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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중위소득 발표에 대하여 ^^ 논평이 나왔어요.

by 어깨꿈 posted Apr 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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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 모녀 방지법’ 이라는 이름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상대빈곤선 도입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지난 4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결정했습니다우리는 이번 기준 중위소득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 일반적인 빈곤율 통계에 사용하지 않는 농어가가구 포함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하락시켰으며정책적 일관성을 포기했음이는 중위소득을 약간 낮추려는 꼼수에 불과함.

2. ‘중위소득 50%’ 이하 모든 이들이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음이는 차상위 기준 및 교육급여 결정 수준에 불과하며 정작 중요한 의료급여와 생계급여는 기존 최저생계비 기준과 같거나 오히려 하락했음무엇보다 여전히 송파 세모녀는 단 한가지 급여도 보장받을 수 없음.

3.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을 함께 높이는 것이 빈곤문제 해결의 올바른 방법임그러나 정부의 기초법 개정안은 이 두가지에서 모두 실패하였으며그 결과 맞춤형 급여체계’ 라는 말이 무색함.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에 대한 비판


-기만적인 상대빈곤선 도입제도일관성 포기

-사각지대 해소없는 세 모녀법은 기만이다

 

 

2015년 4월 25보건복지부는 제4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1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22만원(4인가족 기준)으로 심의의결하고이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최초 확정하였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각각 생계급여는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이하 가구로 확대된다고 설명하였다.

추가로 보건복지부는 대부분의 수급자들이 현금 급여액(생계+주거)이 종전보다 늘어나며일부 수급자는 이행기 보전을 통해 줄어든 급여만큼 추가 지원받는 등 수급자의 급여 보장성은 유지강화된다고 덧붙이기도 하였다이번에 결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 행

 

 

개편 후

 

 

 

 

 

 

 

 

선정기준

최대 급여수준(내용)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의 80%수준 현금급여

 

(현물급여 등 제외)

 

생계

 

중위소득 28%*

중위소득 30%

 

주거

 

중위소득 43%

지역별 기준임대료

필수의료서비스의

낮은 본인부담률

(현물급여)

 

의료

 

중위소득 40%

현행과 동일

교육

 

중위소득 50%

현행과 동일

수업료교과서대 등

(현물급여)

 

<출처보도자료보건복지부. 4.25.>

 

하지만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중위소득 기준 및 급여별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은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농어가가구 포함 중위소득 기준 선정은 정책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중위소득의 수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기간 중위소득 기준으로 발표되는 상대빈곤율은 농어가가구는 제외해 왔다왜냐면 농어가가구의 소득 변동이 심하고이 사회의 빈곤현황을 살펴보는데 편향을 보일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그런데 이번에 보건복지부는 농어가가구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중위소득수준을 결정하였다이렇게 할 시 소득수준이 떨어질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따라서 중위소득 수준도 하락하게 되어이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각 급여별 선정기준과 보장수준도 하락하게 되므로 이에 따라 수급자가 감소하게 되고,급여수준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이는 수급자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을 소폭이라고 낮추려는 꼼수가 아닌가 의심하게 한다.

 

둘째생계급여의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은 현행보다 더 하락하여생계급여 수급자의 권리박탈과 급여수준 하락이 발생한다.

 

정부가 발표한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28%로 4인기준으로 현금으로 환산하면 118만원이라고 한다이는 제도 개편 전 현행 4인기준 수급선정기준인 167만원 뿐만 아니라 현금급여기준인 135만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1인 가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정부 발표에 따르면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44만원 정도이다이는 현행 1인가구 선정기준인 62만원과 최대 현금급여수준인 50만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서 수급자수의 감소 및 급여수준 하락이 충분히 예견된다정부는 주거급여를 합치면 수급액이 늘어나고수급액이 줄어들 경우 이행기 보전을 통해 추가지원을 한다고 천명하지만 생계급여 수급권리가 축소될 것은 분명하다이는 기존 최저생계비가 너무 낮고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전혀 수용하지 않은 개정안이다무엇보다 여전히 송파 세 모녀는 단 한 가지 급여도 받을 수 없다.

 

셋째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의 가장 중요한 근거인 의료급여는 현행과 거의 차이가 없다주거급여의 경우 기준임대료를 보장한다고 하나그 수준은 매우 낮으며이마저도 임대료와 소득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하게 되어 실제 현금급여 수급액의 감소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의료급여 수급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0%로 현금으로 환산하면 4인가구의 경우 169만원으로 현행 167만원과 거의 차이가 없다따라서 의료급여 수급자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서 맞춤형 개별급여체제로의 개편효과는 없다고 볼 수 있다교육급여의 경우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50%로 가장 높게 결정되어 수급자의 수가 가장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이는 현재도 교육법에 따라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서 개별급여체계 개편으로 수급자수가 늘어난다고 홍보하기에는 낯 뜨거운 대목이다.

주거급여의 경우에도 기준선에 크게 오른 것처럼(기존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기준 40% → 개정안 43%) 홍보하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급여수준이 대부분의 가구에서 하락할 전망이다전 국토를 4급지로 나누고 가구 규모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정했는데기준임대료가 대부분의 급지에서 현행 최대 급여보다 하락하기 때문이다이 마저도 누구나 전액 수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실제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가구의 경우 실제임대료만 수급하게 돼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들의 급여는 대부분 하락할 예정이다과연 이것이 공공주택정책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의 개편을 통해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층화되므로소득이 어느정도 증가하더라도 수급자 상황에 맞춰 주거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적극적인 소득활동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수급자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가장 중요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급여체계 계편을 통한 수급자 수 증가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새롭지도 않고 발전하지도 않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빈수레가 요란하다. ‘중위소득 50%이하 모두 지원이라는 말만 믿고 동주민센터에 들렀다가 빈곤으로 돌아서야 할 이들의 모습이 벌써부터 선연하다더 이상 빈곤층을 기만말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사긱지대 해소를 위한 진정성 있는 변화를 시작하라.

 

 

2015년 4월 27

기초법 개악 저지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공공운수노조연맹 공무원노동조합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난민인권센터 노년유니온 노동당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내가만드는복지국가동자동사랑방 민주노총 민중의 힘 반빈곤네트워크(대구) / 부산반빈곤센터 보건의료단체연합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철거민연합민주노점상전국연합) / 사회공공연구소 사회진보연대 /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성북주거복지센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해방열사’ /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 / 전국실업단체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북평화주민사랑방 정의당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한겨레두레연합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진보연대 홈리스행동 /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2014년 4월 30일 현재 47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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