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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대안)

by 노들야학 posted Dec 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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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대안)

1918132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1918132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의 안

번 호

18132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15. 12.

보건복지위원장

 

 

1. 제안경위

의 안 명

의안

번호

제 안 자

회부일

전체회의

상정일

소위 의결일

장애보건법안

7674

문정림의원 등 16인

‘13. 11. 11.

제3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15. 5. 1.)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소위(‘15. 11. 23.)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16765

김용익의원 등 30인

‘15. 9. 8.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15. 11. 9.)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37회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2015. 11. 26.)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2015. 11. 26.)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

 

 

 

2. 제안이유

만성질환 및 각종 사고와 재해 등으로 장애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의 관리 및 치료와 관련된 사회적 부담도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장애인 관련 법률들은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과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장애인의 건강권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는 실정임.

이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사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종합계획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6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 등을 위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과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질환 관리를 위한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보장을 위하여 이동편의 및 의료기관등 이용 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등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방문진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기획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의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장애인건강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장애인의 건강검진, 진료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장애인건강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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