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천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53781 시폐쇄명취소 청구 소
원 고 A
이사 B
소송리인 변사 이창,
피 고 인천역시 C
소송리인 법법인 해
담당변사 황
변 종 결 2017. 3. 16.
결 고 2017. 4. 13.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한다.
2. 소송용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하여 한 시폐쇄처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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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 경
가. 원고는 인천 진군 AA에 증장애인 생시인 “A(이하 ‘이 사건 시’이라
한다)”를 운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5. 12. 1. “이 사건 시에 시거주자에 한 인권침해 사건이 생
하고, 시거주자에 한 학 등 한 불법행가 객 인어 시
상인 운이 불가능하다고 단다”는 이 원고에 하여 장애인복지법 62
조 1항 4, 구 사회복지사업법(2016. 2. 3. 법 13996 개 것,
이하 같다) 40조 1항 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 26조2, [별 4] 1.다.에
라 원고에 하여 이 사건 시 폐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다.
[인근거] 다 없는 사실, 갑 1(가지번 포함, 이하 같다) 재, 변 체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