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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전문

by ADMIN posted Mar 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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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한국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유엔의 최종 견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총 66개 항에 걸쳐 권고 사항 지적


지난 10월 3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행상황에 대한 한국의 1차 국가보고서(Initial Report)를 심의하고, 이에 대한 최종 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공개했다.

 

국가보고서 심의는 우리나라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한 뒤 처음 받은 것으로, 지난 9월 17일과 1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심의가 진행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12월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국회에서 비준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이번 '최종 견해'는 법적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자체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국제협약이라는 점, 그리고 이 협약을 한국이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를 평가하는 최초의 '성적표'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비마이너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전문(全文)을 번역해 아래와 같이 공개한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판정과 장애등급 시스템이 의료적 모델에 기반해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는 데 자격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중교통과 공공건물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으며, 지난해 시행된 성년후견제가 당사자의 자율성에 반해 후견인이 의사결정을 대리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도 밝혔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총 66개 항에 걸친 권고문을 통해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채택할 것 △장애여성을 위한 전문적 정책 강화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강화 △자연재해 및 재난에서의 장애인 안전 미비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 미비와 사법부 구성원의 인식 부재  △장애 여성의 강제 불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 △수화를 공식 언어로 인정할 것 △발달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 상법 732조를 폐지할 것 △장애인의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고 최저임금을 보장할 것 등을 지적했다.
 



대한민국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
(위원회의 12차 세션에서 채택 (2014년 9월 15일 ~ 10월 3일))



I. 도입

 

1.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국가보고서에 대해 2014년 9월 17일과 18일에 열린 본 위원회 147차 및 148차 회의에서 각각 숙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최종 견해를 2014년 9월 30일에 열린 165차 회의에서 채택했다.

 

2. 위원회의 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라 준비된 대한민국의 국가보고서에 대해 위원회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당사국이 위원회가 준비한 쟁점 목록(list of issue)에 대해 답신을 준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

 

3. 위원회는 당사국의 대표단과 가진 풍부한 대화에 감사드리며, 많은 정부 관계 부처 대표자가 포함된 대표단의 역량에 대해 칭찬을 드린다. 위원회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적 참여에 대해서 환영한다.

 


II. 긍정적 측면

 

4. 위원회는 2012년 8월 5일 발효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채택을 포함해 협약의 많은 영역에서 이룬 진보와 이행된 입법상의 조화로움에 대해 당사국에 축하를 드린다.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린다. 위원회는 또한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의 진전에 대해서도 환영한다.

 

5. 위원회는 특히 인천전략의 출발과 이행에 있어 주도적인 노력을 하는 것을 포함해 장애인 권리를 위해 국제협력 분야에서 당사국이 많은 기여를 한 데에도 칭찬을 드린다.

 


III. 주요 영역에서의 관심사와 권고

 

A. 일반 원칙과 의무 (협약 1~4조)

 

6. 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에 대한 의료적 모델을 참고하고 있는 데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7.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인복지법>을 재고하여 이를 협약에서 채택하고 있는 인권에 기반한 장애 접근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8. 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 하의 새로운 장애판정과 등급시스템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오직 의학적 사정에만 의존하고, 다양한 장애인의 욕구를 고려하고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장애인을 망라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우려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시스템은 결과적으로 장애인이 장애인서비스와 지원을 받는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위원회는 따라서, 이 시스템이 복지서비스와 개인별 지원을 받는 데 있어 장애인을 그들의 등급에 따라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9. 위원회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결정과 등급제시스템을 재검토하여 장애인의 특성과 환경 및 욕구에 따라 개별화하고, 정신장애인들도 그들의 요구에 따라 복지서비스와 개인별 지원이 되도록 확장시킬 것을 권고한다.

 

10.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장애인권리협약의 선택의정서를 채택할 것을 권장한다.

 


B. 구체적 권리 (협약 5~30조)

 

평등과 반차별 (제5조)

11. 위원회는 2008년에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이 부족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특히 권리구제를 요구하는 다수의 진정 사항이 해결되지 못한 것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법원에 부여된 중지명령의 권한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에 주목한다.

 

12.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적 자원과 독립성을 증진시킬 것을 권고한다. 나아가 장애인 차별 피해자가 법원을 통해 권리구제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들의 법정 소송비용을 면제 또는 감면해 줄 것,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장애인차별금지법 제43조)을 얻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줄여 줄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과 법원에 부여된 중지명령의 권한을 인정하도록 법관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을 권장한다.

 

장애여성 (제6조)

13. 위원회는 장애인에 관한 입법과 정책이 성인지적 관점을 결여한 것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시설 안팎에서 벌어지는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뿐만 아니라 장애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을 막기 위한 충분한 대책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나아가 장애여성과 장애소녀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서 겪는 어려움과 임신과 양육기에 장애여성을 돕는 충분한 지원이 부족한 것도 우려의 지점이다.

 

14.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 입법과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포함시킬 것과 장애여성에 대한 특화된 정책을 개발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시설 안팎에서 벌어지는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특히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장애인지적 관점을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장애여성이 그들의 선택과 욕구에 맞는 적절한 평생교육을 그들이 정규교육을 이수했는지 아니면 완전히 소외되었는지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권한다. 위원회는 또 당사국이 장애여성이 임신 및 양육 기간에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늘릴 것을 권한다.

 

인식제고 (제8조)

15. 위원회는 당사국이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그리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협약의 내용과 목적에 대해 공론화하고 교육시키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16.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인권의 담지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긍적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인식 제고 캠페인을 벌일 것을 권장한다. 특히 위원회는 당사국이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협약의 내용과 목적에 대해 공론화하고 교육시킬 것을 권고한다.

 

접근성 (제9조)

17. 위원회는 시골과 도시지역에서 접근 가능한 버스와 택시의 숫자가 적은 것에 대해 우려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건물에 대한 접근성 표준이 최소한의 크기, 용적, 준공일로 한정되어 있고, 아직 모든 공공건물에 적용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염려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많은 웹사이트가 시각장애인에게 여전히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로 남아있고, 웹 접근성이 지적 및 정신장애인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과 같은 개별 장애유형에 맞게 제공되지 못하는 것을 우려한다.

 

18.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현재의 대중교통 정책을 재고해 장애인이 모든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본 협약 9조와 일반논평 2조(General Comment No.2)에 맞게, 건물의 크기, 규격, 준공일 등에 관계없이 접근성 표준을 모든 공공시설과 작업장에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당사국이 모든 장애인이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할 것과 시각장애인과 다른 장애인들의 스마트폰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을 권고한다.

 

위험 상황 및 인도적 긴급사태 (제11조)

19. 위원회는 자연재해를 포함한 위급 사태에 모든 장애인을 위한 접근 가능한 형식의 특별한 전략이 부재한 것에 대해 염려한다. 위원회는 특히 건축법 시행령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장애인의 긴급 탈출 시스템을 포괄하지 못하는 것을 우려한다.

 

20.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자연재해 발생을 포함한 위기 상황에서 장애특성을 고려한 보호와 안전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모든 재난 위험 감소 정책과 그 실행의 모든 범위와 수준에서 보편적 접근성과 장애통합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 계획을 도입해 실행할 것을 권고한다.

 

법 앞의 동등한 인정 (제12조)

21. 위원회는 2013년 7월에 시행된 새로운 성년후견제가 “질병, 장애 또는 고령에 의한 정신적 제한으로 인해 일을 처리하는데 영구적으로 무능한 상태라고 간주된 사람”의 재산과 개인적 사안에 관계된 결정을 후견인이 내릴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제도가 일반논평 1조(General Comment No.1)에 상세히 설명된 본 협약 12조의 규정에 반해 ‘의사결정 조력’(supported decision-making)이 아닌 ‘의사결정 대리’(substituted decision-making)를 강화하는 것에 주목한다.

 

22. 위원회는 당사국이 ‘의사결정 대리’에서 당사자의 자율성과 의지, 그리고 선호를 존중하는 ‘의사결정 조력’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다. ‘의사결정 조력’은 그들 스스로 의료적 처방에 대한 동의의 제공과 철회, 사법에 대한 접근, 투표, 혼인, 노동, 그리고 주거지를 선택할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권리협약 12조 및 일반논평 1조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당사국이 장애인과 그들의 대표 조직과 함께 협의·협력해 나가는 데 있어 전국·광역·지역 단위의 공무원, 판사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모든 행위자들을 위해 장애인의 법적 능력에 대한 인지와 ‘의사결정 조력’의 메커니즘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사법에 대한 접근 (제13조)

23. 위원회는 장애인이 사법절차를 밟고 있는 동안 정부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26조의 실효적 이행이 부족한 것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판사들이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위원회는 2013년 대법원이 발간한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존재에 주목한다.

 

24.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인차별금지법> 26조의 실효적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늘려나갈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표준 모듈, 절차에 대한 규정, 성인지적일 뿐만 아니라 연령별로도 적합한 합리적 편의제공과 사법에의 접근 보장이 경찰관, 교도소 직원, 변호사, 법관들과 법원 직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시행과 함께 이뤄지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대법원에 의해 발간된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실효적으로 이행할 것도 권고한다.

 

신체 자유 및 안전 (제14조)

25. 위원회는 한국 <정신보건법>과 개정안인 <정신건강증진법>에서 장애를 근거로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 대하여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나아가서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에 기초하지 아니한 정신장애인을 장기간 시설수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높은 시설수용의 비율에 대하여 우려를 갖고 있다.

 

26. 위원회는 한국이 정신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을 포함해 장애를 이유로 한 자유의 박탈을 허용하는 현행 법 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한국은 정신건강서비스를 포함한 건강서비스에서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에 기초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법이 개정될 때까지 병원이나 특별한 시설에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자유를 박탈한 모든 사건을 조사할 것과 그 조사는 항소의 기회를 포함하여야 함을 한국에 대하여 권고한다.

 

27. 위원회는 한국에서 재판을 받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장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실제로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와 보증에 대한 정보가 결여되어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국가가 제공한 정보에는, 이런 이들에게 법적 조력자를 임명하고 무죄 판결로 한다는 것 외에는 재판을 받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이들에게 한국이 인가하고 있는 실제 정책에 대한 어떤 정보도 존재하지 않았다.

 

28. 위원회는 공정한 재판과 장애인에게 정당한 법적 절차 보증을 보장하기 위해 절차적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더 나아가 장애인에게도 다른 이들과 동등하게 정당한 법적 절차를 제공하기 위해 재판 부적합 판정을 형사사법체계에서 소멸시킬 것을 권고한다.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 대우 또는 처벌로부터의 자유 (제15조)

29. 위원회는 정신병원 안에서 정신장애인들이 독방 감금, 계속적인 구타, 신체 구속 그리고 과도한 약물 처방을 포함한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 대우를 당하는 것에 우려한다.

 

30.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인을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 대우와 체벌을 당하게 하는 강압적 처방을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시설화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당사국이 장애인 조직의 주장을 보장하는 어떤 종류의 효과적인 외부 독립적 감독 기구를 통해서라도, 정신병원에 있는 장애인을 폭력, 학대 그리고 부당한 대우로부터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착취, 폭력, 학대로부터의 자유 (제16조)

31. 위원회는 장애인이 강제노동을 포함해서 폭력, 학대 그리고 착취에 노출되고 있는 것에 우려한다. 이는 당사국이 범죄자 처벌과 피해자 보상에 실패한 것이며,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것 이외에는 장애인을 위한 쉼터가 부족한 것이라는 데에 우려한다.

 

32.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장애인이 경험하는 시설 안팎의 모든 종류의 폭력, 착취 그리고 학대를 조사하고 범죄자 처벌과 피해자 보상 그리고 피해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한 쉼터의 제공을 확실히 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특히 당사국이 장애인에 대한 강제노동을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개인의 존엄성 보호(제17조)

33. 위원회는 법으로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여성이 강제 낙태를 하도록 하는 것을 우려한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 당사국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정보가 없다는 점을 우려한다.

 

34. 위원회는 당사국이 강제 낙태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이 조치는 장애여성의 권리를 장애여성의 가족과 공동체가 인식하도록 하는 것과 강제 낙태로부터 보호하는 메커니즘이 효과적이고 접근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함을 포함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강제 낙태에 대한 최근 사례를 조사할 것을 권고한다.

 

이주 및 국적의 자유(제18조)

35. 위원회는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이 당사국에 입국하는 것을 거부하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와 장애를 가진 이민자에게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를 우려한다.

 

36. 위원회는 <출입국관리법>의 제11조와 <장애인복지법>의 제32조를 폐지할 것을 권고한다. 이는 장애인이 한국에 입국할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장애가 있는 이민자가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한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제19조)

37. 위원회는 탈시설화 전략의 실효성 부족, 장애인 시설과 그 거주자가 증가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장애인을 공동체에 포함시키는 조치의 부족, 그리고 활동보조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필수적인 지원 서비스를 포괄하는 정책이 부족한 것을 우려한다.

 

38.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인 인권 모델에 기반하는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을 발전시킬 것과 활동보조서비스를 포함하는 지원 서비스를 유의미하게 늘릴 것을 촉구한다.

 

39. 위원회는 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액수가 장애인의 특성, 환경, 필요에 기초하지 않고 “장애 정도”에 기초하는 것과 장애인의 소득이 아닌 장애인 가족의 소득에 기초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로 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려한다.

 

40. 위원회는 장애인이 공동체에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기 위하여 당사국이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이 충분하고 공정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보장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위원회는 당사국이 활동보조서비스 급여의 양을 “장애의 정도”가 아닌 장애인의 특성, 환경, 필요에 기초할 것과, 장애인 가족의 소득이 아닌 장애인의 소득에 기초할 것을 권고한다.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제21조)

41. 위원회는 한국의 수화가 당사국의 공식 언어로서 인정되지 않는 것과 점자를 공식 표기로 선포하는 법률이 의회에서 여전히 계류 중인 것을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장애인을 위한 방송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하는 규정이 프로그램(특히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양에 대한 기준을 포함하지만, 프로그램의 질을 보장하는 기준을 포함하지 못하고, 수화, 자막, 영상/음성 해설, 읽기 쉽거나 이해하기 쉬운 내용을 통하여 접근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우려한다.

 

42. 위원회는 당사국이 한국 수화를 대한민국의 공식 언어로서 인정하는 것과 점자를 공식 필기 문서로 선포하는 법률을 채택할 것을 권장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장애인을 위한 방송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하는 규정이 수화, 자막, 영상/음성 해설, 읽기 쉽거나 이해하기 쉬운 내용을 통하여 접근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프로그램의 질을 보장하는 기준을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제23조)

43. 위원회는 장애아동의 가족에게 제공되는 지원 서비스가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을 포함하는 저소득층으로 제한되는 것을 우려한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도 충분하지 않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정부가 장애아동의 원래 가정이 아닌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족에게 더 많은 보조금과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우려한다. 이는 장애아동의 본래 가족, 특히 복합적인 낙인에 부딪치는 미혼모가 장애아동을 버리도록 하며, 가족에 대한 장애아동의 권리를 부정한다.

 

44. 위원회는 당사국이, 미혼모를 포함하는 장애아동의 부모가 자신들의 아이를 가족 안에서 키울 수 있도록 하고 가족에 대한 장애아동의 권리와 공동체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포괄적인 정책을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교육(제24조)

45. 위원회는 통합교육이 존재함에도 장애학생이 일반 학교에서 특수학교로 되돌아가는 것을 우려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일반 학교에 등록된 장애 학생이 그들의 장애로 인한 필요에 걸맞는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보고서에 우려를 표한다.

 

46.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현재 통합교육에 대한 정책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b) 통합교육을 제공하고, 접근 가능한 학교 환경뿐만 아니라 학교와 기타 교육 기관에서 보조공학과 교실 내 지원, 이용가능하고 적합한 교구 및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합리적 편의제공을 위한 노력을 시작한다.
(c) 일반 학교의 교사와 교직원을 포함하는 교육 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건강(제25조)

47. 위원회는 최근 개정된 <상법> 732조가 장애인이 “정신적 능력을 가질” 경우에만 보험 가입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정신적 능력”에 기초하여 보험 가입을 부정하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48.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인이 “정신적 능력을 가질” 경우에만 보험 가입을 인정하도록 하는 <상법> 732조를 폐지할 것과 보험에 관련된 본 협약의 25조(e)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것을 권장한다.

 

근로 및 고용(제27조)

 

49. 위원회는 <최저임금법>이 “일할 능력이 명백하게 부족한 사람”을 최저임금의 혜택으로부터 배제하고, 일할 능력이 부족한 것을 정의하기 위한 평가와 결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설정하지 못한 것을 우려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일을 하는 많은 장애인들, 특히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이하의 보상을 받는 것과 개방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 보호 작업장이 지속되는 것을 우려한다.

 

50. 위원회는 당사국이 <최저임금법>에 의해 최저임금에 대한 혜택으로부터 배제되는 장애인에게 임금을 보조해주는 임금 체계를 도입할 것과 보호 작업장을 지속하지 말 것을 권장하며, 본 협약의 내용에 따라 장애인 조직과의 긴밀한 협의 속에서 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할 것을 권한다.

 

51. 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 할당제가 있음에도 장애인 실업률이 일반 인구에 비해 높으며, 특히 장애여성의 실업률이 높은 것을 우려한다.

 

52. 위원회는 당사국이 고용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특히 장애여성에 관심을 가질 것을 권고한다. 특히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 분야에 대한 성과나 결과에 대한 통계를 출판하는 것과 동시에 장애인 의무고용 할당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제28조)

 

53.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을 소유한 가족이 있는 장애인에게서 최저생계 급여를 배제하는 것을 우려한다. 더 나아가 최저생계 급여의 자격이 장애등급제에 기초하고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을 우려한다.

 

54.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등급제와 가족의 소득과 재산에 기초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특성, 환경, 장애인의 필요에 기초한 최저생계 급여를 인정할 것을 권고한다.

 

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제29조)

 

55. 위원회는 많은 투표소가 장애인에게 충분히 접근 가능하지 않으며 선거정보를 다양한 장애 유형을 고려하여 장애인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을 우려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정치적 활동에 장애인이 낮은 참여를 보이는 것과 그들이 이와 관련하여 계속 마주하게 되는 진입장벽 때문에 선거의 후보자로 참여하는 정도가 낮은 것을 우려한다. 또한 금치산자로 판정된 사람은 투표권과 입후보할 권리가 부정되는 것을 우려한다.

 

56.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투표가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선거 정보를 모든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더 나아가 당사국이 장애인이 선거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인의 투표권과 입후보할 권리를 부정하는 조항을 폐지하고 장애 유형에 상관없이 투표권과 입후보할 권리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제30조)

 

57. 위원회는 당사국이 시각장애가 있거나 문자를 읽을 수 없는 사람이 출판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마라케시 조약에 비준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한다. 이 조약은 시각장애인이나 인쇄물을 읽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출판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58. 위원회는 당사국이 가능한 한 빨리 마라케슈 조약에 비준하고 그 조약을 시행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한다.

 


C. 특별 의무 (31-33조)

 

통계와 자료 수집(제31조)

 

59. 위원회는 국가가 수집하는 장애인과 관련된 통계자료가 장애인의 다양성을 설명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각 정책의 영향을 평가하지 못하는 것을 우려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통계자료가 모든 가능한 포맷으로 제작되고 공유되지 않는 점을 우려한다.

 

60. 위원회는 당사국이 성, 나이, 장애, 거주지, 정책의 수혜자에 따라 분류된 자료를 수집, 분석, 배포하는 것을 체계화할 것을 권고하며,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포맷으로 정보를 공급하여 모든 장애인이 통계자료를 자유롭게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 함을 권고한다.

 

국내적 이행과 감독 (33조)

 

61. 위원회는 장애인정책국이 협약의 전반적인 이행을 담당하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장애인에 대한 기본 정책의 수행을 구성·조정 및 감독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협약의 이행에 대하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조언 또는 권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과, 국가인권위원회가 협약 이행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한 충분한 인적·재정적 자원을 결여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

 

62.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충분한 인력과 재정을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이 시행되는 것을 감독하는 데에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조항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 후속조치 및 권고안 배포

 

63. 위원회는 이 최종 견해에 담겨있는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당사국이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이 최종 견해를 검토하고 실행하기 위하여 정부관계자와 국회의원,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 그리고 현대적 사회통신 기술을 사용하여 언론뿐 아니라 관계 전문가 단체들, 예를 들어 교육, 의료와 법률 전문가들에게 이 최종 견해를 전달할 것을 권고한다.

 

64. 위원회는 당사국이 정기보고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시민사회 단체, 특히 장애인 단체를 포함할 것을 강력하게 권유한다.

 

65.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 최종 견해를 장애인 당사자 및 그 가족들에게뿐만 아니라 비정부조직과 장애인을 대표하는 조직에 공식 언어와 수화를 포함한 소수자 언어로, 그리고 접근 가능한 포맷으로 널리 전파할 것을 요청한다.

 

※차기 보고서

 

66. 위원회는 당사국이 2019년 1월 11일 이전까지 결합된 2차 정기보고서와 3차 정기보고서를 제출할 것과 그 보고서에 본 최종 견해 시행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앞서 언급된 보고서들을 위원회의 단순화된 보고 절차에 따라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 보도록 요청한다. 그에 따라 위원회는 당사국의 보고서에 대한 제출 기한 1년 이전에 이슈목록을 준비한다. 이러한 쟁점 목록에 대한 당사국의 답변으로 그 보고서를 구성한다.

 

(번역: 하금철, 김범용(서울대 철학과 석사과정), 감수 : 법무법인 예인 권오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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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보고서 심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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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고등판무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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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위원회의 대한민국 보고서 심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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