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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장애인관련 예산 요구안 해설

by 어깨꿈 posted Oct 2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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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장애인예산 요구안 해설

 

1.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증액!

 

* 정부 예산안 (보건복지부)

 

□ 장애인활동지원 : (’15) 4,678 → (‘16) 5,008억원(324억원, 7.1%)

ㅇ 활동지원 급여 : 4,470 → 4,860억원

- 지원 대상 : 5.8 → 6.1만명

- 월평균 급여 : 967,000원 → 988,000원(3% 증)

 

* 배경 해설

< >년 이후 서비스 수급자 수는 매해 평균 6천명씩 증가서비스 필요 1,2급 장애인 중 40.9%만이 서비스를 이용

 

활동지원서비스 수급 불안정은 서비스 제공 인력의 불안정한 노동조건이 핵심

유사서비스 및 해외 사례와 비교해 봐도 활동지원서비스 단가는 극히 낮음

< >, 근로기준법도 지키지 말라는 정부직정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최저 임금과 활동보조인 임금

 

< >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상회하는 13% 수준의 수가 인상이 이뤄져야년 이후 월평균 급여 수준은 약 109시간으로 3년쨰 동결 

 

* 우리의 요구

 

예산 총액 : 669,732백만원

= 70,000명(이용자) × 1,190,000원(월평균 이용액) × 67% × 12개월

 

① 서비스 지원대상 부분

- 보건복지부에서 지난해 국회심의 전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초 계획한 급여이용자 수는 2014년 대비 8,500명이 증가한 62,500명이었음.

- 여기에 1~3급 장애인 자연증가 예상치 5,000명과 4~6급 신규 예상치 2,000명을 추가하고, 만 65세 이상 연령제한 폐지에 따라 기존 노인장기요양제도 서비스 수급자 500명을 추가한 수치임.

 

→ 지원 대상 : 70,000명 = 62,500명(2015년 당초 목표 인원) + 5,000명(1~3급 자연증가) + 2,000명(4~6급 신규) + 500명(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제도 이용자)

 

② 서비스 단가 부분

-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 사항인 최저임금 인상률 최소치 기준(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을 2012년부터 적용하였을 시 2015년 시간당 수가는 최소 10,127원이어야 함.

- 2014년 대비 2015년 최저임금 인상률 7.1%를 2015년 활동보조 수가에 적용하고, 2016년 인상치 8.1%를 적용하면 적용하면 2016년에는 최소 9,898원원이 책정되어야 함. 두 수치의 평균치로 시간당 수가 10,000원을 요구.

 

→ 시간당 수가 : 10,000원 = 9,157{8,550원(2014년 시간당 수가)의 7.1%(2014년 대비 2015년 최저임금 인상률) 인상분} + 843원(9,157원에 2016년 최저임금 인상률 예상치 8.1% + a)

 

③ 월평균 급여 부분

- 2011년 기존 활동보조지원사업에서 활동지원제도로 전환되었을 시 인상되었던 10시간의 평균급여 인상 요구.

 

→ 월평균 급여 : 1,190,000원 = 10,000원(2016년 시간당 수가 요구안) × 119시간

 

 

2. [보건복지부] 주간활동지원 시범사업(신규)

 

* 배경 해설

 

- 2007년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활동보조사업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활동지원서비스는 제도 시행 8년째에 접어들고 있음. 2011년 제정된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현재의 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급여의 범위에는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활동지원제도가 장애인서비스의 중심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면서 활동지원제도의 급여량, 시간당 수가, 본인부담 수준 등을 둘러싼 쟁점들이 제기되어 왔음. 이와 함께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에 국한되어 있는 급여의 종류를 다양화할 필요와 함께 발달장애인에게 친화적인 서비스 종류가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음

- 성인발달장애인 가운데 자신의 가정에 거주하면서 안정적으로(주당 15시간 정도 이상)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비율은 전국적으로 30% 수준임. 그리고 농어촌의 경우는 20% 수준에 불과함. 연령별 이용율을 보면 20대의 발달장애인 중 40% 정도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반면 40대의 경우에는 12%, 50대의 경우는 10%의 발달장애인만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이런 면에서 보면 특히 ‘성인’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취약성이 심각함

-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구체적인 이유는 각 서비스의 제약요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활동지원제도의 경우 급여의 종류가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상적인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음

- 각 지방정부에서 실시하는 주간보호서비스의 경우는 수요대비 공급이 현저히 부족하고, 최중증의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고령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의 이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발달장애인법의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장애관련 제도의 발달장애 민감성(sensitivity)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다양하게 모색되어야 하며, 활동지원제도에서 발달장애인의 민감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히 검토되어야 함

 

*출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주간활동급여 모형설계 1차 자문회의 자료

 

지난 5월 13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주간활동급여 모형설계 연구’가 진행되어 구체적인 모델이 제시되었지만, 연구결과를 검증하고 이후 제도화의 근거로 삼을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주간활동지원은 현재 활동지원제도의 제도적 사각지대로 인해 서비스 수급과 생활 안정을 이루지 못 하고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 설계되어야 함. 최근 벌어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참극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과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들이 별도의 예산으로 마련되고 확대되어야 할 것임.

 

 

* 우리의 요구

 

예산 총액: 2,000백만원

  1. 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각 지자체마다 200백만원씩 시범사업 실시

 

 

3. [보건복지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국고지원

 

* 정부 예산안 (보건복지부)

 

(없음)

 

* 배경 설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은 2014년 4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11월21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발달장애인법에 의한 전달체계 핵심기관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예산은 반영되어 있지 않음,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국고예산이 반영되지 못할 경구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예산을 수립하여 설치, 운영할 가능성은 없음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설치되지 못할 경우 발달장애인법 실효성은 상실

 

* 우리의 요구

 

예산 총액 : 10,551백만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운영 총 51억(17개소 x 6억 x 50%)

발달장애인법 제33조 제2항은 설치, 운영의 주체를 명확히 규정한 조항이며, 제7항은 국가와 지자체의 비용분담 원칙을 규정

지자체 자체 재원만으로는 체계적 운영과 통일적 지원기 불가능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국고 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

 

 

4.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 정부 예산안 (보건복지부)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 (’15) 52 → (‘16) 50억원(2억원 삭감)

 

* 배경 해설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역에서 장애인당사자의 동료성을 기반으로 하여 귄리옹호, 지역사회자립생활정착, 개별지원 등 역할을 하고 있음. 이동권, 활동보조제도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지역조례제정 등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사회통합을 위한 권리옹호기관에서부터 사랑방 역할까지 다양하게 장애인당사자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적 활동을 하고 있음.

- 2005년부터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시작. 중앙 6천만 지방정부 9천만으로, 지난 10년 동안 1억5천만 예산은 변동 없음. 지원 개소 수는 2005년 10개소에서 2015년 61개소로 증가.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15년 10월 현재, 전국 220여개. 이중 국비지원을 받는 곳은 61개소.

-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개소 수 및 지원금을 확대해야하나, 2016년 예산에는 오히려 지원예산이 삭감된 상황. 2015년 예산 대비, 2016년 1억8천3백만 삭감. 확대되기는커녕, 오히려 3개소 센터가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

 

* 우리의 요구

 

예산 총액 : 4,260백만원

국고지원 센터 71개소

 

 

5. [보건복지부] 뇌병변장애인 재활훈련(신규)

 

* 배경 해설

- 교통사고,뇌혈관 질환 등으로 중도뇌병변장애인이 현재 26만여명(뇌병변장애인의 95% 차지)으로 발병 후부터 3년안에 치료,재활, 사회적응, 지역서비스연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져야 함에도 현재 정부정책은 보건소(국립재활원)에서 하는 예방,뇌병변프로그램 정도로 장애등록 이후 상담, 연계, 의뢰하는 기관이 전혀 없는 실정

- 지역에서의 문제는 가족의 문제, 부담으로 떠 안기고 있으며 지역사회재활기관에서도 이용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종합대책을 세우지 못하여 생애주기, 개인맟춤식 서비스체계를 지원하는 기관이 전혀없음.

- 뇌병변장애인들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장애등록 유형별 2위)이고 연령도 젊어지는 추세

- 그래서 재활치료시기에 지원(장애아동,18세이하-중도장애,2년6개월만 지원)은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뇌병변장애인은 평생 치료와 제2의 장애가 출현하는 장애유형인 만큼 정부의 긴급지원이 요구됨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1542-300)’예산 중에, ‘중증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지원 및 재활훈련지원’은 뇌병변장애인만의 독특한 욕구를 고려하여, 다양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실시해야하는 예산.

- 2015년 현재 전국 12개 시도에 뇌병변장애인들을 위한 의사소통이나 재활지원을 할 수 있는 지역협회나 기관이 조직되어 있지만 중앙정부의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예산은 ‘0’.

- 중앙재활훈련지원센터나 각 지역마다 예산이 지원되어야 [의사소통지원이나, 재활/자립지원 사업]을 할 수 있어 기본적으로 중앙뇌병변장애인재활훈련지원 약 3억 이상 예산이 필요한 실정

- 가장 필요하고 급한 가족지원(아동포함), 중증뇌병변장애인 자립지원, 중증뇌병변장애인 제활치료지원(40세 이후 현격하게 제2,3의 장애발생-목디스크, 습식장애, 장애로 인한 내부장기, 장애 후유증(정신과치료)등 지역 컨트롤타워가 없는 취약한 사각지대를 양산하여 오로지 자신이나 가족들에게 장애 정책책임을 지우고 있는 실정

 

* 우리의 요구

 

예산 총액 : 360백만원

- 3개소 × 120백만원 × 100%

- 뇌병변장애인에게 의사소통지원⦁재활정보제공, 심리,사회,보건재활지원 등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앙지역상담실 운영, 의사소통 조력자 파견, 건강지원활동가 파견 등 뇌병변장애인의 사회권익활동 지원

 

 

6. [보건복지부] 자립생활 정착금(신규)

 

* 배경 해설

- 기존 장애인복지는 시설중심적 서비스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엔 탈시설·자립생활 이념에 기반하여 정책 또한 대형시설의 소규모화,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연금 등 개인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되고 있음.

-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시설장애인이나 시설에서 퇴소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은 늘어가고 있는 상황임.

- 중앙정부차원의 탈시설자립생활욕구조사가 이뤄진 적은 없으나, 서울시(2009), 부산시(2009), 광주시(2010), 대구시(2012), 인천시(2012) 등 각 지역마다 관내 시설거주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탈시설자립생활욕구조사를 진행한 결과 50%이상이 자립생활을 희망하고, 주거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 지원 시에는 70%이상이 자립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바 있음.

- 시설퇴소 후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시작할 시 임대료부터 세간 구입까지 많은 초기비용 필요함. 하지만 시설거주인이 시설생활 중 모은 목돈만으로는 자립을 준비하기에 턱없이 모자람.

-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이 안정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임대료, 물가를 비롯하여 장애인의 소득구조 현실을 고려한 탈시설 정착금 지원이 절실함.

 

* 우리의 요구

 

- 예산 총액 : 6,800,000,000원

= 20,000,000(1인당 탈시설정착금) × 17개 시·도 지자체 × 20명

- 현재 많은 지자체는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에게 자립지원금, 자립정착금, 초기정착금 등 다양한 이름으로 탈시설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지역별로 지원형식이나 금액편차가 심하며, 중앙정부차원의 단일한 정책이 필요함.

-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탈시설화 5개년 계획(2013-2017)」을 발표하여 탈시설정책을 선진적으로 실현하고 있음.

- 1인당 지원되는 탈시설정착금도 가장 많은 액수지만, 이는 현재의 주택임대료(전국기준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이 2억7000만원)와 물가를 고려하면 정착에 필요한 금액에 현저히 못미치는 수준임. 이보다 더 높은 정착금부터 시작하여 점차 확대해가야 함.

- 현재 가장 많은 인원을 지원중인 대구시를 기준으로 중앙정부차원에서 시범적으로 각 시·도 지자체별 20명씩 탈시설정착금을 지원하고, 점차 인원을 확대해가야 함.

 

 

7. [국토교통부] 고속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시범사업 (신규)

 

* 배경 해설

- 현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제2호 “교통수단”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를 교통수단에 포함하고 있음.

- 이러한 버스운송사업의 종류는 시내버스 운송사업과 시외버스 운송사업을 포괄하는 것이지만 현재는 시내버스 일반형에만 저상버스가 도입되고 있음.

- 이로 인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광역버스와 시외·고속버스를 이용조차 할 수 없으며, 지역 간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임.

- 2014년 설 명절부터 전국의 많은 장애인들이 시외·고속버스 장애인 접근권 문제를 알려왔으며,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하여 ‘지역간 교통약자 이동실태 및 수요예측 방안 연구’를 진행함.

- 그리고 작년 국토교통부는 2015년 정부예산으로 고속버스 장애인 접근권 확보를 위한 시범사업 예산 16억원을 올렸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5년 최종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못 했음.

- 작년 11월 6일에 상정된 국토교통위원회 예비심사보고 자료(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물류 등 기타 부문’에서 고속버스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함

- 한편 지난 7월 10일 법원은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 소송에서 버스운송업자(금호, 명성운수)에게 장애인의 시외이동권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요구할 시 편의시설이 갖춰진 버스를 제공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 장애인의 시외이동권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이 나온만큼 이제는 중앙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마땅히 취해야 함.

- 하지만 지난 9월 국회에 보고된 2016년 정부예산안에는 장애인의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한 어떠한 예산도 포함되지 않았음.

- 장애인 시외이동권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나왔으니 이제는 입법부이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예산 반영을 추진해야 함.

 

* 우리의 요구

 

- 예산 총액: 4,800백만원

- 1대당 전동휠체어 2인석 설치를 위한 버스개조비) × 8개(운송사업자 수) × 15대

- 현재 전국에 고속형 시외버스 사업자는 총 8개이며, 2013년 기준으로 총 1,851대의 버스를 보유하고 있음.

- 장애인의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고속버스뿐만이 아니라 시외버스에까지 편의시설을 확대해야 하지만 비용 문제를 고려하여 일시에 갖추는 것은 어려울 것임.

- 작년 11월 6일에 상정된 국토교통위원회 예비심사보고 자료(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서도 위와 같은 어려움을 언급하며 8개 운송사업자 당 각 5대의 고속버스 개조비용을 지원하는 16억원 예산안이 논의된 바 있음.

- 하지만 이는 전체 고속버스 중 단 2%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장애계에 우려가 있어 왔음.

- 적어도 8개 사업자들이 각 광역 시·도간을 오고가는 고속버스를 도입하는 것이 최소한일 것이며, 이를 근거로 각 사업자당 15대의 고속버스 개조비용 지원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함.

 

 

8. [국토교통부] 시내 저상버스 도입

 

* 정부 예산안 (국토교통부)

 

□ 장애인이동권

ㅇ 저상버스 도입

- 예산 31,061백만원. (2015년 전국 20.7% -> 2016년 전국 22.8%)

- 도입 계획 : 683대 도입 예정

 

* 배경 해설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발표함.

- 2012년 발표된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계획]에서, 2016년까지 저상버스를 전체 41.5%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 시내 저상버스는 제1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07~’11) 기간 동안 전국시내버스의 31.5% 도입 계획에 크게 못 미치는 13.9% 도입에 그쳤으며, 2014년 말 기준으로 18.7%에 불과.

-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2~’16)에서는 목표치를 낮추어 2016년까지 41.5% 도입을 계획하였으나, 현재 국회에 제출된 2016년 정부예산안은 전국시내버스 중 22.8%의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예산만이 배정되어 있는 상황.

 

* 우리의 요구

 

- 예산 총액: 141,680백만원

- 서울 1,032대 / 기타 시·도 2,008대 기준. 전국 시내버스 도입률 30% 달성 목표

- 201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41.5%를 저상버스로 도입하여야 하지만 2014년 기준 18.7% 도입률에 그치고 있으며, 2015년도 20.7% 도입에 필요한 예산만이 책정되고 집행 중에 있음.

- 현실적으로 2016년까지 41.5% 달성은 불가능해진 상황임.

- 정부가 스스로 계획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 한 것은 매우 문제가 있으며, 도입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근본적으로 필요함.

-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상 2016년까지 저상버스 도입율 목표치는 ‘재정여건, 교통약자 수, 도입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 55%, 6대광역시 및 경기도 40%, 8개도 지역 30%’로 설정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계 단체와의 TF회의가 구성되어 논의 중에 있으며, 조례에 근거해 저상버스 도입 목표치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

- 이에 서울지역은 55% 목표치 달성을 위한 국고보조금 예산 지원이 필요하며, 서울 55%를 포함하여 전국 시내저상버스 도입율 30% 달성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함.

 

 

9.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 인턴 확대 실시 및 증액

 

* 정부 예산안 (고용노동부)

 

□ 중증장애인 인턴 (’15) 10 → (‘16) 10억원(동결)

ㅇ 중증장애인 인터

- 예산 1,054,000,000원 (전년과 동일)

- 인턴 인원 : 200명 (전년과 동일)

- 인턴 기간 : 6개월 (전년과 동일)

- 임김 지원 : 800,000원)

 

* 배경 해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과 서울시가 올해 중증장애인 인턴제 시행

공단의 인턴제는 중증장애인 200명, 서울시는 22곳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각 1명씩 22명.

공단 인턴제 기간은 6개월이며, 서울시는 9개월

공단 인턴제 임금은 80만원을 지원하나 서울시는 최저임금 수준 150만원 지급

- 공단의 중증장애인 인턴제에 참여한 중증장애인들은 일반 사업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최저 임금을 보장받는 곳이 많지 않고, 많은 수의 중증장애인과 사업장은 근로 시간을 단축해 근로계약서를 씀

-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이 대부분

- 공단에서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실제로 적음

– 공단의 중증장애인 인턴제는 참여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의 장애 유형을 10개(뇌 병변, 시각,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자폐성, 정신장애)로 제한

- 서울시는 발달장애인 4명을 포함, 장애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인턴 기간이 끝난 후 공단은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6개월을 더 지원하겠다고하나 실제로 일반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없음.

-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턴제는 인턴 기간이 끝난 6개월 후에는 전적으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달려 있고, 이 사업에 한 번 지원했던 중증장애인은 이후 다시 지원할 수 없음.

- 이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율을 잠시나마 울리려는 보여주 식 사업

 

* 우리의 요구

 

예산 총액 : 19,800,000,000원

 

인턴 인원 : 500명

인턴 기간 : 1년

고용 승계 후 2년 보장

인턴 기간 임금 지원 : 1,300,000원 (500 x 12개월 x 1,300,000원 = 7,800,000,000원)

인턴 후 고용 승계 2년 간 임금 지원 : 1,000,000원

(500 x 12개월 x 1,300,000원 = 12,000,000.000)

- 인턴제 인원은 500명으로 증원

- 인턴 기간을 최소 1년 이상 보장

인턴 기간 이후 고용 승계 2년 보장

- 임금 부분은 인턴 기간 중 중증장애인 지원을 1인당 1,300,000원으로 최저임금 보장

- 인턴 기간 후 고용 승계 2년 동안 1인당 1,000,000원 지원

 

 [보도자료]2016년장애인생존권예산확보촉구기자회견_201510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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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file 어깨꿈 2015.06.17 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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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복지부 보도자료] 2016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 규모 file 어깨꿈 2015.09.10 8370
41 장애인 평생교육의 현황 및 정책개선방안 file 어깨꿈 2015.09.19 4428
40 2015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어깨꿈 2015.10.13 4432
39 행정예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육부 공고 제2015-211호) file 노들야학 2015.10.18 4435
38 [보도자료]10.22 사람중심(인듯)*명품도시(인척) 종로구 장애인도 함께살자_기자회견 file nodl 2015.10.20 4250
37 2016년 보건복지위 예산소위 심의 예산 _ 장애수당부분 file 어깨꿈 2015.10.29 8879
» 2016년 장애인관련 예산 요구안 해설 file 어깨꿈 2015.10.29 11473
35 장애인콜택시 제2기 운영협의회 안건(2015.10.29) file 어깨꿈 2015.10.29 6140
34 평생교육법 개정안 (김태년 의원 개정안) file 어깨꿈 2015.11.10 7327
33 장애인이동권증진을위한 서울시선언 및 기자회견 자료 file 어깨꿈 2015.12.06 7991
32 2016총선 장애인연대 출범선언문_ 장애인을 폐기물로 만드는 '나쁜 정치'에 본때를 보여주자! file 어깨꿈 2015.12.06 5970
31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안_정부 file 어깨꿈 2015.12.06 7017
30 2015년 장애인예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제출용 (전장연) file 어깨꿈 2015.12.06 7336
29 장애인연금과 근로유인기제와의 결합방안 file 어깨꿈 2015.12.07 6268
28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근로지원정책 연계방안 file 노들야학 2015.12.07 6467
27 정부의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전망과 문제점 file 노들야학 2015.12.09 8177
26 사회서비스의 개념 및 성격에 관한 논고 file 노들야학 2015.12.09 5641
25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바우처의 의미와 평가 file 노들야학 2015.12.09 6024
24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file 노들야학 2015.12.10 6630
2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대안) file 노들야학 2015.12.10 6638
22 서울시 장애인등록현황(2014년) 및 장애개념 file 노들야학 2015.12.11 8820
21 정신장애인 탈시설(탈원화) 정책 및 사업 제안 file 어깨꿈 2015.12.13 5573
20 장애학생 교육 차별 실태 file 어깨꿈 2015.12.14 8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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