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
18136 |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
2015. 12. 보건복지위원장 |
1. 제안경위
의 안 명 |
의안 번호 |
제 안 자 |
회부일 |
전체회의 상정일 |
소위 의결일 |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활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2106 |
김정록의원 등 13인 |
‘12. 10. 4. |
제31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13. 4. 12.) |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안소위(‘15. 11. 24.) |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
2118 |
이명수의원 등 12인 |
‘12. 10. 5. |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37회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2015. 11. 26.)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2015. 11. 26.)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
2. 제안이유
법정장애인의 범주가 확대되고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음에 따라 장애인 등의 장애를 예방․보호하고 활동을 보조하는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보조기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 및 서비스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품질관리․유통체계도 매우 허술한 실정임.
이에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자신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 제공 및 보조기기 서비스를 보편화하고, 보조기기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장애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ㆍ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서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하고,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안 제2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기기의 교부․대여․사례관리,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등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기기 관련 정책의 연구 및 개발 사업, 보조기기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연수 및 보조기기 정책 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보조기기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보조기기 관련 상담․평가․적용․자원연계․사후관리 등 사례관리사업, 보조기기 전시․체험장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등에게 보조기기의 상담․사용법 교육․정보제공 또는 생산․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내주도록 함(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