠드, 침대형, 활동형(경량)휠체어 등 급여 품목을 세분화하여 품목에 따른 기준금액 제시 필요
- 자세보조용구(이너) + 프레임 보장기구 품목에 포함: 자세보조용구(이너)만으로는 자체 기능을 다 할 수 없음. 실제 이너와 프레임은 한 세트와 같은 형태임. 그렇기 때문에 프레임도 함께 건강보험적용 대상 품목에 포함되어야 장애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개인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기저귀를 급여품목으로: 장애자녀가 영유아기를 지나고, 성인이 되어서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생활필수품이자 소모품인 기저귀를 급여 품목으로 포함해야 함, 평생 부모가 부담해야 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대책 필요함
* 현재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임신,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시행함.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저귀 지원에 대한 1인당 비용 산출: 150,000원(1개월 평균) × 12개월 = 1,800,000원 * 기저귀 사용시 마다 물티슈 소요 비용 산출: 20,000원(1회) ×12월 = 240,000원 예) 만 22세 장애자녀 기저귀 비용 추계: 1,800,000원(연간) × 22년 = 39,600,000원, 물티슈 비용 240,000 × 22= 5,280,000원, 총 지출액 44,880,000원 * 비용뿐만 아니라 뇌병변 장애아동의 신체사이즈와 기저귀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불편(쥬니어 사이즈가 국내 생산, 판매되는 제품이 없어 수입품을 구입해야 하는 어려움 존재) |
□ 정책 제안
1. 장애인보조기구 건강보험 적용 대상 품목 확대를 위한
정책 협의체 구성
◦ 장애인보조기구 건강보험적용대상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각 단위별 의견 수렴 및 품목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정책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건강보험적용대상 품목으로 확대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공개적이지 않았음. 관련 정보를 알 수 없었고 의견개진을 할 창구도 없었음. 이에 소수(중증·중복, 희귀난치성 등)에 해당하는 당사자들의 요구는 반영되지 못했고,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문제를 내포하게 됨. 향후 장애인보조기구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확대하는 과정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동의과정을 가져가기 위해서 각 주체 및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구조로 진행되어야 함
◦ 앞으로 신규 의약품 보급 등 민감한 사안 발생시 이사장에게 직접 보고할 것
2. 광범위한 수요조사 및 실태조사 공동 진행
◦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보조기구 및 소모품 등에 대해 각각 다른 요구들이 있음. 중증·중복, 희귀난치성장애인들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의료소모품(경피적 내시경 위루조성술에 사용하는 주사기, 석션카테터 등), 고가의 자세보조용구 등의 구입에 따른 부담을 가지고 있음.
◦ 향후 보조기구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장애유형에 따라 필요한 보조기구 및 소모품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을 파악하는 수요조사 및 실태조사가 필요함.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보조기구 품목확대가 아니라 실제 당사자들이 필요하고, 욕구가 있으나 고가인 품목, 접근이 어려운 품목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국가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임.
◦ 또한 품목 확대의 원칙, 적정성 등에 대한 내용이 마련되어야 함.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보험적용대상 품목 확대에 따른 계획 및 예산이 수반되어야 실효성 있는 정책 실현이 가능할 것임.
3. 공청회 진행
◦ 수요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장애계 내에서 장애인보조기구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대한 의견수렴 및 공론화를 위한 공청회를 미리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추가 참고자료
- 관련 자료 1. < 장애인보장구 지원 확대 >
○ 2015년 11월 13일 보건복지부는「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과「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및「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 11.15 일부터 당뇨병환자의 자가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인상
- 장애인보장구 품목에 5개 품목(욕창예방메트리스 및 방석, 전․후반지지워커, 이동식메트리스)을 확대되고, 기존 품목 5개(보청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의안, 짧은다리보조기, 발목관절보조기)의 기준금액을 인상
< 장애인 보장구 신규 급여 적용 개요 >
품 목 |
지원대상 및 세부기준 |
기준액(원) |
내구연한 |
|
욕창예방매트리스 |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는 1,2급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
400,000 |
3년 |
|
욕창예방방석 |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급여를 받은 사람으로,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체 장애인 |
250,000 |
3년 |
|
이동식전동리프트 |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 및 이동을 할 수 없어 타인에 의하여 이동을 하여야 하는 1급의 척수 및 뇌병변 장애인으로, 수정바텔지수(MBI score) 점수 중 의자/침대 이동 항목이 “0”점인 환자 |
2,500,000 |
5년 |
|
지지 워커 |
전방 |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중 다리 근력 저하 또는 강직이 있으나 팔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 |
50,000 |
3년 |
후방 |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 장애인 중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 |
300,000 |
3년 |
※장애인보장구 품목이 확대됨. 프레임도 자세보조용구와 함께 품목으로 포함해야 함.
○ 급여적용이후 기준금액 변동이 없어 현실가격과 차이가 나는 보청기(34만원→131만원), 맞춤형 교정용 신발(22만원→25만원), 의안(30만원→ 62만원)의 기준금액이 인상되고, 짧은 다리 보조기와 발목관절보조기는 품목을 세분화하여 기준금액이 다르게 적용된다.
< 장애인 보장구 기준금액 인상 개요 >
현행 |
개선 |
||||
품목 |
세부품목 |
금액(원) |
품목 |
세부품목 |
금액(원) |
짧은다리보조기 |
- |
120,000 |
짧은다리보조기 |
일체형 |
120,000 |
고정형 (90도고정형) |
310,000 |
||||
크렌자크식 |
360,000 |
||||
발목관절보조기 |
고정형 |
240,000 |
짥은다리 금속형 보조기 |
고정형 (90도고정형) |
300,000 |
90도고정형 |
140,000 |
||||
크렌자크식 |
320,000 |
크렌자크식 |
350,000 |
※짧은다리보조기를 세부품목으로 구분하고, 기준금액을 인상하였듯이 수동휠체어도 이와 같이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기준금액을 다르게 적용해야 함.
- 관련 자료 2.
< 가정내 당뇨병환자 소모품 지원 확대 >
□ 가정에서 사용하는 당뇨병 환자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대상자가 확대되고 지원금액이 인상되었는데
○ 현행 제1형 당뇨병(일명 소아당뇨) 환자(5만명)에서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36만명)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으며,
* 단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및 임신성당뇨는 인슐린을 투여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 현행 혈당측정 검사지(1형 당뇨병 지원 중)에서 채혈침과 인슐린 투여를 위한 인슐린주사기, 펜인슐린바늘까지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제1형 당뇨병은 1일당 기준금액이 기존에 1,200원이었으나 지원품목확대에 따라 기준금액이 2,5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 제2형 당뇨병이나 임신중 당뇨병도 아래의 기준금액을 적용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당뇨병 종류에 따른 1일당 기준금액 >
당뇨병 종류 |
인슐린 투여 |
인슐린 미투여 |
|
1형 당뇨병 |
2,500원 |
해당사항 없음 |
|
2형 당뇨병 |
성인 |
900원 |
해당사항 없음 |
소아청소년 |
2,500원 |
1,300원 |
|
임신 중 당뇨병 |
2,500원 |
1,300원 |
※ 건강보험대상자는 기준금액이나 실구입가중 적은 금액의 90%까지, 차상위 대상자는 전액 지원
○ 의사의 진단 후 대상자는 요양기관에 환자등록을 요청하거나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 하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면 된다.
※ 당뇨병환자 소모품 지원과 같이 기저귀를 장애로 인한 소모품으로 보고, 요양급여로 포함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