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안_정부

by 어깨꿈 posted Dec 06,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917828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제안이유
장애인이 장애인 등록 기에 맞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등에 장애인등록증의 반환을 명령한 후 그 명령을 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장애인 등록의 정성 확보를 하여 먼 장애인 등록을 취소한 후 장애인등록증의 반환을 명령하고 그 명령을 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바꾸고, 장애수당의 상자격 정성 확보를 하여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의 장애 정도에 하여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 등을 제한하는 상의 범를 성범죄자 외에도 장애인을 상으로 한 살인의 죄 등으로 형 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사람으로 확하고, 특별시장 등이 학 피해장애인 쉼터를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 제도의 운상 나타난 일부 미비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 등록 취소(안 제32조, 안 제32조의3 신설) - 2 
1) 재는 장애인이 장애인 등록기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 취소 없이 장애인등록증 반환 명령과 명령 
반 시 과태료 부과만을 규정하고 있음.

2)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사람이 장애인 등록기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 반환을 명령하기 에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나. 장애수당 신청인의 장애 정도 심사(안 제49조제3항 제4항 신설)
1) 재 장애수당은 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장애수당을 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달리 장애 정도를 심사할 수 있는 규정
이 없음.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의 장애 정도에 하여 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ㆍ방해 는 기피하는 경우
에는 장애수당을 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다.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 등 제한 상 확(안 제59조의3)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장애인학를 방하기 하여 장애인복지시
설의 운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 등을 제한하는 상을 재
성범죄자 외에도 장애인을 상으로 하는 살인, 상해, 유기 등의 장애
인학련범죄를 지른 사람도 포함하도록 함.

라.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안 제59조의11 신설)
1) 장애인학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한 사후보호체계가 부족하
여 장애인학 사건 발생 이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장애인복지시
- 3 
설에 수용되거나 방치되는 문제가 있음.
2) 특별시장 등은 장애인학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임시 보호 
사회복귀 지원을 하여 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운할 수 있도
록 함.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file 어깨꿈 2015.06.17 4851
48 (토론문) 성인장애인 교육권 보장, 이제는 핑퐁게임을 벗어나야 file 어깨꿈 2015.06.17 4605
47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file 뉴미 2015.06.17 7214
46 2014년 장애인등록현황 및 장애인연금대상 file 어깨꿈 2015.06.25 9273
45 서울시인구통계(2015년) file 어깨꿈 2015.07.24 4758
44 서울시 장애인인구 통계 (2014.12.) file 어깨꿈 2015.07.24 4746
43 [감사원]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복지분야) 공개문_2015.8. file 노들야학 2015.08.10 4403
42 [복지부 보도자료] 2016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 규모 file 어깨꿈 2015.09.10 8370
41 장애인 평생교육의 현황 및 정책개선방안 file 어깨꿈 2015.09.19 4428
40 2015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어깨꿈 2015.10.13 4432
39 행정예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육부 공고 제2015-211호) file 노들야학 2015.10.18 4435
38 [보도자료]10.22 사람중심(인듯)*명품도시(인척) 종로구 장애인도 함께살자_기자회견 file nodl 2015.10.20 4250
37 2016년 보건복지위 예산소위 심의 예산 _ 장애수당부분 file 어깨꿈 2015.10.29 8879
36 2016년 장애인관련 예산 요구안 해설 file 어깨꿈 2015.10.29 11473
35 장애인콜택시 제2기 운영협의회 안건(2015.10.29) file 어깨꿈 2015.10.29 6140
34 평생교육법 개정안 (김태년 의원 개정안) file 어깨꿈 2015.11.10 7327
33 장애인이동권증진을위한 서울시선언 및 기자회견 자료 file 어깨꿈 2015.12.06 7991
32 2016총선 장애인연대 출범선언문_ 장애인을 폐기물로 만드는 '나쁜 정치'에 본때를 보여주자! file 어깨꿈 2015.12.06 5970
»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안_정부 file 어깨꿈 2015.12.06 7017
30 2015년 장애인예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제출용 (전장연) file 어깨꿈 2015.12.06 7336
29 장애인연금과 근로유인기제와의 결합방안 file 어깨꿈 2015.12.07 6268
28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근로지원정책 연계방안 file 노들야학 2015.12.07 6467
27 정부의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전망과 문제점 file 노들야학 2015.12.09 8177
26 사회서비스의 개념 및 성격에 관한 논고 file 노들야학 2015.12.09 5641
25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바우처의 의미와 평가 file 노들야학 2015.12.09 6024
24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file 노들야학 2015.12.10 6631
2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대안) file 노들야학 2015.12.10 6638
22 서울시 장애인등록현황(2014년) 및 장애개념 file 노들야학 2015.12.11 8820
21 정신장애인 탈시설(탈원화) 정책 및 사업 제안 file 어깨꿈 2015.12.13 5573
20 장애학생 교육 차별 실태 file 어깨꿈 2015.12.14 827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