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횡단 위한 건널목 설치 권고 이행 논의한다

by ADMIN posted Mar 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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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구 석바위 사거리에 장애인 횡단을 위한 건널목을 설치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가 27일 열린다.국가인권위원회 로고


석바위 사거리의 경우 건너갈 수단이 지하도 외에는 없으며, 지하도에도 엘리베이터와 같은 편의시설이 없어 휠체어 장애인이 직접 횡단할 수 없다. 이에 인권위는 석바위 사거리를 이용하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진정을 받아들여 지난 2013년 11월 인천지방경찰청과 인천광역시에 석바위 사거리에 건널목 설치, 건널목 주변 보행환경 정비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건널목 설치 권한이 있는 인천지방경찰청은 건널목을 일방적으로 설치했을 때 석바위 사거리 지하상가 상인들의 극심한 반발이 우려된다며 추진을 보류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건널목 설치가 어려울 경우 지하도 상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지를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인권위는 권고 후 1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권고가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권고의 실효적 이행을 논의하고자 이번 협의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바탕으로 관계 기관의 권고 이행 계획에 대해 지속적 모니터링을 시행함으로써, 권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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